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안] 경기도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단동형 공동주택 /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을
복합용도 건물에 맞게 수정한 안입니다.
아래는 규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 규약으로 설정되는 것은 뒤의 본문과 별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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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5일까지 구분소유자와 세 들어 사시는 분께 의견을 받아 반영을 마친 확정 판본입니다(받은 의견과 반영 여부는 밴드의 규약안 게시물 댓글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더 이상 수정하지 않습니다 — 표지의 「최종 수정」 날짜가 이 판본의 표시입니다. 함께 보내드린 동의서의 안건마다 찬성·반대를 표시하고 뒷면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 표시가 없는 항목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래 「규약이 정해지기까지」의 4번이고 1~3번은 끝났습니다.
서명하실 분은 그 호실의 집주인(규약에서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세 들어 사시는 분이 받으셨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집주인께 이 문서와 동의서를 전해 주십시오 — 집주인의 주소·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그리로 다시 보내 드립니다. 임원 보수의 금액은 동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 관리인 후보가 이 규약안을 배포한 구분소유자(규약에서는 「발의자」입니다 · 부칙 제5조제2항)이므로, 뽑히면 관리인 보수(4-1)와 총무를 두지 않는 기간의 총무 몫(4-2)이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늦어지는 만큼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규약이 서야 관리인이 생기고, 그래야 관리단이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열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회계를 계속 받아 볼 수 있습니다(제60조제2항 · 제62조).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 보고 따져 볼 자리가 생깁니다 — 감사가 사무와 회계를 들여다보고(제62조), 무엇이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해마다 보고로 남습니다(제59조제1항·제2항). 매달 밴드에 올릴지는 동의서 4-7에서 함께 여쭙습니다(제33조제7항제5호). 주차 사용료도 관리단으로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 규약 부칙 제3조의2가 지금의 주차장 운영계약을 이어받게 하고, 상대가 응하면 그때부터 관리단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업체가 자기 대가를 떼고 보내는 방법도 됩니다 — 대신 얼마를 걷어 얼마를 뗐는지 매달 밴드에 올립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그전에 오간 몫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 지금 계약의 당사자에 관리단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공용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은 규약이 서면 관리단 것이 됩니다 — 징수를 남에게 맡기더라도 사용료는 관리단에 돌아오고, 맡은 쪽이 가져가는 것은 그 일의 대가뿐입니다(제15조제4항).
규약이 서기 전에 집을 파시면 그 호실의 동의는 새 소유자에게 다시 받습니다 — 정족수는 그때그때의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고, 규약이 서기 전의 동의는 다음 소유자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약이 선 뒤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 그때부터는 규약이 새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 그러니 파실 일이 생기면 알려 주시고 사실 분께 이 안내와 동의서를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늦추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대신, 함께 여쭙는 두 안건이 정해지면 매달 내시는 돈은 늘어납니다 — 왜인지부터
지금 고지서에는 앞으로 쓸 큰 수선비를 쌓아 두는 항목이 없습니다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의 「장기수선충당금」은 0원이고 「수선적립금」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수선유지비」 25만원은 규약안에서 그때그때의 보수·점검·소모품에 쓰는 항목이고(별표 8 제9호), 앞으로 쓸 큰 수선비를 쌓아 두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 수선주기로 보면 2032년 무렵에 외벽 전면 도장, 2039년 무렵에 승강기와 기계식주차장 교체가 올 수 있습니다 — 시기와 금액은 추정이고, 자세한 것은 아래 「수선적립금」 행에 적었습니다. 미리 쌓아 두지 않으면 그때 주거 1호가 수백만원을 한 번에 냅니다. 관리인과 감사를 두면 그 보수도 듭니다. 그래서 동의서에서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 수선적립금 47호 합계 월 200만원(4-3)과 임원 보수 월 35만원(4-1).
둘 다 정해지면 매달 내시는 돈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주거 1호 월 41,066~42,537원 · B101 273,576원 · B201 196,097원
합계 월 235만원을 별표 2의 지분으로 나눈 것이고, 2026년 7월분 관리비(월 836만원) 대비 약 28%가 늡니다. 이 가운데 수선적립금은 관리비처럼 그달에 쓰이는 돈이 아니라 관리단 통장에 쌓여 있다가 그때 수선에 쓰이는 돈입니다(제70조제3항). 주차 사용료가 들어오면 이 숫자는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 규약이 서면 사용료가 관리단으로 들어오고 그 돈이 잡수입이 되어 30%까지는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가 수선적립금으로 쌓입니다(제72조제2항). 다만 매달 걷는 금액은 결의로 정한 대로 가므로, 그만큼 덜 걷으려면 그때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제70조제2항). 관리·용역 계약은 상대·조건·기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 관리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차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매출을 봐야 알 수 있어 위 금액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4분의 3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규약이 선 뒤에 집회에서 과반수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제42조제4항).
