[초안] 경기도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단동형 공동주택 /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을
복합용도 건물에 맞게 수정한 안입니다.
아래는 규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 의견을 구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 의견 접수가 끝나면 이 부분은 동의를 구하는 안내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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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원의 관리규약 초안입니다 — 관리단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면 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하우스원에는 그 사람이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는 서류에도, 은행에서 관리단 명의 계좌를 여는 서류에도 「단체의 대표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것도 법정 의무인데(미공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 책임자가 관리인입니다(제35조의5제2항). 규약을 정하는 일과 관리인을 뽑는 일은 같은 동의서로 함께 합니다 — 무엇이 막혀 있는지는 아래 「관리인이 없으면 막히는 것」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지금은 아래 「규약이 정해지기까지」의 2번입니다.
어느 경우든 신고서 한 장은 쓰십니다 — 관리단이 이제 서는 것이라 누가 어느 호실의 집주인이고 누가 살고 계신지를 담은 명부가 아직 없습니다. 집주인은 별표 4, 세 들어 사시는 분은 별표 5입니다(제24조).
지금 하실 일은 둘입니다 — 집주인(규약에서는 「구분소유자」)이신 경우입니다. ① 2026년 9월 5일까지 읽어 보시고 고칠 곳을 알려 주십시오 — 그 뒤에 주신 의견은 다음 개정 때 다룹니다. ② 그다음에 동의서를 보내 드리면 항목마다 찬반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봉투에 신고서(별표 4)도 넣으니 함께 적어 주십시오. ②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 4분의 3이 모이는 날 정해집니다. 보내신 뒤에도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동의서 서식을 미리 보여 드립니다 — 이런 문항으로 여쭙는 것이 맞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세를 주셨거나 세 들어 사시는 경우 — 서명하시는 분은 집주인뿐입니다. 세 들어 사시는 분은 서명하지 않지만 의견은 똑같이 받고(규약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에 관한 의무를 똑같이 지우기 때문입니다 · 제4조제2항), 신고서는 별표 5로 직접 내십니다(제24조제2항). 세를 주신 집주인께서는 사시는 분께 이 안내를 전해 주십시오.
다만 늦어지는 만큼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규약이 서야 관리인이 생기고, 그래야 지금까지 관리해 온 쪽에 그동안의 관리비 회계 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제2항). 그 뒤로는 감사가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계속 들여다봅니다(제62조). 2026년 7월분으로 월 836만원인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무엇이 얼마나 적립되고 있는지가 그때 열립니다. 다만 주차 수익처럼 관리단 밖에서 오간 돈은 요구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 주차업체는 관리단과 계약관계가 없어 매출을 내놓을 의무가 없고, 계약을 새로 맺거나 다투어야 드러납니다. 그래도 요구할 자리가 생기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일이 또 생겨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 공용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단 밖으로 돌리는 계약에는 관리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동의할 자리도 따질 사람도 없습니다. 규약이 서면 사용료는 징수를 남에게 맡기더라도 관리단에 들어오고, 맡은 쪽에는 일의 대가만 지급합니다(제15조제4항). 규약이 서기 전에 집을 파시면 그 호실의 동의는 새 소유자에게 다시 받습니다 — 정족수는 그때그때의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고, 규약이 서기 전의 동의는 다음 소유자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약이 선 뒤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 그때부터는 규약이 새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 그러니 파실 일이 생기면 알려 주시고 사실 분께 이 안내와 동의서를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늦추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규약이 서면 그 대신 매달 내시는 돈은 늘어납니다 — 왜인지부터
지금 고지서에는 건물을 고칠 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의 「장기수선충당금」은 0원이고 「수선적립금」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2032년에 외벽 전면 도장, 2039년에 승강기 2대와 기계식주차장 교체가 옵니다. 미리 쌓아 두지 않으면 그때 주거 1호가 수백만원을 한 번에 냅니다. 관리인과 감사를 두면 그 보수도 듭니다. 그래서 동의서에서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 수선적립금 47호 합계 월 200만원(4-5)과 임원 보수 월 35만원(4-1).
둘 다 정해지면 매달 내시는 돈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주거 1호 월 41,000~42,500원 · B101 273,576원 · B201 196,097원
합계 월 235만원을 별표 2의 지분으로 나눈 것이고, 2026년 7월분 관리비(월 836만원) 대비 약 28%가 늡니다. 이 가운데 수선적립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관리단 통장에 쌓이는 돈입니다 —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았다가 그때 씁니다. 관리업체가 바뀌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 종전 계약의 승계를 거부해 주차 사용료가 관리단으로 들어오면 그 돈이 잡수입이 되어 수선적립금으로 쌓이고(제72조), 쌓이는 만큼 뒤에 걷을 몫이 줄어듭니다. 관리·용역 계약을 다시 맺으면 관리비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계약서와 매출을 봐야 알 수 있어 위 금액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4분의 3이 찬성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지금은 여쭙는 안일 뿐입니다.
| 왜 만드는가 | 지금 하우스원에는 관리규약이 없습니다. 규약이 없으면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따를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무엇을 기준으로 썼는가 | 경기도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단동형 공동주택 /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우스원이 아파트 4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호가 한 건물에 있는 복합용도라는 점에 맞춰 고쳐 썼습니다. |
| 어떻게 정해지는가 | 집주인(규약에서는 「구분소유자」)과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 시행일은 날짜를 적지 않고 결의한 날로 정했습니다. |
| 의견은 어떻게 | 이 안내문 세 번째 절 「의견을 구합니다」에 여쭙는 항목과 보내시는 방법, 답변 방식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규약을 고치려면 4분의 3이 필요하지만, 결의로 정한 것은 집회를 열면 과반수(주거 29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42조제4항). 다만 이번처럼 집회 없이 서면으로 바꾸면 그때도 4분의 3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임원 보수·개표 참관 실비·하자 신고 보상금처럼 사정에 따라 조정할 금액을 규약에 그대로 적어 두면 바꿀 때마다 그 4분의 3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한과 절차만 두었습니다.
다만 기준이 없으면 부과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상한과 함께 정해지기 전의 값을 적었습니다 — 그래도 금액은 결의로 바뀝니다. 연체요율(별표 11 · 연 12%, 1년을 넘으면 연 15%)은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올리든 내리든 연 15%를 넘지 못하며(제74조제2항), 간접흡연과 투척·오염행위의 배상액(제80조의2제3항제2호 · 제80조의4제3항제2호)은 각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결의로 정하고 정해지기 전에는 각 5만원입니다. 규약에 못박아 결의로 바꿀 수 없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의 내용은 결의사항 등록부에 적어 보관하고, 집계표와 서명이 담긴 동의서 원본을 함께 남깁니다(제51조의2 · 제33조제1항제12호).
규약·세칙, 등록부와 집계표, 예산·결산, 공고문은 온라인에 올려 청구 없이 보실 수 있게 합니다(제33조제7항). 그 창구는 지금 쓰고 있는 밴드입니다 — 규약이 「관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정할 뿐 어느 것인지는 정하지 않으므로(제2조제15호) 따로 여쭙지 않습니다. 밴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1층 공동게시판에는 요약을 붙이고, 전문은 청구하시면 보여 드립니다. 뒤에 홈페이지 같은 창구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집계표만은 규약이 서기 전에 발의자가 올립니다(제61조의2제8항 · 부칙 제5조제3항).
올릴 때 체납 내역이나 개인 신상은 가리고, 무엇을 왜 가렸는지 적습니다(제33조제8항). 밴드에 없는 자료는 청구하시면 7일 안에 보여 드리고, 복사비를 내면 사본도 드립니다 (제33조제3항 · 제33조의2제2항 — 규약에서는 「등본」이라고 합니다).
이 규약안을 만들어 각 세대에 돌리는 사람은 1603호 원동현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동안 규약안을 돌리고, 후보자 명단을 적고, 받은 의견에 회신하고, 집계표를 올려 자기 호실 기재에 대한 이의에 답하는 일은 규약안을 배포한 구분소유자가 맡습니다. 규약에서는 이 사람을 「발의자」라고 합니다(부칙 제5조제2항·제3항 · 제61조의2제8항). 이 사람은 관리인 후보이기도 합니다 — 규약안을 돌리는 사람과 관리인 후보가 같습니다.
집계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계한 것을 스스로만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이의가 제기되면 그 호실의 구분소유자에게 서명하신 원본을 직접 보여 드리고 결과를 회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부칙 제5조제6항제1호).
관리사무소는 있지만, 그 회사가 관리단에서 위탁받은 것인지 분양자(시행사)에게서 위탁받은 것인지는 계약서를 보아야 압니다.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건물을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어(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 지금 관리사무소는 그 기간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단이 맡긴 것이라면 결의로 정할 일인데(제37조제1항) 그런 결의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지금의 위탁계약이 관리단에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갈립니다(부칙 제3조제1항).
원래는 분양자가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에게,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뽑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라고 집주인들에게 통지할 의무와 그 통지에 3개월 안에 소집한다고 적을 의무, 3개월 안에 소집되지 않으면 직접 소집할 의무를 지웁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3항·제4항). 하우스원은 24번째 소유권이전등기가 2025년 5월 30일이었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 47장에 적힌 이전일로 세었습니다). 그 통지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발의자는 그 뒤에 입주해 알지 못하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십시오. 통지도 소집도 없었다면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분양자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전유부분 47개의 구분소유자는 각 호실에 구분소유 관계가 생긴 때부터 이미 관리단입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 관리단이 진 빚은 결국 47호가 나누어 집니다 — 관리단 재산으로 다 갚지 못하면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집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 연대책임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지분만큼이고(주거 1호는 호실에 따라 1.75~1.81% · 별표 2), 동의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이미 있고 이 조항도 이미 적용됩니다. 집을 사면 그 전에 생긴 빚도 따라옵니다(같은 조 제2항) —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몫과 체납된 수선적립금도 다음 소유자가 부담합니다(제71조제3항).
규약이 지출에 상한과 결의 문턱을 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없는 것은 그 이름으로 결정하고 서명할 사람, 곧 관리인입니다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두는 것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무입니다(같은 법 제24조제1항).
| 통장·고유번호증 | 세무서 신청서에도 은행 계좌에도 단체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규약이 서면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을 관리단 명의 계좌에 두어야 하는데(제71조제1항), 그 계좌를 열 사람이 없습니다 |
| 위탁계약 | 갱신·해지·재입찰의 당사자는 관리단인데 서명할 사람이 없습니다(제37조 · 제38조). 그래서 2026년 8월부터 나오는 주차 수익도 계약(안)대로 갑니다 — 그 (안)은 수익금을 관리사무소 40 대 업체 60으로 나누어 관리단으로 들어오는 몫이 없습니다. 서명해 맺은 계약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 하자 기한 관리 | 청구할 권리는 지금도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관리인이 없다고, 결의가 없다고 막히지 않습니다(제19조의3제3항·제4항). 관리인이 없어 막히는 것은 존속기간 대장을 만들어 두고 만료 6개월 전에 47호에 알려 기한을 놓치지 않게 챙기는 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인 2024년 7월 16일이 기산일이고, 하자 종류마다 2년·3년·5년·10년으로 갈립니다(아래 「요약」). 통지도 구간마다 따로 나갑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전유부분은 세대마다 집을 인도받은 날이 기산일이라 기간이 따로 갑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 |
| 적립 시작 | 하자 기간이 끝나면 고칠 돈은 모아 둔 것뿐인데,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에 「수선적립금」 항목은 아예 없고 「장기수선충당금」 칸은 0원입니다. 월 25만원 「수선유지비」가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걷을지는 규약이 서야 정할 수 있습니다(제70조제2항) |
| 개인정보 |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정 의무이고 미공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의무는 관리단의 것이고, 보호책임자가 관리인입니다(제35조의5제2항) |
| 자료 요구 | 주차 위탁계약서의 서명한 원본도, 2026년 7월분으로 월 836만원인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권한(제60조제2항)과 보고받을 권리(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는 관리인이 있어야 생깁니다 —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과 계약 조건, 관리단이 얻은 수입과 사용 내역이 그 보고에 들어 있습니다(제59조제1항) |
| 집회 소집 | 관리인이 없으면 집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어, 안건이 생길 때마다 구분소유자 9명(43인의 5분의 1)이 모여 소집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 · 규약 제40조제5항). 이번에는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 합의로 가므로 소집은 필요 없지만, 그 대신 안건 종류와 상관없이 4분의 3을 채워야 합니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
이 안내문 곳곳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적어 둔 것 가운데 돈과 권한이 걸린 것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어(제60조제2항 ·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고, 관리인이 정해지면 먼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②는 통지를 받으신 분이 알려 주시면 지금 알 수 있고, ⑤는 하남시에 묻습니다.
① 지금 관리사무소가 관리단과 분양자 중 누구에게서 위탁받았는지 · ② 분양자의 집회 소집 통지가 있었는지 · ③ 주차 위탁계약의 서명한 원본과 업체 견적 · ④ 월 25만원 「수선유지비」가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 ⑤ 사업주체가 하남시에 낸 장기수선계획이 있는지.
| 1 · 후보 등록 | 관리사무소가 후보를 공고해 추천을 받았고, 이름과 호실을 적어 선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 안내문만으로 선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 관리인과 감사는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해집니다(제61조의2제4항). 규약 제정과 같은 동의서에서 함께 여쭙는 것이 바로 그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동의하는 것인지 아셔야 하므로, 후보의 이름과 호실은 규약안과 함께 보내드리는 동의서에 적습니다(부칙 제5조제3항 — 이 기재가 후보자 공고를 대신합니다) |
| 2 · 규약안 공개 | 전 세대에 알리고 의견을 받습니다 |
| 3 · 의견 반영과 안건 확정 | 받은 의견을 하나씩 보고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규약안을 올린 밴드 게시물의 댓글로 알려 드립니다. 반영한 것을 담아 규약안 확정본을 만들고, 동의서에 넣을 금액(임원 보수 · 수선적립금 월 적립액 등)을 정해 적습니다 — 비어 있으면 그 항목은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4 · 동의서 배포 | 확정본과 동의서를 각 세대 우편함에 넣고, 상가 2호는 등기부상 주소로 보냅니다. 신고서도 함께 넣습니다 — 규약이 서면 집주인은 별표 4, 세 들어 사시는 분은 별표 5를 내게 되어 있는데(제24조), 지금 관리단에는 누가 어느 호실의 집주인이고 누가 세 들어 사시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동의서와 같이 주시면 규약이 서는 즉시 연락이 닿고, 관리사무소가 가진 자료를 넘겨받아 대조하는 일도 그 뒤에 하면 됩니다(부칙 제4조제1항). 어느 서식을 쓰는지는 각 서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따로 사시는 소유자와 세를 준 집은 우편함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 받으실 주소를 발의자에게 알려 주시면 그리로 보내 드리고, 받으신 분이 세입자이시면 집주인께 전해 주십시오. 규약이 선 뒤의 통지는 별표 4 신고서에 적어 내신 주소로 가고, 내지 않으시면 전유부분 우편함에 넣은 때에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제24조제1항·제3항 · 제41조제2항) |
| 5 · 접수 | 의결권 4분의 3과 집주인 33분(43분의 4분의 3)을 함께 채워야 하고, 채워지는 날 규약이 정해집니다. 두 요건 중 의결권 쪽이 빠듯합니다 — 주거 45세대 가운데 네 세대가 신탁회사·분양사 명의여서, 나머지 주거 41세대가 모두 찬성해도 의결권이 72.9%로 4분의 3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탁회사나 분양사 중 한 곳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그쪽에도 같은 안내와 동의서를 보냅니다 |
| 6 · 집계·공고 | 따로 모여서 개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계표를 온라인에 그대로 올리니 자기 호실에 적힌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르다고 알려 주시면 서명하신 원본을 직접 보시게 해 드립니다(부칙 제5조제6항제1호). 집회에서 개표한다면 관리인 후보가 있을 때 감사나 후보가 아닌 구분소유자 2인이 입회하지만, 집회를 열지 않는 이번에는 그 입회가 없습니다(제61조의2제8항) — 47호가 각자 자기 줄을 확인해 주셔야 검증이 됩니다 |
| 7 · 출범 |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단 명의 계좌를 열어 그 계좌를 알리고(부칙 제5조제5항), 정해진 대로 지금의 위탁계약을 처리합니다 |
이 동의서를 결의안이나 서면합의서라고도 부릅니다 — 같은 문서입니다. 집회를 열지 않고 이 동의서 한 장으로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앞면에 안건과 서명란이 있고 뒷면은 내시는 방법이라, 서명은 앞면에 한 번이면 됩니다.
| 규약 제정 | 이 규약안 전부(본문 103개 조문 · 부칙 5개 조문 · 별표 1~11) |
| 관리인·감사 선임 | 후보자에 대한 찬반입니다 — 이름과 호실은 동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날부터 셉니다(제52조제2항 · 제61조제4항 · 부칙 제5조제4항). 임기 중이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 집회를 열면 과반수(제42조제4항), 집회 없이 서면으로 하면 그때도 4분의 3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3조 · 같은 법 제24조제5항) |
| 부수 안건 | 여덟 항목입니다 — 임원 보수, 총무를 두지 않는 기간에 총무 몫을 관리인에게 지급할지, 종전 계약(관리위탁·용역·주차장 운영·충전시설)의 승계 여부, 수선적립금 월 적립액, 주차 운영을 지금 요금 그대로 두되 수익은 관리단 통장으로 받는 계약으로 다시 맺을지, 수선적립금 월 적립액, 개표 참관 실비, 하자 등 신고 보상금, 간접흡연·투척·오염행위의 배상액. 금액과 범위는 「규약이 정해지기까지」 3번에서 확정해 동의서에 적습니다 — 동의서를 함께 받으셨다면 그 동의서에 적힌 것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나 — 이번에는 세 안건 모두 집주인(구분소유자)입니다.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로여서 동의서를 구분소유자 기준으로 세기 때문입니다(제49조제1항 ·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관리인 선임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이지만(제44조제1항 · 같은 법 제24조제4항), 그 행사는 관리단집회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라 집회를 열지 않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호실을 여러 분이 함께 가지고 계시면 공유자 전원께 서명을 받거나, 신고서(별표 4)에서 공유자 전원이 서명해 지정한 의결권 행사자가 서명해 주십시오(제43조제3항) — 따로 지정서를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서명하기 어려우시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위임하는 안건을 적은 위임장을 동의서와 함께 발의자에게 내 주십시오.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동의서에 확정해 적어 드립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3항).
셋 다 이번에는 필요한 동의가 4분의 3으로 같습니다. 항목마다 찬반을 따로 표시하시면 되고, 어느 하나에 반대하셔도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집회는 열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이 집회 없이 서면만으로도 결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제49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규약 제정은 집회에서도 4분의 3이고(같은 법 제29조제1항), 관리인·감사 선임과 부수 안건은 집회라면 과반수로 되는 것을(제42조제4항) 4분의 3으로 받습니다.
4분의 3은 찬성을 세는 기준이라, 반대에 표시하신 것과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신 것은 결과에서 같습니다 — 다만 반대에 표시해 주시면 집계표에 남습니다. 4분의 3이 모이면 그 규약은 관리단 전체의 규약이 되어 반대하신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같은 법 제23조제1항 · 제29조제1항), 뒤에 이 집을 사시는 분에게도 이어집니다(제4조제1항). 어느 안건이 4분의 3에 이르지 못하면 그 안건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 관리인·감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규약만 서고 그 자리는 비워 둔 채 시작하며, 후보 등록을 다시 공고합니다(제61조의2제7항).
서명은 집주인이 하십니다. 세 들어 사시는 분(규약에서는 「점유자」)은 서명하지 않으시지만, 규약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집주인이 지는 사용에 관한 의무를 똑같이 지십니다(제4조제2항 ·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 이사 오고 나갈 때 별표 5 「신고서 겸 서약서」를 관리단에 내시고, 관리사무소에 이미 내신 것을 관리인이 넘겨받으면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제24조제2항 · 부칙 제4조제1항).
집주인께서는 임대차계약에 규약과 세칙을 지킨다는 조항을 넣고 그 서약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제12조). 받아 두지 않으면 세입자가 금연구역에서 반복해 흡연했을 때와 물건을 던졌을 때의 배상액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제80조의2제8항 · 제80조의4제7항). 규약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고 어떻게 보는지도 알리고 신고서에 적습니다(제24조제4항).
동의 여부는 호실 단위로 남습니다 — 서면 합의는 구분소유자 수를 세어야 해서 누가 동의했는지 특정할 수밖에 없고, 집계표는 구분소유자등이 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제2조제15호 · 제33조제7항제2호). 거기에는 성명이 아니라 호실만 적히고, 서명이 담긴 원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열람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러 정해두지 않았거나 조정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표에 없는 조문도 좋습니다. 집주인이시든 세 들어 사시든 모두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 올린 규약안 게시물의 댓글로 주십시오 — 같은 의문을 가진 다른 분이 그 답을 함께 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들어오시는 방법은 앞의 「기록과 공개」에 적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호수와 성명으로 하고, 세 들어 사시는 분은 그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제47조제4항제1호). 댓글은 그 게시물을 보는 분들께 작성자가 보입니다 —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만 밴드 1:1 채팅으로, 밴드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발의자에게 직접 주시거나 그 우편함에 서면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신 것도 내용은 익명으로 옮겨 공개합니다.
어느 경로로 주셨든 반영 여부와 이유는 그 게시물 댓글로 알려 드리고, 그 요지를 공동게시판에도 붙입니다. 다른 분들께 누가 주셨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 다만 발의자는 알게 되고, 그 발의자가 관리인 후보입니다.
지금 관리비는 이렇습니다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47호)로 관리비가 월 836만원(연 약 1억원), 전기·수도까지 더한 부과 총액이 월 1,443만원입니다.
| 항목 | 지금 안과 현재 상태 | 여쭙는 것 |
|---|---|---|
| 지급금 총액 | 임원 보수·개표 참관 실비·하자 신고 보상·업무추진비를 합쳐 전유부분 1개당 월 1만원(월 47만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제69조제8항) —
관리비의 5.6%. · 올리려면 결의가 필요하고, 올려도 전유부분 1개당 월 3만원(월 141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9조제9항). · 1개당은 총액을 구하는 곱셈 단위일 뿐이고, 각 호실이 실제로 지는 부담은 별표 9에 따라 지분 비율로 나눕니다. · 다만 이 한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 관리인·임원이 직무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 보험료, 법령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원은 넣지 않습니다(제69조제10항 · 한 사건 누계 500만원까지 감사 확인만으로 집행합니다 · 제56조의2제7항) | 이 한도가 적정한지 |
| 임원 보수 | 규약에 금액이 없습니다 — 결의로 정하고 없으면 무보수이며, 정한 보수는 다음 결의까지 갑니다(제56조제6항). 다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관리인이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그때에는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공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항).
그렇게 조정하더라도 위 지급금 총액은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69조제8항제2호 · 제69조제11항).
· 지금 안은 월 관리인 15만 · 총무 10만 · 감사 10만 = 35만원으로 주거 세대당 평균 6,223원(호실에 따라 6,116~6,335원 · 관리비의 4.2%)이고, B101은 40,745원 · B201은 29,206원입니다. · 다만 총무를 맡을 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두지 못하고, 총무의 일은 관리인이 대신합니다(제61조의3제5항). 그 기간에 총무 몫 10만원을 관리인에게 지급할지는 동의서에서 따로 여쭙습니다(제61조의3제4항). 지급하기로 하면 그 기간 관리인은 월 25만원이고, 뒤에 총무가 정해지면 다시 결의하지 않아도 15만원과 10만원으로 갈라집니다 | 금액이 적정한지 |
| 돈을 쓰는 기준 | 금액에 따라 누가 정하는지와 어떻게 계약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누가 정하나(제57조의2) — 100만원 미만은 관리인이 혼자, 100만~500만원은 감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공사·용역은 500만원부터 결의입니다. 그 결의는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도 됩니다(제49조제1항). 감사가 7일 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기준은 결의로 전결 300만원·집회 1천만원·갱신 13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 어떻게 계약하나(제30조제4항) — 300만원까지는 한 곳과 바로, 300만~500만원은 견적을 두 곳 이상, 500만원부터는 공개 입찰입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보고, 같은 목적의 공사·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발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예외 셋 — 법령이 정한 점검·검사·신고와 의무보험은 그 법령이 기한을 정해 두어 금액과 상관없이 관리인이 집행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집행 전에 감사에게 알립니다(제57조의2제1항제1호·제4항). 누수·정전처럼 급한 일은 500만원까지, 사람이 다칠 위험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하되 감사 확인을 거치고 사유와 내역을 바로 공고합니다(제30조제5항). 반복되는 용역의 갱신은 종전 금액의 110% 이내이면 입찰도 결의도 없이 합니다(제57조의2제1항제3호). · 500만원은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로 보면 연 1억원의 5%입니다. 다만 어느 계약이 걸리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압니다 — 고지의 항목별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항목으로는 일반관리비가 연 7,493만원으로 가장 크고, 주차기 관리가 연 552만원입니다. | 기준이 적정한지 |
| 관리업체와 주차장 수익 | 이 둘은 동의서에서 한 항목으로 여쭙습니다 — 지금 계약의 승계를 거부할지에 찬성·반대입니다(동의서 4-3 ·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 무인주차가 2026년 8월 초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약은 관리사무소와 주차업체 사이의 것이고, 계획(안)과 계약서(안)에 따르면 설치비와 관리 일체를 업체가 부담하는 대가로 수익금을 관리사무소 40 대 업체 60으로 나눕니다(2028년 7월까지 2년). 서명해 맺은 계약서는 아직 보지 못했고, 관리사무소가 무엇을 하고 40%를 받는 것인지도 (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 계약은 관리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맺어진 것은 발의자가 입주한 뒤이고 그동안 관리단집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등록 대수였고 계약이나 수익 배분은 아니었습니다. · 주차장은 공용부분이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지분대로 가집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그런데 계획(안)과 계약서(안)는 그 40%를 「관리사무소」의 몫으로 적습니다 — 관리단 몫으로 적힌 곳이 없습니다. 관리단에는 그 돈을 받을 통장도, 받아 둘 관리인도 아직 없습니다. 8월 이후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는 그때부터의 회계를 보아야 알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할 권한은 관리인에게 생깁니다(제60조제2항).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분을 관리단에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관리단이 맡긴 것이면 맡은 쪽은 그 일로 받은 돈과 과실을 관리단에 넘겨야 하고(「민법」 제684조제1항), 분양자가 맡긴 것이면 분양자에게는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 · 위탁계약을 분양자(시행사)나 그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맺은 것이라면 이어서 쓰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 대법원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누가 맺은 계약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리단이 맺은 것이라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부칙 제3조제1항 본문). · 승계를 거부하면 관리인이 양쪽에 그 뜻을 알리고, 관리단 이름의 통장을 연 다음(부칙 제5조제5항) 사용료가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공개입찰로 고릅니다(제30조제4항 — 5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입니다). 그 새 계약을 지금 요금 그대로 두고 수익만 관리단으로 돌리는 형태로 할지도 동의서에서 함께 여쭙습니다(4-4) — 요금은 오르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곳만 바뀝니다. · 입찰은 따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규약이 금액으로 이미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300만~500만원은 견적 2곳 이상 비교, 5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 · 제30조제4항). 입찰로 상대가 정해지면 그 상대와 조건은 그때 다시 결의합니다(제38조제2항). 그 사이가 비지 않도록 관리인이 6개월 안에서 임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감사의 확인을 받고 공고하며 다음 집회에 보고합니다(부칙 제5조제7항). 지금 새로 만드는 규약안에서는 사용료를 나누는 이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 부과·징수를 남에게 맡기더라도 사용료는 관리단에 들어와야 하고, 맡은 쪽에는 그 일의 대가를 지급할 뿐입니다(제15조제4항 · 제37조제3항). 들어온 사용료는 잡수입이 되어 수선적립금의 재원이 됩니다(제72조). · 승계를 거부하면 지금 하던 일이 함께 멈춥니다 — 경비·청소, 관리비 고지와 수납, 승강기·소방 점검이 그 계약에 딸려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업체 소속이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새로 선임하고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 ⓐ 관리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미리 갖춥니다.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경력이 없어도 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 새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 관리인이 6개월 안에서 임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부칙 제5조제7항). 관리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관리단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제37조제1항). · 직접 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자격자는 넷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1급) · 전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 승계를 거부한 뒤 관리를 다시 위탁할지 관리단이 직접 할지는 따로 결의합니다(제37조제1항 · 제38조제2항) — 위탁한다면 같은 업체와 다시 맺을 수도, 공개입찰로 다른 업체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지금 알려 주시면 그 결의를 준비하겠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찾아오는 손님 차량은 구분소유자등의 차량이 아니어서 사용료 부과 대상이고, 허용 범위와 방법은 결의나 세칙으로 정합니다(제15조제3항제3호·제10항). | 승계를 거부하는 데 이견이 있으신지 · 새 계약에서도 지금 요금(10분당 1,000원 · 20분 이내 회차 무료 · 하루 최대 30,000원 · 호실당 1대 무료 등록)을 그대로 둘지 · 승계를 거부한 뒤 관리를 다시 위탁할지 관리단이 직접 할지 |
| 수선적립금 | 지금 안은 47호를 합한 월 200만원 — 세대당이 아닙니다.
별표 2의 지분으로 나누면 주거 1호 34,950~36,202원 · B101 232,830원 · B201 166,891원(1㎡당 490원 · 지금 관리비의 24%쯤).
· 15년이면 3억 6,000만원. 그 사이 큰 지출이 둘입니다 — 2032년 외벽 전면 도장(도장 마감이라 8년 주기) 추정 6,100만~1억 200만원, 2039년 승강기 2대·기계식주차장 교체(15년 주기) 낮게 잡아 2억 4,000만원. 합하면 3억~3억 4,200만원이라 그 둘은 덮습니다. · 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했습니다 — 그 법의 의무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주기는 다툴 것이 없습니다. · 옥상 방수(15년)·급수관(15년)·소화펌프(20년)·저수조(25년)·CCTV(5년)는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견적이 아니라 추정이고 견적과 수선계획이 서면 다시 정합니다. 미리 쌓지 않으면 그때 주거 1호가 수백만원을, 상가는 수천만원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 매년 물가만큼 오릅니다 — 15년 뒤의 교체비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산출근거에 감사의 확인을 받아 공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70조제2항 · 임원 보수와 같은 방식 — 제56조제6항). 그보다 크게 바꾸려면 결의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내고 관리비와 따로 걷습니다(제70조제2항 · 제71조제2항) — 세 들어 사시는 분이 대신 내신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의 「장기수선충당금」 칸이 0원인 것은 주택이 45세대라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우리가 쓰는 제도는 규약 제70조의 수선적립금이고(「집합건물법」 제17조의2) 부과총괄표에 그 항목은 없습니다. 같은 표의 월 25만원 「수선유지비」가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규약안은 그 항목을 수선계획에 없는 보수·점검·소모품에 쓰는 돈으로 정합니다(별표 8 제9호). · 수선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하남시에 낸 장기수선계획이 있으면 기초로 삼을 수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잡수입 적립분만 쌓이고, 잡수입은 30%까지만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적립합니다(제72조제2항) | 47호 전체로 월 200만원이 적정한지 |
| 하자 신고 보상 | 대지와 공용부분의 누수·균열·이상을 처음 알린 분께 드립니다(제19조의4). 세입자도 받습니다.
· 관리인·총무·감사 등 관리단 임원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호). · 선후는 기록된 시각으로 가립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시면 그 게시 시각, 전화·서면 등 그 밖의 방법이면 관리인에게 닿은 시각입니다(제19조의4제4항). 전화로 알리실 때에도 접수 시각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 1건 3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결의로 정하며 정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의4제5항·제6항). · 보상금과 별개로 누수·균열·이상소음·승강기 이상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따로 있고(제18조제3항), 미루어 손해가 커지면 그 부분과 복구에 더 든 비용은 알리지 않은 분이 집니다(같은 조 제4항) | 둘지 여부와 금액 |
| 개표 참관 실비 | 집회에서 개표할 때 보러 오신 구분소유자께 드리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1인 1회 3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결의로 정하며 정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제50조의2). 지금 안은 1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집회를 열지 않아 개표 참관이 없으므로 지금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 앞으로 집회에서 개표할 때를 위한 것입니다 | 둘지 여부와 금액 |
| 금연구역 | 범위를 규약에 정해 두었습니다 — 별표 1의 건물 공용부분과 부속시설입니다(제13조의2제1항).
복도·계단·승강장·승강기·주차장·옥상이 모두 들어가고 집 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지는 뒤에 결의나 세칙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제8조). 이 범위는 동의서의 부수 안건이 아닙니다.
· 그 앞에 법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는 연면적 1천㎡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하우스원은 연면적 5,820.52㎡ 로 그 기준을 넘습니다. 이 호가 걸리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금연구역이어서 반대하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남습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대하여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하우스원의 주차장은 지상 1~5층이라 앞의 셋만 해당합니다. 하우스원에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범위에 이견을 주신 분이 계시면 하남시 보건소에 물어 그 답을 의견 처리 결과와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규약으로 이미 금연이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은 위 규약의 범위와 같습니다. · 규약의 금연구역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위 법으로 지정된 곳에만 붙습니다. 규약이 따로 정해 둔 것은 반복되는 흡연에 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제80조의2). 제5항 신청은 이 건물에 살고 계신 세대가 하는 것이라 집주인이 서명하는 결의 안건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동의서에 결의 안건이 아닌 별도 칸으로 여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지정 신청에 함께하실지 |
| 간접흡연·투척·오염행위 배상액 | 금연구역에서 반복해 흡연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대지와 공용부분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거나 동반한 동물의 대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과 별도로 청구하는 배상액입니다(제80조의2제3항제2호 · 제80조의4제3항제2호). 배상액은 간접흡연에 하나, 투척·오염행위에 하나로 둘이고, 둘을 따로 정합니다 — 각각 1회당 10만원까지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각각 1회당 5만원입니다. 다른 항목과 달리 비워 두어도 제도는 돌아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크면 관리단이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제4항 · 제80조의4제6항). 이번 동의서에 부수 안건으로 함께 넣습니다. | 간접흡연 배상액과 투척·오염행위 배상액을 각각 1회당 얼마로 할지 |
| 상가 업종 | 제한하지 않습니다. 용도만 정하고 소음·악취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결과를 기준으로 다룹니다(제17조제2항) | 이견이 있으신지 |
아래 내용은 모두 규약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요약은 그것을 줄여 적은 설명일 뿐 조문이 아니므로, 요약과 조문이 다르게 읽히면 조문이 맞습니다.
| 복합용도 | 아파트 4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호가 한 건물에 있는데 복합용도 표준규약은 없습니다. 단동형 공동주택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고쳐 썼습니다. |
| 지분·의결권 | 주거 45세대 80.0139% · B101 11.6415% · B201 8.3445%. 호실별 비율은 별표 2·7에 있습니다. · 표에 적힌 값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규약을 바꾸는 일이라 4분의 3이 필요하고, 비율이 줄어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승낙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5조제1항). ·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과는 나누는 기준이 달라 숫자가 다릅니다. |
| 회계감사 | 전유부분 47개는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50개 이상).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합니다. 다만 비용을 댈 예산이나 결의가 없으면 그 해에는 하지 않습니다(제77조). |
| 관리비 | 항목은 별표 8, 산정방법은 별표 9, 사용료는 별표 10입니다. · 전체에 걸리는 경비는 위 「지분·의결권」 행의 비율로 나눕니다(별표 9 제1항 가목 · 분모 4,078.895㎡). · 상가와 주거가 같은 승강기·계단을 쓰므로 승강기유지비에서 상가를 빼지 않고, 주거층 복도·계단 청소비는 상가에 부과하지 않습니다(별표 9 제2항 제2호).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의 부과총면적은 5,821.175㎡로 이 분모(4,078.895㎡)와 다르지만 분모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차액을 각 호실에 비례로 배분하면 모든 호실에 같은 배수가 곱해져 분자와 분모에서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진다면 분모가 아니라 배분 기준에서 달라지는데, 지금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가장 벌어지는 경우를 잡아도 주거 세대당 월 2,500원 안팎입니다. 바뀌는 것이 있으면 시행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항). |
| 관리비를 내는 사람 | 관리비와 사용료는 전유부분을 쓰든 비워 두든 구분소유자가 냅니다(제69조제4항·제6항). 세를 준 기간의 관리비등은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므로(같은 조 제5항), 점유자가 내지 않으면 구분소유자에게 남습니다. 늦으면 연 12%, 1년을 넘으면 연 1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제74조 · 별표 11). |
| 금연·간접흡연 | 관련 조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금연구역은 별표 1의 건물 공용부분과 부속시설입니다(제13조의2제1항) — 복도·계단·승강장·승강기·주차장·옥상이 들어가고 집 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지는 결의나 세칙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부분도 포함됩니다(제13조의2제4항). · 위반이 반복되면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과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액은 1회당 10만원 안에서 결의로 정하고, 정해지기 전에는 5만원입니다. · 세 들어 사시는 분의 위반이면 실제 비용은 그분께 청구하고, 배상액은 그분이 별표 5 신고서로 그 부담에 동의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 집주인이 그 서약서를 받아 두지 않았으면 집주인이 집니다(제80조의2제8항 · 제12조제3항). |
| 투척·오염행위 금지 | 표준규약에 없는 조문을 넣었습니다(제13조의5). · 창·발코니·환기구, 옥상·복도·계단·승강장·주차장 등 건물 어느 곳에서도 음식물·쓰레기·담배꽁초·액체·그 밖의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떨어뜨릴 수 없고, 떨어진 것은 던진 분이 치우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대지와 공용부분등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을 수 없고, 동반한 동물이 대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고 건물 안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 위에 소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닦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오염시킨 분이 청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 이 조항이 미치는 사람은 집주인과 세입자입니다 — 밖에서 온 사람의 행위에는 규약이 닿지 않고, 초청하거나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세대가 알리고 협조를 구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위반이 반복되면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과 배상액을 청구합니다(제80조의4). 배상액과 세입자 위반의 처리는 위 「금연·간접흡연」과 같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규약과 별개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쓰레기 등 투기) · 제12호(노상방뇨 등) ·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위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부과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남시장이 합니다)이 걸릴 수 있고, 등록대상동물의 배설물은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가 즉시 수거하게 하는데, 소변은 건물 안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로 한정합니다. 이는 경찰과 하남시가 다룹니다 — 관리단은 확인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4제5항). |
| 주차 | 전유부분 1개마다 차량 1대를 등록하며 주거와 상가가 같습니다(제15조제2항). · 구획은 자주식 28면 + 기계식 18대 = 46면(전기차 충전 1면은 자주식에 포함). · 등록은 자리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지 않는 자격이고, 등록 대수를 넘는 차량과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금액은 결의로 정합니다). · 집을 팔거나 세를 주면 종전 등록은 효력을 잃으므로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
| 하자담보책임 | 공용부분은 하자 종류마다 기간이 갈립니다 — 마감 2년은 2026년 7월 15일에 이미 지났고, 건축설비 3년(승강기·기계식주차장·소방설비·홈네트워크)은 2027년 7월 15일, 구조·안전 5년은 2029년 7월 15일, 주요구조부·지반 10년은 2034년 7월 15일입니다. 관리단에 만료 6개월 전 통지 의무를 지웠고(제19조의3), 권리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 관리인의 권한·책임 | 표준규약에 없던 조문을 넣었습니다. · 제57조의2 — 1건 100만원 미만은 관리인이 혼자 집행하고 100만~500만원은 감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데, 감사가 7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결의로 전결 300만원·집회 1천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 제56조제3항~제5항 — 결의·감사 동의·전문가 의견에 따라 집행하면 주의를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합니다(세입자 등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 제56조의2 — 직무 관련 소송의 대응 비용을 관리단이 부담합니다. 횡령·배임 고소와 해임·직무집행정지 사건은 부담하지 않고, 과태료·벌금은 어떤 경우에도 관리단 회계에서 내지 않습니다. 이 비용과 보험료는 제69조제8항의 「지급금 총액」 한도 밖입니다(제69조제10항). |
| 관리인 결격사유 | 표준규약 제54조의 결격사유 7개 호를 삭제했습니다(번호는 결번으로 남겼습니다). · 그 7개 호는 시행령의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옮겨 온 것이고,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에는 관리인의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전과 확인은 범죄경력자료가 민감정보여서 관리단이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실제로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거래업체의 관계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결의로 해임하거나(제52조제1항)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제5항). |
| 시행일 | 날짜를 적지 않고 결의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리비·사용료는 그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7 · 전유부분 47개
여기부터가 규약 본문입니다. 앞의 안내와 요약은 조문이 아니며, 효력은 이 아래의 조문과 별표에 있습니다.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7(덕풍동) 소재 하우스원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등”이란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5. “주거용 전유부분”이란 별표 1에 따라 아파트의 용도로 정하여진 전유부분을 말한다.
6. “비주거용 전유부분”이란 별표 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정하여진 전유부분을 말한다.
7.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8. “공용부분등”이란 제7호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9. “일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10. “대지”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5호의 건물의 대지를 말한다.
11.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12.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13. “감사”란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두는 관리단의 기관을 말한다.
14. “회계감사”란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1항의 감사인이 실시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를 말하며, 제13호의 감사가 수행하는 감사와 구별한다.
15. “온라인 커뮤니티등”이란 관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게시 시각이 기록되고 구분소유자등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6.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제15호의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통한 개별 전송 등 수신자가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17. “관리단집회의 결의”란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18. 그 밖에 용어는 집합건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이 규약은 별표 1에 표시된 대지 및 건물과 그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부속시설에는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관리대상물에 부속하여 설치되고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별표 1의 기재를 고치지 아니하여도 이 규약을 적용한다. 다만,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며, 집합건물법 제14조 후단 및 집합건물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③ 이 규약의 어느 조항이 집합건물법 그 밖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규약의 다른 조문을 인용한 표시는 해당 사항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인용된 조문이 폐지되고 같은 취지의 조문이 신설되거나 그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이동된 경우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용 표시의 착오는 해당 조항의 효력과 그 사무·권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을 관리단집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
① 관리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시설,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③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지에 대한 권리(대지사용권)의 종류 및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별표 2의 비율과는 그 산정의 대상과 분모가 다르다.
④ 제3항의 공유지분 및 제43조제1항의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10조제2항 단서, 제12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존부와 관계없이 별표 2 및 별표 7에 기재된 비율에 따른다. 위 비율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전유부분의 면적(합계 3,236.86제곱미터)에 집합건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부공용부분의 면적(합계 842.035제곱미터)을 포함시킨 면적(합계 4,078.895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그 산정내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항의 기재는 산정의 근거를 밝히는 것일 뿐, 일부공용부분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제3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⑤ 제4항은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자등은 관리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민과 체결한 협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운영, 회계 관리 및 주차장 이용ㆍ흡연ㆍ동물 관리 등 관리대상물의 사용 등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새로 부과하는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없다.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을 별표 1에 정한 용도(주거용 전유부분은 주거용, 비주거용 전유부분은 근린생활시설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 공사가 수반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거나 제2항의 결의를 받고자 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에 설계도, 시방서 또는 공사일정표 등 공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받거나 제2항에 따라 결의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분소유자는 타인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의무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설정, 사용대차, 그 밖의 원인으로 타인이 전유부분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 점유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서약서에는 제8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8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부담에 관한 동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약서는 별표 5의 신고서로 갈음한다.
구분소유자등은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별표 1에 기재된 건물의 공용부분과 부속시설은 금연구역으로 한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대지와 공용부분등 중 그 밖의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등은 제1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흡연용품·전자담배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자신이 초청하거나 자신의 전유부분을 방문한 자,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 및 그 종사자에게 제2항의 금연의무를 알리고 이를 지키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금연구역에 금연 표지를 설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관리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령이 정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구분소유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금연구역은 같은 법에 따른 금연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등의 공용부분 이용은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복도, 계단, 계단참, 승강장, 피난통로, 옥상 출입구, 방화문, 주차장 통로, 기계실·전기실 주변 등 대지와 공용부분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통행·피난·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분소유자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제2항을 위반한 물건에 대하여 위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거를 최고하고,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 하에 이를 이동·보관할 수 있다.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그 경위를 즉시 기록하고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① 별표 1의 택배보관함은 그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등이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관리단은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물품을 임치받은 것이 아니며, 그 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관리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③ 보관된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한 물품은 관리단이 수령을 최고한 후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할 수 있고, 부패·악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그 기간 전이라도 같다. 이 경우 관리단은 옮긴 일시·물품·보관 장소를 기록한다.
④ 제1항의 용도와 제3항의 기간·방법은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의 창·발코니·환기구, 옥상, 복도, 계단, 승강장, 주차장,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어느 곳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담배꽁초, 액체, 그 밖의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떨어뜨리는 행위(이하 “투척”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척으로 대지, 공용부분등 또는 다른 전유부분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투척을 한 구분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그 물건을 수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자신이 초청하거나 자신의 전유부분을 방문한 자,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 및 그 종사자에게 제1항의 금지를 알리고 이를 지키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와 공용부분등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되며, 동반한 동물이 대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고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소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닦아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대지, 공용부분등 또는 다른 전유부분이 오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제3항은 이 항의 금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약은 대지 및 공용부분등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분양계약과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거생활 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은 전유부분 1개마다 차량 1대를 관리단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주거용 전유부분과 비주거용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등록은 특정한 주차구획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차량이 제3항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며, 자주식·기계식을 불문하고 주차구획은 특정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등록의 절차·방법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 방법은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다. 그 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정하는 서식으로 등록한다.
③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대수를 초과하는 구분소유자등의 차량
2. 제2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3. 구분소유자등이 아닌 자의 차량
④ 제3항의 사용료의 금액과 부과·징수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제30조에 따라 선정한 자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관리단에 귀속하며,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사무의 대가를 지급할 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키지 못한다.
⑤ 삭제
⑥ 구분소유자등이 전유부분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주차장 등록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규격·무게 등의 기준에 맞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⑧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획은 그 충전시설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자동차를 등록한 구분소유자등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단과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이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⑨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8항의 주차구획을 구분소유자등이 아닌 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⑩ 주차장의 사용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우선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차량에 대한 주차의 허용 범위와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며,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다.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구분소유자등이나 제3자에게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임대할 수 있다.
②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임차인은 규약에 따른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연기·분진·폐기물 배출 등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등의 생활이나 영업에 수인한도를 넘는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단은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층간소음 등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그 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제2항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시간대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제17조의2제5항에 준하여 수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 및 그 발코니·창가·환기구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으로 유입되어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의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흡연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제3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전유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및 제80조의2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은 신고인의 진술서, 목격자의 진술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직원의 현장 확인, 관할 관청의 처분 또는 조사 결과, 그 밖에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의한다.
⑥ 관리단은 제2항의 신고 및 제3항의 확인·권고 사실을 기록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8조에 따라 「금연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등은 자신의 전유부분과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점검·수선·관리하여야 하며, 그 부분에서 다른 전유부분, 공용부분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누수, 결로, 균열, 침하, 박리 또는 낙하 우려가 있는 부착물
2. 이상소음, 이상진동, 악취, 연기, 가스누출
3. 승강기의 이상 작동 또는 정지
4. 전기설비의 이상 발열, 스파크, 차단기의 반복 작동
5. 소방시설의 이상,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훼손
6.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
④ 제3항의 통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대된 손해와 그 복구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통보의무자가 부담한다.
①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관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시설 중 대지 또는 공용부분등과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여 대지 또는 공용부분등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할 수 있다.
③ 일부공용부분의 하자·훼손 또는 관리 부실이 전체공용부분, 대지 또는 다른 전유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단은 그 공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비용을 그 공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부분은 그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등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점검·수선·관리한다.
1. 급수·급탕·배수·난방 배관 중 공용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지점 이후의 부분
2. 세대 분전반 이후의 전기배선, 전유부분 내 위생기구, 냉난방기기, 환기설비
3. 전유부분에 부속된 창호 및 그 부속철물, 발코니 방수층과 그 마감
4. 구분소유자등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물 일체
② 제1항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른 전유부분, 공용부분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해당 구분소유자등이 부담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기와 항목에 따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등이 제3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긴급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단은 감사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비용을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단은 공용부분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시·점검자·점검항목·결과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사진 등 자료와 함께 보존한다.
⑥ 제1항은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른 추정을 다투기 위한 관리단 내부의 기준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등의 법령상 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공용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하자의 종류별로 정리한 대장을 작성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그 기재를 확인·갱신하는 일
2. 각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구분소유자에게 그 만료일과 만료의 효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는 일
3. 제2호의 통지와 함께 하자의 조사, 보수의 청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를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일
4.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산정에 필요한 인도일을 제24조제1항의 신고서로 수집하여 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록하는 일
② 관리단이 하자의 조사, 보수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에 관한 소의 제기·취하·화해를 하는 것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관리단은 각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항제2호의 통지를 즉시 하며, 이로써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단서는 법령에 따라 관리단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 청구 등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은 각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관리단·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④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⑤ 집합건물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관리단은 분양자 또는 시공자와 하자에 관한 합의를 하려는 경우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알린다.
① 관리단은 대지와 공용부분등에 관하여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실이나 하자가 있음을 관리단이 알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구분소유자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지난 하자에 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제18조제3항의 통보의무를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지급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의 행사나 신고자의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게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관리인과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리단, 관리인 또는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항
2. 신고자가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신고자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사항
3. 오로지 신고자의 전유부분이나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에만 관계된 사항
4. 신고자가 제34조제2항의 임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
④ 같은 사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된 시각이 가장 이른 신고를 최초의 신고로 본다. 신고의 시각은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한 때에는 그 게시 시각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관리인에게 도달한 시각으로 한다. 시각을 확정할 수 없는 신고는 최초의 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둘 이상의 신고가 같은 시각인 때에는 그 신고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은 1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69조제8항에 따른 지급금 총액 안에서 집행한다.
⑥ 제1항의 지급 여부와 금액의 기준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보상금의 개별 지급 여부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관리단은 그 대상자·사유·금액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며, 관리인이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⑧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제5항 본문의 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성능(방재, 방범, 위생, 방음, 단열 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9조제2항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20조의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제1항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 3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구분소유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전유부분이 훼손된 경우, 관리단은 그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 없이 전유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한다.
④ 구분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와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해당 구분소유자등이 부담한다.
⑤ 누수, 화재, 가스누출,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관리인은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 하에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 경위·시각·입회인·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보존한다.
①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 밖의 관리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는 시설의 소유·관리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하며, 제34조제2항의 임원 및 관리단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 등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수령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등을 대리한다.
④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등에게 개별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 보험가입을 거부한 구분소유자등에게 위험시설의 설치 중단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한 구분소유자등에게 위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증가된 보험료를 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보험 중 법령이 구분소유자에게 가입의무를 지운 것에 대하여는 관리단이 제3항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가입하고 갱신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한다. 관리단은 가입·갱신 사실과 보험기간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보험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위험시설”이란 전유부분 또는 전용사용부분에 설치·보관하는 것으로서 화재·폭발·누수 또는 낙하의 위험을 그 전유부분의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이거나 제1항의 보험료 인상의 사유가 되는 시설·설비·물건을 말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항에 따른다.
①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취득하고, 이를 상실한 때에 상실한다.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때에, 상속·경매·공용징수·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때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4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5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의 신고서에는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관리단에 알려야 하며, 변경을 알리지 아니하여 통지·보고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이익은 신고의무자가 부담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제12조에 따라 타인이 전유부분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 이 규약과 세칙이 제33조제7항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열람 방법을 그 점유자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한다.
⑤ 제1항·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신고의무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의 신고서에는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날을 기재한다. 최초로 분양받은 자의 경우에는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날을 말하며, 그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가진 관리단(이하 “일부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일부관리단이 구성된 경우 그 관리사항 및 관리단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① 관리단의 사무소는 관리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② 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단의 주소로 본다.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한다.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 제8조, 제17조, 제79조에 따른 세칙, 회계세칙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주차장 사용계약의 체결
4.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임대
5.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관리
6. 제20조에 따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
7.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8. 제24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등의 신고 접수
9.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10. 제32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11.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본 발급
12. 제35조에 따른 직원의 고용 및 제36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
13.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 및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4. 제52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5.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의 징수・지출・적립
16. 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17. 제76조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
18. 제77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실시
19. 제13조의2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 및 제35조의4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20. 그 밖에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공용부분등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미리 보존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보존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보존행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9조에 따라 공용부분등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단은 미리 공용부분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구분소유자들의 비용부담, 공사업체 선정방법, 공사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계획서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금액 3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심사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누수·정전·승강기 고장 등 재해의 복구나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사·용역은 계약금액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인은 감사의 확인(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쳐 집행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그 사유와 계약내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동일한 목적의 공사·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다.
①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등의 변경의 경우, 관리단은 미리 공용부분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소유자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2. 규약과 각종 세칙
3.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1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4. 제69조,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지출·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5. 제70조제1항의 수선계획서
6. 제77조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
7. 관리위탁계약(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계약을 포함한다)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8.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공용부분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9. 구분소유자명부
10. 제17조의2제2항의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의 확인·권고에 관한 기록과 제80조의2에 따른 통지·의견제출·조치의 기록
11. 제35조의4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2. 제51조의2에 따른 결의사항 등록부 및 집계표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합의서
13.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이 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 되는 때부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별표 6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자료와 제2항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이해관계인은 별표 6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규약, 각종 세칙, 관리단집회 의사록 또는 제51조의2제1항의 결의사항 등록부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59조제1항의 보고 자료와 제2항의 장부·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어느 경우에도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의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약의 원본과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합의서의 원본은 그 원본을 함께 보관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서면에 의한 방법을 요청하면 그에 따른다.
⑦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하여 구분소유자등이 청구 없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한다.
1. 이 규약과 제8조에 따른 세칙
3. 제76조의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 및 제77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4. 이 규약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
5.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자료
⑧ 제7항의 게시는 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가린 후에 한다. 관리단은 가린 부분과 그 사유를 함께 표시한다.
⑨ 제7항의 게시는 제3항·제4항의 청구를 대신하지 아니하며, 자료의 보관은 제5항에 따른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용이 중단된 기간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관리단이 제41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보고를 별표 1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일시를 제7항에 따라 게시하고, 그 게시를 갈무리하여 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① 제33조제3항·제4항, 제66조제5항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의 청구는 별표 6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인은 청구가 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양이 많거나 제33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분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연장의 사유와 기간을 제2항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제3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의 기간 내에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관리단은 청구·처리·연장·거부의 내역을 기록한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감사
2. 선거관리위원회
② 관리인, 부관리인, 감사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임원을 관리단의 임원으로 한다.
③ 이 규약에서 감사의 동의·확인 또는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감사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이거나, 감사가 해당 사안의 상대방·수익자이거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이 아니고 해당 사안의 상대방·수익자도 아닌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서면 확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관리단집회가 미리 지정한 3인 이상의 예비 확인자 중에서 정하고, 예비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자가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요청하고, 확인에 응한 자를 제4항에 따라 기록한다. 다만 다른 조항에서 갈음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관리단은 제3항에 따라 갈음한 경우 그 사유·확인자 및 일시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인이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① 관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인, 부관리인, 감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
③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조언, 지도, 그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관리단 임원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의 직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등, 관리인 등은 건물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의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건물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제35조의2에 따른 건물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건물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은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건물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 직원 등 근로자는 관리인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피해를 입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의 직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대상물의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목적으로는 설치·운영하지 못한다.
② 관리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내판의 설치
3. 접근 권한자의 지정, 접근 통제 및 열람 기록의 관리
4. 영상정보의 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③ 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장소 내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영상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접근 권한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항의 목적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30일로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⑦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단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되, 열람 대상 영상에 다른 사람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대상에는 영상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이 조를 위반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과 이 규약에 따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관리단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고, 관리인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사람을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이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도 같다.
④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에 따른다.
관리단은 관리단 임원 및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관리단이 동의한 경우에도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받은 자가 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제2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은 관리단에 귀속한다. 위탁받은 자는 그 수령·지출 내역을 매월 관리단에 보고하고 잔액을 인계한다.
④ 이 규약에 따라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하는 신고·신청·청구 및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경우 그 도달 시기는 위탁받은 자에게 도달한 때로 보며, 위탁받은 자는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전달한다. 다만 이 규약이 관리인에게 처리기한을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전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⑤ 관리단이 이 규약에 따라 하는 통지·공고 및 교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항과 이 항의 경우에도 그 사무에 관한 관리단과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관리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의 목록과 전달 일시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
① 제37조에 따라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 상대방과 계약 조건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계약의 방법은 제30조제4항에 따른다.
③ 관리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와 재위탁의 제한
2. 위탁관리수수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3. 계약기간과 갱신·해지의 사유 및 절차
4. 위탁받은 자가 그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과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5. 제69조의 관리비등을 관리단 명의의 계좌로 수납·보관하고 위탁받은 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
6.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계장부·증빙서류, 관리대상물의 도면·열쇠 및 각종 인허가·점검 서류를 인계하는 시기와 방법
④ 관리단은 제3항제4호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사본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받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그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전체를 담보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청구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그 목적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항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2.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한 후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제41조를 준용한다.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의2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 건물의 재건축(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건물의 복구(집합건물법 제50조제4항)인 경우
가. 의결이 필요한 이유
나. 공사계획, 각 구분소유자의 비용부담내역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건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
다. 규약안(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4.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인터넷 주소와 행사 기간, 그 밖에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5.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 밖에 대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우편함 중 그 전유부분에 배정된 칸에 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넣은 일시와 대상 전유부분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제33조제10항에 따른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③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 회계감사의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2항)에 관리인은 점유자에게도 전유부분으로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1.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집합건물법 제19조에 따른 대지 및 공용부분등의 변경
2.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 집합건물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3. 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4. 집합건물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5.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의결한다.
1. 집합건물법 제15조의2 및 집합건물법 제19조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등의 변경
2.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3. 집합건물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4.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⑤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그 목적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⑥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이하 “서면ㆍ전자적 방법 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의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병행하기로 한 경우 서면ㆍ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별표 7과 같으며, 그 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별표 7의 비율이 법령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적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의결권은 소유한 전유부분 전부의 비율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이를 하나의 의결권으로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본다.
③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 회계감사의 실시여부(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2.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점유자가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회계감사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리인 또는 제40조제4항의 구분소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면의 양식과 제출 장소·기간을 통지서에 함께 보내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출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린다.
①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투표는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정의 표시명은 전유부분의 호수와 성명을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 하고, 점유자의 계정은 그 사실을 함께 나타낸다.
2. 관리단은 가입할 때와 제2항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계정을 제24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대조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조되지 아니한 계정과 제2항의 기간 중에 표시명을 변경한 계정으로 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3조제2항·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따로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자의 계정으로 한 행사만을 인정한다.
5. 관리단은 제2항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기록을 갈무리하여 보관하고, 집계 결과를 제51조의2의 결의사항 등록부에 기록한다.
⑤ 제4항의 대조와 명부의 작성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로 본다.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①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제2항 본문) 및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건물부분이 멸실한 경우의 복구(집합건물법 제50조제4항)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합의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합의의 기간은 합의를 구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적어 알린다.
④ 관리단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대조되지 아니하거나 그 진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의 원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사실과 사유를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에 적는다.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한 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이 항에 따른 의장이 어느 안건의 해임 대상자인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는 출석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 자가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상호 합의로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③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은 제61조의2제8항(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표와 집계를 참관한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비는 의결의 내용이나 찬성·반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관리인과 관리단의 임원은 그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한 의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실비는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9조제8항에 따른 지급금 총액 안에서 집행한다.
④ 제1항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단은 지급 대상자, 금액 및 지급일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인이 그 연간 총액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가 끝난 후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참가자 명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
4.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과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의 의사
5. 그 밖에 관리단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의사록은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구분소유자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의 결과는 제33조제7항에 따른 게시로 알린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정하여진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등록부에는 결의일, 결의방법, 안건, 결의 내용, 정족수 충족 내역 및 근거 자료의 소재를 적는다.
③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결의의 경우 동의자별 전유부분의 표시, 의결권 비율 및 동의 여부를 적은 집계표를 작성하여 서면합의서와 함께 보관한다.
④ 제1항의 등록부와 제3항의 집계표는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그 열람 및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하거나 중임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제35조의4를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4조 삭제
①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관리인이 없거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경우, 그 사무집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 경우
2.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의 사전 동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동의를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집행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게 통지하고 집행한 경우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서면 의견 또는 진단·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한 경우
4.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교육·선임·신고 및 의무보험의 가입·갱신을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
다만, 제2호의 경우 관리인이 제57조의2제6항의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한다. 이 조항은 관리단 내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점유자를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 대한 관리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사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와 태양,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관리인의 보수 유무와 기여도, 관리인이 얻은 이득의 유무, 관리단의 조직체계와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를 참작한다.
⑥ 제2항의 보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관리인은 이 항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거나 인상할 수 없고, 그 결의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6조제5항 및 「민법」 제686조제1항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결의로 정한 보수는 다음 결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그 보수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에 효력이 생긴다.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리인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 또는 행정 절차에 대응하는 데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1. 관리단 자체가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관리인이 관리단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
2. 그 분쟁이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관리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재산에 관한 횡령·배임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소를 제기한 사건
2. 관리인의 해임 또는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건
3. 관리인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분쟁
4. 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5. 제1항의 절차의 상대방이 제34조제2항의 임원 본인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제2호의 사건이라도 혐의없음·무죄 또는 청구기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비용을 사후에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비용은 절차가 종료된 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급하지 아니하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 이를 반환한다는 서면약정을 하고 선급할 수 있다.
⑤ 과태료·벌금·과료 및 범칙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단의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다.
⑥ 관리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제5항 및 「민법」 제688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항·제4항의 집행은 감사의 확인을 거치고, 관리인은 그 내역을 차기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동일한 사건(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누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부관리인, 감사, 제61조제2항의 임원 및 관리단의 직원에게 준용하고, 관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도 그 재임 중의 직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⑨ 제1항의 비용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험으로 보전되는 범위에서는 지출하지 아니하며, 관리단이 지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범위에서 반환한다.
① 관리인은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와 이 규약에서 관리단이 하는 것으로 정한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이 규약이 관리단이 하는 것으로 정한 사무는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행하며, 그 사무에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한 책임은 관리단에 귀속한다. 다만 집합건물법 또는 이 규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은 그 결의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관리인이 집행할 수 있는 사무로서 이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다.
1.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시험·측정·교육·선임·신고 및 의무보험의 가입·갱신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2. 공용부분등의 보존행위 및 통상의 유지·수선으로서 1건 전결기준액 미만인 것
3. 전기·수도·가스·통신·승강기 유지관리·소독·청소·경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용역계약의 갱신으로서 종전 계약금액에 갱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것
4.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와 그 비용의 지출
5. 제80조의3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본안소송의 제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관리단의 통상적인 사무 수행에 필요한 1건 전결기준액 미만의 계약 및 지출
② 1건 전결기준액 이상 집회기준액 미만의 계약 및 지출은 감사의 사전 동의(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한다. 이 경우 계약의 방법은 제3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건 집회기준액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제30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와 방식으로 체결한다.
④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지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관리인이 집행한다. 다만 집회기준액 이상인 경우 관리인은 집행 전 감사에게 통지한다.
⑤ 감사가 제2항의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동의를 갈음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⑥ 관리인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계약·지출의 내역과 근거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⑦ 이 조의 전결기준액은 100만원으로, 집회기준액은 500만원으로, 갱신기준율은 100분의 110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결기준액은 300만원을, 집회기준액은 1천만원을, 갱신기준율은 100분의 130을 각각 초과할 수 없고, 집회기준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계자문위원회
2. 법무자문위원회
3. 그 밖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위원회
② 삭제
①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제77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우편함 중 그 전유부분에 배정된 칸에 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연락처로 전자적 방법으로 하거나 그 주소지로 발송하되, 그 구분소유자가 어느 하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보고는 그 요지를 적어 하고, 전문을 볼 수 있는 곳과 열람·등본 청구 방법을 함께 알린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한 사실이나 그 위치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보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에는 제1항 각 호마다 그 기간의 주요 내용을 적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함께 적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호는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제1항제1호의 산정방법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전유부분의 우편함에 넣은 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인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대한 게시는 제33조제7항에 따른다. 이 게시는 제2항의 보고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인은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는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한 관리비 고지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관리인은 그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와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구분소유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인은 제2항의 보고에 관하여 그 일시·방법·상대방과 보고한 내용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전송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제33조제10항에 따른다.
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전임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에게 제33조제1항의 자료와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최초로 선임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온 자에게 제33조제1항의 자료와 그 밖에 관리단 사무에 필요한 물건 및 그 기간의 제69조에 따른 관리비등 회계 내역의 인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부관리인과 감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단은 사무 집행상 필요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총무 그 밖에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부관리인·감사 및 제2항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부관리인·감사 및 제2항의 임원의 주의의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제56조를 준용한다.
⑥ 관리인과 제34조제2항의 임원은 관리단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은 그 통지가 관리단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26조제5항 및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급박한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제33조제1항의 자료와 관리단의 인장·예금통장 등을 지체 없이 감사 또는 관리단집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한다.
⑦ 감사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관리인과 제2항의 임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여도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⑧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⑨ 제2항의 임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2항의 임원을 두지 아니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직은 폐지되고 재임 중인 자는 그 결의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4항의 임기는 해임 또는 직의 폐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2. 사임·해임·자격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부터 지체 없이
3. 새로 두기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② 후보는 스스로 등록하거나 구분소유자의 추천으로 등록한다. 추천의 경우에는 추천받은 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후보 등록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관리인 본인이 후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관리인이 없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공고할 수 있다.
④ 선출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한다.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후보에 대하여 의결하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다시 의결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는 제6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⑦ 후보 등록이 없거나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그 사실과 사유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다시 제3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제3항의 절차를 2회 진행하고도 후보 등록이 없거나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공고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관리인 외의 임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다시 있을 때까지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절차를 2회 진행하고도 후보 등록이 없거나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공고하고 절차를 종료하며, 이 경우 그 임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다시 있을 때까지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의 개표와 집계는 그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단집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한 점유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후보인 때에는 감사 또는 후보가 아닌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를 받아 그 입회자를 공고한다.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하는 경우에는 참관과 입회에 갈음하여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를 제33조제7항에 따라 게시하고, 구분소유자등이 자신의 전유부분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인은 서면합의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고 기록한다. 어느 경우에도 집계 결과는 즉시 공고하고 제51조의2의 결의사항 등록부에 기록한다. 참관하거나 입회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구분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인은 참관·입회에 앞서 그 사실을 알린다. 참관·입회에서의 열람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66조제4항의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⑨ 관리인은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65조제3호에 따른다.
⑩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결의의 개표와 집계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항 중 “제4항의 개표와 집계”는 “해임 결의의 개표와 집계”로, “후보”는 “해임 대상자”로 본다.
① 총무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보조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발송·게시와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의 확인
2. 제51조의 의사록과 제51조의2의 결의사항 등록부의 작성 보조
3.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구분소유자·점유자 명부의 정리
4. 제33조제1항의 자료 정리와 보관 보조
5. 제19조의4와 제50조의2에 따른 지급 대상자·금액·지급일의 기록
6. 그 밖에 관리인이 요청하는 사무의 보조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1항의 직무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총무 외의 임원을 두는 경우 그 직무는 같은 결의로 정하며,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③ 제1항의 직무는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총무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총무를 두지 아니한 기간 동안 제1항의 직무를 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하여 총무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제8항의 지급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관리인은 그 지급의 기간과 금액을 공고하며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⑤ 이 규약에서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사무로 정한 것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는 총무를 둔 경우에는 총무가 수행하고, 총무를 두지 아니한 기간에는 관리인이 수행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사무에 관한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은 제3항에 따른다.
① 감사는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관리단집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항의 감사는 제2조제13호의 감사가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4호의 회계감사가 아니다.
⑥ 감사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이거나 감사가 제5항의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수익자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에 관한 자료와 답변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인이 그 사항을 차기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부의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통지한다.
⑦ 관리인은 제5항·제6항의 요청과 그 처리 내역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1. 관리인이 추천한 자
2. 구분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최소 5인 이상)이 추천한 자
③ 선거관리위원의 선출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합의를 구하는 서면의 발송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추천이 없거나 추천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정원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출 또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4조제2항의 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34조제2항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3. 제34조제2항의 임원 후보자 명단의 공고
4.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투표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 투ㆍ개표업무
5. 제34조제2항의 임원에 대한 당선확인 및 당선증 교부
6.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사퇴 접수ㆍ처리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과반수 결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열리는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선출 또는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한다.
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별표 6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발의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를 해임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2. 수선적립금
3. 사용료
4. 잡수입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하며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8과 같다.
1. 일반관리비(제22조에 따라 관리단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한다)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다만, 별표 1에 공용부분으로 기재된 설비에 한정하며, 전유부분에 설치된 세대단말기·홈게이트웨이 및 세대단자함의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구분소유자가 부담한다.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11. 관리단 운영경비(업무추진비를 포함한다)
1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3.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 이 경우 그 산정·배분 방법이 별표 9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같은 결의로 함께 정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경우의 난방비와 급탕비
5. 분뇨 처리 수수료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7. 그 밖에 징수권자가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대행 징수하기로 정한 것. 이 경우 그 산정·배분 방법이 별표 10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같은 결의로 함께 정한다.
③ 관리비는 별표 9에 따라 산정하며, 사용료는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용도·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사용료(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전유부분이 공실이거나 사용·수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되, 기본요금 등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한다.
⑦ 관리단은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제11호의 관리단 운영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지급금을 합한 총액(이하 “지급금 총액”이라 한다)은 전유부분 1개당 월 1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담은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1. 업무추진비
2. 제56조제2항(제61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인·부관리인·감사 및 제61조제2항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3. 제50조의2에 따른 실비
4. 제19조의4에 따른 보상금
⑨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8항의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유부분 1개당 월 3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56조의2에 따른 비용, 제22조에 따른 보험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원은 지급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 제8항 각 호의 지급금 사이의 배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보수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밖의 지급금을 그 사유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관리인은 지급금 총액의 집행 현황과 남은 금액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⑬ 제8항 각 호의 지급금의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지급금 총액에 산입하는 금액도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한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며,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일부공용부분은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② 수선적립금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별표 2)에 따라 산출하여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매달 징수할 금액은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며, 그 결의가 없는 기간에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으로 한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그 결의로 정하여진 금액을 조정하고,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에 효력이 생긴다. 이 조정에 따른 금액은 관리단집회가 달리 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수선적립금은 대지, 공용부분등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의 변제
④ 점유자가 수선적립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관리단은 관리비등과 수선적립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수선적립금을 관리비등과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등과 수선적립금을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등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등에 한정한다.
① 제15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및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등 임대료,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수령한 금원,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그 잡수입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비 충당 비율을 그보다 낮게 정하거나 전액을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은 관리비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10일 전까지 구분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비목별・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4. 납부방법(납부할 예금계좌번호 등)
②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정기간은 사용료 징수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따를 수 있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72조에 따른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⑥ 제1항제2호의 산정방법은 비목별로 배분 기준이 되는 총액과 해당 전유부분에 적용된 비율, 또는 계량된 사용량과 단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배분 기준의 내용은 별표 9와 별표 10에 따르며, 고지서에는 해당 별표의 항목만 표시할 수 있다.
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이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80조의2제3항의 금원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1항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관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관리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를 둔 경우에는 감사가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를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을 거칠 수 있다. 이 항의 감사는 제2조제14호의 회계감사가 아니다.
③ 정기 관리단집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제42조제4항의 정족수로 승인한다.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전년도 예산이 없는 회계연도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비
2.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3.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의 경비
① 이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 대상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그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③ 제2항의 요구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감사인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감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비용이 확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그 사유를 요구자와 구분소유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그 사항을 차기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회계감사에 드는 비용은 관리비 예산 또는 제72조의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지출하며,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관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대한 게시는 제33조제7항에 따른다.
⑦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⑧ 이 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① 관리단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회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계장부와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관리단 회계를 위한 회계세칙을 정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등이 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경고문을 발송·게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위반의 일시·장소·내용 및 확인 자료의 요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리단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담배꽁초의 수거, 청소, 탈취, 도색, 필터 교체 등 공용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
2. 제1호 외에 간접흡연으로 관리단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액으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그 금액은 1회당 10만원을 넘지 못하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1회당 5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금원의 성질과 감액·초과분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금원이 관리비등이 아님과 그에 따른 취급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라 수령한 금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다.
⑦ 관리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⑧ 점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고, 제3항의 금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4항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제80조 및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분소유자등이 법령, 이 규약 또는 세칙을 위반하거나 제18조·제19조의2에 따른 관리책임을 게을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단은 그 원인을 제공한 구분소유자등에게 그 전액을 구상한다. 다만, 회수가 곤란하거나 구상에 드는 비용이 구상액을 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그 사유를 기록하여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고 구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3.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사용제한·이행강제금 등 처분을 받아 그 이행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4. 사고의 조사, 원인 규명, 응급조치 또는 복구에 비용이 소요된 경우
5.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소송·수사·조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보수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구상은 그 원인이 전유부분 또는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 관리단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관리단은 「민법」 제758조제3항에 따라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시공자, 설계자, 수급인, 종전 구분소유자, 무단으로 개조·증설한 구분소유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행사 여부는 회수 가능성과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시공자, 설계자, 수급인, 종전 구분소유자, 무단으로 개조·증설한 구분소유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상권 행사(재판 외의 청구, 내용증명의 발송, 지급명령의 신청 및 보전처분의 신청을 포함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보존행위 및 같은 항 제3호의 재판 외의 행위로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 다만 본안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른다.
⑤ 제1항의 채권은 관리비등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74조를 준용한다.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이 제13조의5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경고문을 발송·게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비용은 위반행위가 처음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1. 투척된 물건이나 오물의 수거, 청소, 탈취, 소독, 훼손된 부분의 보수 등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
2. 제1호 외에 그 위반행위로 관리단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액으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그 금액은 1회당 10만원을 넘지 못하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1회당 5만원으로 한다.
④ 제13조의5의 위반 사실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관리단은 그 확인과 제1항의 권고 사실을 기록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단은 제13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금원의 성질·감액·초과분, 관리비등이 아님과 그 취급,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⑦ 점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고, 제3항의 금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4항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제80조 및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제8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80조의4제3항제2호의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그 금원을 부담하는 자는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음을 증명하여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관리단은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큼을 증명하여 초과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0조의2제3항 및 제80조의4제3항의 금원은 관리비등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그 미납을 이유로 제74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그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 승강기 운행 정지, 주차장 이용 제한,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채권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4. 징수는 임의이행 또는 소송에 의한다.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여 통지할 수는 있다.
③ 제2항의 금원으로 수령한 것은 제72조에 따른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점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 및 이 규약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제1항의 배상액은 그 점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로 그 부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동의가 없거나 구분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위반에 대하여 해당 구분소유자가 그 배상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배상액은 관리단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이 스스로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관리단·관리인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는 이 조의 금원이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 그 밖에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소송은 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이 규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일(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충족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그 날은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로 확인하며, 집계를 마친 날이 그보다 뒤인 때에도 시행일은 충족한 날로 한다.
② 제69조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그 전까지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관리대상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존속하는 관리위탁계약, 용역계약, 주차장 운영계약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은 그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온 자(그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한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계약의 승계 여부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에 따른다. 관리단은 제1항의 계약의 내용과 존속기간을 확인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그 계약이 이 규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인이 그 내용을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① 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대상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에게 제출된 제24조의 신고서와 그 밖의 자료를 관리인이 인수한 경우 그 자료는 이 규약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자료의 기재가 제24조제3항 및 제6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리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규약의 설정과 함께 관리인 또는 제34조제2항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에 대하여는 제61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와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하는 경우에 모두 같다.
② 이 규약 시행 전에 후보의 등록에 관하여 한 공고와 그에 따른 후보의 등록·추천은 누가 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에서 “발의자”란 이 규약의 설정을 위하여 규약안을 각 전유부분에 배포하면서 그 서면에 자신이 발의자임을 밝힌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③ 발의자는 후보자의 성명을 규약안과 함께 배포하는 서면에 적는다. 그 기재로 제61조의2제9항의 공고를 대신한다. 제49조제3항·제4항과 제61조의2제8항에 따른 사무도 발의자가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과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약 시행 전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도 이 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관리단은 관리인이 선임된 후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구분소유자등에게 알린다.
⑥ 발의자가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후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1조의2제8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발의자는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그 서면합의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한다.
2. 발의자는 자신이 후보임을 규약안과 함께 배포하는 서면에 밝힌다.
⑦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무에 관하여 제30조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의 상대방이 정하여질 때까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계약은 이 규약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감사의 확인(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체결하며 그 사유와 계약내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제3조 관련
| 건물 명칭 등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7 (덕풍동) 소재 하우스원 지번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26-26 · 고유번호 4145010800-3-04260026 | ||
| 대지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26-26 | |
| 면적 | 567㎡ | ||
| 권리관계 | 대지사용권(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다. | ||
| 건물 | 구조 등 | 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지붕 | |
| 층수 · 높이 | 지상 20층, 지하 2층 (옥탑 1층) · 높이 71.13m | ||
| 용도 | 아파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 | ||
| 면적 | 연면적 5,820.52㎡ / 건축면적 421.7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671.37㎡ · 건폐율 74.38% · 용적률 647.51% | ||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조경면적 87.2㎡ | ||
| 사용승인일 | 2024년 7월 16일 공용부분 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제2호)과 소방 점검·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특약부화재보험·기계식주차장 검사의 공통 기산일 | ||
| 전유부분 | 총 호수 | 47호 (아파트 45세대, 근린생활시설 2호) | |
| 전유면적 합계 | 3,236.86㎡ (아파트 2,633.70㎡, 근린생활시설 603.16㎡) | ||
| 건물의 공용부분 | 복도, 계단참, 승강장(승강기 홀), 현관·로비, 옥상, 지하층의 공용공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 이 중 일부공용부분의 범위와 그 면적은 제3조 단서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의2제1항이 이 칸과 아래 부속시설 칸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 ||
| 부속시설 | 주차장(지상 1~5층 — 자주식 1,265.87㎡ 28면 + 기계식 50.92㎡ · 18대, 총 46면), 전기차 충전시설(자주식 28면 중 1면), 무인 주차차단기, 계단실, 방재실, 경비실, 공용화장실, 통신실, 청소원휴게소, 관리사무소, 펌프실, 소방용수조(옥탑), 저수조(지하 · 상수도 인입),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부패탱크방법, 1일 처리대상 인원 300명), 조경시설(문주 옆·옥상 조경목, 조경면적 87.2㎡), 문주, 옥상 휴식공간, 입구 도로변 난간과 그 하부의 담, 쓰레기 보관장소(지상 1층, 주차구획과 구분된 별도 구역),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공용부분(단지망,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 통신실), 승강기, 배수로, 외등(조명) 설비, 우편함(지상 1층 벽면 — 전유부분별로 칸이 배정된 공용부분), 택배보관함(우편함 옆), 게시판, 안내판, 그 밖에 관리대상물에 부속하여 설치되어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 | ||
제6조제3항 관련 · 집합건물법 제12조
일부공용부분(주거 지상계단 629.985㎡, 상가 지상공용 212.05㎡)을 집합건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모 4,078,895 = 총 4,078.895㎡ × 1,000(전유 3,236.86 + 일부공용 842.035).
가산한 두 항목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지에 각각 한쪽 그룹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 지상계단(629.985㎡)은 주거 갑지에만, 지상공용(212.05㎡)은 상가 갑지에만 있고, 주차장(자주식 1,265.87 + 기계식 50.92)·설비제실(68.88)·관리실/경비실(65.725)·지하코아(22.325)는 양쪽 갑지에 있습니다. 벽체공용(267.90㎡)도 주거 갑지에만 있으나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층별 칸은 벽체공용만 해당 호의 층이고 나머지는 “각층”이며(지하코아는 호에 따라 “지층”), 지상계단의 “6층~20층”은 층별 칸이 아니라 용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표의 비율은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이며 대지권 비율과는 대조하지 않습니다 — 대지권의 분모는 대지 567㎡에 대한 지분이어서 산정의 대상과 분모가 다릅니다. 대지권은 규약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릅니다.
집합건물법 제21조의 규약 특칙은 두지 않으며,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2조의 법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같은 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작동하는데, 상가 2호의 등기 명의가 서로 달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칙이 없으면 법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것이 이 표의 값입니다.
| 호실 | 공유지분율 | 호실 | 공유지분율 |
|---|---|---|---|
| 601 | 71,279 / 4,078,895 | 1401 | 71,279 / 4,078,895 |
| 602 | 73,832 / 4,078,895 | 1402 | 73,832 / 4,078,895 |
| 603 | 72,468 / 4,078,895 | 1403 | 72,468 / 4,078,895 |
| 701 | 71,279 / 4,078,895 | 1501 | 71,279 / 4,078,895 |
| 702 | 73,832 / 4,078,895 | 1502 | 73,832 / 4,078,895 |
| 703 | 72,468 / 4,078,895 | 1503 | 72,468 / 4,078,895 |
| 801 | 71,279 / 4,078,895 | 1601 | 71,279 / 4,078,895 |
| 802 | 73,832 / 4,078,895 | 1602 | 73,832 / 4,078,895 |
| 803 | 72,468 / 4,078,895 | 1603 | 72,468 / 4,078,895 |
| 901 | 71,279 / 4,078,895 | 1701 | 71,279 / 4,078,895 |
| 902 | 73,832 / 4,078,895 | 1702 | 73,832 / 4,078,895 |
| 903 | 72,468 / 4,078,895 | 1703 | 72,468 / 4,078,895 |
| 1001 | 71,279 / 4,078,895 | 1801 | 71,279 / 4,078,895 |
| 1002 | 73,832 / 4,078,895 | 1802 | 73,832 / 4,078,895 |
| 1003 | 72,468 / 4,078,895 | 1803 | 72,468 / 4,078,895 |
| 1101 | 71,279 / 4,078,895 | 1901 | 71,279 / 4,078,895 |
| 1102 | 73,832 / 4,078,895 | 1902 | 73,832 / 4,078,895 |
| 1103 | 72,468 / 4,078,895 | 1903 | 72,468 / 4,078,895 |
| 1201 | 71,279 / 4,078,895 | 2001 | 71,279 / 4,078,895 |
| 1202 | 73,832 / 4,078,895 | 2002 | 73,832 / 4,078,895 |
| 1203 | 72,468 / 4,078,895 | 2003 | 72,468 / 4,078,895 |
| 1301 | 71,279 / 4,078,895 | B101 | 474,845 / 4,078,895 |
| 1302 | 73,832 / 4,078,895 | B201 | 340,365 / 4,078,895 |
| 1303 | 72,468 / 4,078,895 | ||
| 합계 | 4,078,895 / 4,078,895 | = 1 (100%) | |
제14조 관련
해당 없음. 하우스원 관리규약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규약 제14조가 “이 규약은 대지 및 공용부분등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베란다·건물 앞 대지·옥상은 전체공용부분으로 남아 관리단이 관리하고 특정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첨 도면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24조제1항 관련
집주인이 쓰는 서식입니다. 세 들어 사시는 분은 별표 5를 쓰십시오.
하우스원의 구분소유권 취득 / 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대상 | 하우스원 ______호 | ||
|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 | 성명 | ||
| 공유 여부 | □ 단독 □ 공유 — 공유이면 위 성명 외의 공유자를 모두 적으십시오 본인 외 공유자 ① 서명 본인 외 공유자 ② 서명 본인 외 공유자 ③ 서명 의결권을 행사할 1인 ※ 공유자 전원이 정한 1인(본인이어도 됩니다)이 행사하고 통지도 그분에게 갑니다(제43조제3항). 위 서명이 그 지정이므로 따로 지정서를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통지받을 주소 | 이 호실에 사시면 비워 두십시오 — 우편함으로 갑니다(제59조제2항) | ||
| 휴대전화 | |||
| 차량번호 | (차종 : ) | ||
| 통지·보고 수령 | ☑ 우편함 — 적지 않으시면 이렇게 갑니다. 넣은 사실과 일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알립니다(제33조제10항) □ 전자적 방법(신고하신 휴대전화로 문자) — 이 호실에 살지 않으시는 분만 고르실 수 있습니다(제59조제2항) | ||
| 구분소유권 변동 | 변동일 20... 원인 | ||
| 전유부분 인도일 | 20... ※ 분양받으신 경우 실제로 인도받은 날. 모르시면 「미상」으로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제24조제6항 — 담보책임 기산일).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목적 관리단 사무와 연락, 관리비등 부과·징수·체납관리, 집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 통지·보고(제59조), 비상 연락·안전조치 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구분소유권의 변동일과 변동원인, 전유부분 인도일 보유·이용 기간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비상시(누수·화재 등) 연락과 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0... 신고인 (인)
하우스원 관리단 귀중
세 들어 사시는 분이 쓰는 서식입니다. 집주인이시면 별표 4를 쓰십시오.
하우스원의 점유자 지위 취득 / 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대상 | 하우스원 ______호 | ||
| 점유의 자격 · 기간 | □ 임차권자 □ 전세권자 □ 그 밖의 점유자 () 기간 20... 부터 20... 까지(예정) ※ 관리비등의 연대책임이 이 기간에 걸립니다(제69조제5항). 실제 종료는 점유를 상실할 때 다시 신고해 확정합니다(제24조제2항). | ||
| 점유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인) | |
| 휴대전화 | |||
| 차량번호 | (차종 : ) | ||
| 규약에 관한 서약과 동의 |
① 규약 제4조제2항·제12조에 따라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으며, ② 제24조제4항에 따라 규약과 세칙의 열람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③ 규약 제12조제3항·제80조의2제8항에 따라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금원(간접흡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결의 전에는 5만원)의 부담에 동의합니다. ④ 규약 제12조제3항·제80조의4제7항에 따라 제80조의4제3항제2호의 금원(투척·오염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결의 전에는 5만원)의 부담에 동의합니다. 위 ①부터 ④까지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서명 ※ ①은 이 신고서로 갈음하며 모든 점유에 적용됩니다. ②의 사본은 드리지 않습니다(등본 청구 가능 — 제33조제4항). ※ ③·④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동의가 없거나 구분소유자가 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합니다(제80조의5제4항). 각 제3항제1호의 실지출 비용은 동의와 무관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목적 관리단 사무와 연락, 관리비등 부과·징수·체납관리, 집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 통지·보고(제59조), 비상 연락·안전조치 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점유의 자격, 점유 기간 보유·이용 기간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비상시(누수·화재 등) 연락과 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0... 신고인 (인)
하우스원 관리단 귀중
제33조제3항·제4항, 제33조의2제1항, 제66조제5항, 제78조제3항 관련
정 보 공 개 요 청 서
| 요청인 | 성명 (인) 자격 : □ 구분소유자( 호) □ 점유자( 호) □ 그 밖의 이해관계인 | ||
| 연락처 | 전화 전자우편 | ||
| 요청 대상 | □ 규약·세칙 □ 관리단집회 의사록 □ 제33조제1항의 자료( 호) □ 제33조제2항의 장부·증빙서류 □ 회계장부·예금계좌(제78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제66조제5항) □ 그 밖에 ( ) | ||
| 대상 기간 | 20... ~ 20... | ||
| 방법 | □ 열람 □ 등본 발급(흑백 장 / 칼라 장) □ 전자적 방법(제33조제6항) | ||
| 요청 사유 | |||
20...
하우스원 관리단 귀중
복사수수료 — 등본 발급에 드는 실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합니다.
제43조제1항 관련 ·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하므로 별표 2와 같은 값입니다.
주거 45세대 합계 3,263,685 / 4,078,895 = 80.0139%, 상가 2호 합계 815,210 / 4,078,895 = 19.9861%.
| 호실 | 의결권 비율 | 호실 | 의결권 비율 |
|---|---|---|---|
| 601 | 71,279 / 4,078,895 | 1401 | 71,279 / 4,078,895 |
| 602 | 73,832 / 4,078,895 | 1402 | 73,832 / 4,078,895 |
| 603 | 72,468 / 4,078,895 | 1403 | 72,468 / 4,078,895 |
| 701 | 71,279 / 4,078,895 | 1501 | 71,279 / 4,078,895 |
| 702 | 73,832 / 4,078,895 | 1502 | 73,832 / 4,078,895 |
| 703 | 72,468 / 4,078,895 | 1503 | 72,468 / 4,078,895 |
| 801 | 71,279 / 4,078,895 | 1601 | 71,279 / 4,078,895 |
| 802 | 73,832 / 4,078,895 | 1602 | 73,832 / 4,078,895 |
| 803 | 72,468 / 4,078,895 | 1603 | 72,468 / 4,078,895 |
| 901 | 71,279 / 4,078,895 | 1701 | 71,279 / 4,078,895 |
| 902 | 73,832 / 4,078,895 | 1702 | 73,832 / 4,078,895 |
| 903 | 72,468 / 4,078,895 | 1703 | 72,468 / 4,078,895 |
| 1001 | 71,279 / 4,078,895 | 1801 | 71,279 / 4,078,895 |
| 1002 | 73,832 / 4,078,895 | 1802 | 73,832 / 4,078,895 |
| 1003 | 72,468 / 4,078,895 | 1803 | 72,468 / 4,078,895 |
| 1101 | 71,279 / 4,078,895 | 1901 | 71,279 / 4,078,895 |
| 1102 | 73,832 / 4,078,895 | 1902 | 73,832 / 4,078,895 |
| 1103 | 72,468 / 4,078,895 | 1903 | 72,468 / 4,078,895 |
| 1201 | 71,279 / 4,078,895 | 2001 | 71,279 / 4,078,895 |
| 1202 | 73,832 / 4,078,895 | 2002 | 73,832 / 4,078,895 |
| 1203 | 72,468 / 4,078,895 | 2003 | 72,468 / 4,078,895 |
| 1301 | 71,279 / 4,078,895 | B101 | 474,845 / 4,078,895 |
| 1302 | 73,832 / 4,078,895 | B201 | 340,365 / 4,078,895 |
| 1303 | 72,468 / 4,078,895 | ||
| 합계 | 4,078,895 / 4,078,895 | = 1 (100%) | |
제69조제1항 관련
| 항목 | 세부명세 |
|---|---|
| 1. 일반관리비 | 제22조에 따라 관리단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보험의 보험료(특약부화재보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 관리사무의 수행에 드는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사무용품비·통신비·공과금, 관리사무소 운영비, 관리인·부관리인·감사 및 제61조제2항의 임원에게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보수는 제11호) |
| 2. 청소비 | 청소 사무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 청소 용역에 드는 비용, 쓰레기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 |
| 3. 경비비 | 경비 사무에 드는 인건비와 장비비, 경비 용역에 드는 비용, 방범설비의 운영비 |
| 4. 소독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소독에 드는 비용과 소독대장 관리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 승강기의 유지관리 용역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점검·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비용, 부품 교체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 |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용역비, 점검·수리비, 부품 교체비 |
| 7. 난방비 | 난방에 드는 열원 비용과 난방설비의 운전·점검·수리비. 제6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8. 급탕비 | 급탕에 드는 열원 비용과 급탕설비의 운전·점검·수리비. 제6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9. 수선유지비 | 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용부분등의 보수·교체·점검 비용(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소방·전기·건축물관리법·수도법·하수도법에 따른 법정 점검·검사·진단 비용(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비용과 정화조 내부청소 비용을 포함한다)과 그 대행수수료,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검사 비용, 소모품비 |
| 10. 위탁관리수수료 | 제38조에 따른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1. 관리단 운영경비 | 관리단집회의 소집·운영에 드는 비용, 통지·게시·공고 비용, 서류의 작성·보관·발송 비용, 제69조제8항의 「지급금 총액」 상한 안에서 지급하는 다음 각 목 — 가. 업무추진비 나. 관리인·부관리인·감사 및 제61조제2항의 임원의 보수(제56조제2항, 제61조제5항) 다. 제50조의2에 따른 개표 참관 실비 라. 제19조의4에 따른 하자 등 신고 보상금 |
| 1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 실시에 드는 비용, 제63조에 따른 위원 수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3. 그 밖의 경비 | 제6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 경비. 결의에서 그 세부명세를 함께 정한다 |
수선적립금은 관리비가 아니어서 이 표에 두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이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약도 제68조제2항에서 회계를, 제71조제2항에서 징수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산정·징수와 용도는 제70조에 따릅니다. 제9호의 수선유지비는 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한정되므로, 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의 비용은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선적립금에서 지출합니다.
제69조제3항 관련
| 기준 | 내용 |
|---|---|
| 가 | 전체 배분 — 관리대상물 전체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별표 2의 공유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나 | 수혜 범위 배분 — 특정 층·구역 또는 특정 설비를 이용하는 전유부분만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그 전유부분들의 별표 2 공유지분율 합계에 대한 각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율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다 | 계량 배분 —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경비는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
| 라 | 하나의 항목에 둘 이상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비율을 나누어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이 별표에서 “공유지분율”은 별표 2의 값(전유면적에 집합건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가산한 4,078.895㎡를 분모로 한 비율)을 말합니다. 제70조제2항의 수선적립금과 같은 기준이어서 한 고지서에 두 기준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적용 |
|---|---|---|
| 1. 일반관리비 | 가 | 전체 배분 |
| 2. 청소비 | 나 | 주거용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복도·계단·승강장 청소비는 주거용 전유부분에, 지하층·주차장·옥외 및 건물 전체에 공통되는 청소비는 전체에 배분한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가목에 따른다 |
| 3. 경비비 | 가 | 전체 배분 |
| 4. 소독비 | 가 | 전체 배분 |
| 5. 승강기유지비 | 나 | 그 승강기가 정차하는 층에 있는 전유부분에 배분한다. 승강기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승강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 6. 홈네트워크 유지비 | 나 | 해당 설비가 설치된 전유부분에 배분한다 |
| 7. 난방비 | 다 | 계량기가 설치된 전유부분은 계량된 사용량. 계량기가 없으면 나목(난방을 공급받는 전유부분)에 따르고, 그 구분도 어려우면 가목에 따른다 |
| 8. 급탕비 | 다 | 제7호와 같다 |
| 9. 수선유지비 | 가·나 | 전체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층·구역 또는 특정 설비에만 관한 것이 명백하면 나목에 따른다 |
| 10. 위탁관리수수료 | 가 | 전체 배분. 위탁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1. 관리단 운영경비 | 가 | 전체 배분 |
| 1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가 | 전체 배분. 두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3. 그 밖의 경비 | — | 제69조제1항제13호의 결의에서 정한 기준.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목에 따른다 |
| 예산 집행 | 제76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예산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부과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정산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며, 그 결의가 없으면 그 차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에서 조정한다 |
| 일할 계산 | 월 중에 소유권 또는 점유가 변동된 경우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 공실 | 제69조제6항에 따른다. 공실이어도 관리비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만 실사용량으로 하고 기본요금 등 사용량과 무관한 비용은 부담한다 |
| 단수 처리 |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
승강기유지비 — 상가 2호(지하 1·2층)와 주거 45세대는 같은 승강기와 계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제5호의 “그 승강기가 정차하는 층에 있는 전유부분”에 따라 승강기유지비는 지하 1·2층을 포함한 전체에 배분하며, 상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제69조제3항 관련
| 항목 | 산정방법 |
|---|---|
| 1. 전기료 |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계량된 사용량.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는 별표 9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배분한다. 각 전유부분이 징수권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관리단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수도료 | 제1호와 같다 |
| 3. 가스사용료 | 제1호와 같다 |
| 4. 지역난방 방식인 경우의 난방비·급탕비 | 계량된 사용량. 계량기가 없으면 별표 9 제1항 나목에 따르고, 그 구분도 어려우면 같은 항 가목에 따른다. 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69조제1항제7호·제8호에 따른다 |
| 5. 분뇨 처리 수수료 | 별표 9 제1항 가목 |
|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 별표 9 제1항 가목 |
| 7. 그 밖의 사용료 | 제69조제2항제7호의 결의에서 정한 기준.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9 제1항 가목에 따른다 |
제74조 관련
| 연체개월 | 1 ~ 12개월 | 1년 초과 |
|---|---|---|
| 연체요율 | 연 12% | 연 15% |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단이 관리비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 (산출방법 예시)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12% × (160/365) = 15,7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