| 무엇을 결의하는가 | 이 규약안 전부(본문 103개 조문 · 부칙 8개 조문 · 별표 1~11)를 하우스원 관리규약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
| 정족수 | 집주인 33분 이상(43분의 4분의 3)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 · 제41조제1항). 전유부분은 47호이지만 한 명의가 여러 호를 가진 곳이 있어 집주인은 43분입니다 — 신탁회사가 3호, 분양자가 3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별표 7에 호실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 규약안이 어느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4분의 3과 별도로 그분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29조제1항 후단 · 제5조제1항), 자기 호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알려 주십시오. |
| 의결 방법 |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1항이 집회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해도 결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49조제1항). 규약 제정은 집회에서도 4분의 3이라 같고, 함께 여쭙는 관리인·감사 선임과 부수 안건은 집회라면 과반수로 되는 것을 4분의 3으로 받습니다(제42조제2항제1호 · 제42조제4항). |
| 시행일 |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4분의 3을 충족한 날부터 시행하고, 관리비·사용료·수선적립금은 그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
| 제출 방법 | 이 문서와 함께 보내드린 동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마감을 정해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 4분의 3에 이르는 날 정해집니다. 늦게 주셔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합의의 기한에 관한 요건이 없고, 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한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내신 뒤에 생각이 바뀌시면 4분의 3에 이르기 전까지 남는 방법으로(밴드 1:1 채팅·서면) 알려 주시면 집계에서 뺍니다 — 규약에 없는 절차이므로 이번 결의에 한하여 발의자가 그렇게 처리하고 그 사실을 집계표에 적습니다. 받은 동의서 원본은 집계표와 함께 보관하며(제51조의2제3항),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발의자가 봉함하여 보관하고 관리인이 정해지면 그대로 넘깁니다. 호실이 적힌 집계표는 구분소유자등이 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밴드)에만 올리니 자기 호실에 적힌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제61조의2제8항). 1층 공동게시판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 그 게시판은 구분소유자등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제2조제15호). 밴드를 쓰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우편함으로 따로 알려 드리고 그 호실의 기재도 확인해 드립니다. |
결의 내용은 결의사항 등록부에 적어 보관하고, 집계표와 서명이 담긴 동의서 원본을 함께 남깁니다(제51조의2 · 제33조제1항제12호).
규약·세칙, 집회 의사록, 등록부와 집계표, 예산·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공고문은 온라인에 올려 청구 없이 보실 수 있게 합니다(제33조제7항). 그 창구는 지금 쓰고 있는 밴드입니다 — 규약이 「관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정할 뿐 어느 것인지는 정하지 않으므로(제2조제15호) 따로 여쭙지 않습니다. 지금은 발의자가 운영하고 있고, 규약이 서면 관리단이 그 운영 권한을 넘겨받아 1개월 안에 확보 여부를 확인해 공고합니다(제33조제11항). 밴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말씀해 주시면 우편함으로 따로 알려 드리고, 전문은 청구하시면 보여 드립니다. 뒤에 홈페이지 같은 창구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집계표만은 규약이 서기 전에 발의자(규약안을 배포한 구분소유자 · 부칙 제5조제2항)가 올립니다(제61조의2제8항 · 부칙 제5조제3항).
올릴 때 체납 내역이나 개인 신상은 가리고, 무엇을 왜 가렸는지 적습니다(제33조제8항). 규약이 서고 관리인이 정해진 뒤에는, 밴드에 없는 자료도 청구하시면 7일 안에 보여 드리고(자료가 많으면 7일을 더 쓸 수 있으며 그때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제33조의2제2항·제3항), 복사비를 내면 사본도 드립니다 (제33조제3항 · 제33조의2제2항 — 규약에서는 「등본」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발의자가 가진 것 — 규약안, 집계표, 서명하신 원본 중 자기 호실 부분 — 만 보여 드릴 수 있고(부칙 제5조제3항), 관리사무소가 가진 회계·계약 자료는 관리인이 정해져야 인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제2항).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빼고 드리며, 청구에 전부 또는 일부 응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알려 드립니다(제33조제3항 단서 · 제33조의2제4항). CCTV 영상은 열람·등본의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찍힌 영상만 따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제35조의4제7항·제8항).
이 규약안을 만들어 각 세대에 돌리는 사람은 1603호 원동현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동안 규약안을 돌리고, 후보자 명단을 적고, 받은 의견에 회신하고, 집계표를 올려 자기 호실 기재에 대한 이의에 답하는 일은 규약안을 배포한 구분소유자가 맡습니다. 규약에서는 이 사람을 「발의자」라고 합니다(부칙 제5조제2항·제3항 · 제61조의2제8항). 이 사람은 관리인 후보이기도 합니다 — 규약안을 돌리는 사람과 관리인 후보가 같습니다.
집계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계한 것을 스스로만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이의가 제기되면 그 호실의 구분소유자에게 서명하신 원본을 직접 보여 드리고 결과를 회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부칙 제5조제6항제1호).
관리사무소는 있지만 관리단이 부른 것은 아닙니다. 관리단이 회사에 일을 맡기려면 집주인들이 모여 정해야 하는데(제37조제1항), 그 결정을 하고 서명할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생길 때까지는 분양자(시행사)가 건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 누가 불렀는지는 계약서를 보아야 알지만, 관리단이 맺은 계약이 아니면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 이어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이어쓰기로 정했고 그것을 규약 부칙 제3조의2에 담았습니다 — 규약에 동의하시면 그 승계도 함께 정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는 그렇게 말로 이야기가 되었고, 서면 승낙은 관리인이 정해진 뒤에 받습니다(부칙 제3조의2제3항).
원래는 분양자가 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소집하라고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가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3항·제4항). 그 통지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발의자는 그 뒤에 입주해 알지 못하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십시오. 통지도 소집도 없었다면 분양자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전유부분 47개의 구분소유자는 각 호실에 구분소유 관계가 생긴 때부터 이미 관리단입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 관리단이 진 빚은 결국 47호가 나누어 집니다 — 관리단 재산으로 다 갚지 못하면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집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 연대책임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지분만큼이고(주거 1호는 호실에 따라 1.75~1.81% · 별표 2), 동의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이미 있고 이 조항도 이미 적용됩니다. 집을 사면 그 전에 생긴 빚도 따라옵니다(같은 조 제2항) —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몫과 체납된 수선적립금도 다음 소유자가 부담합니다(제71조제3항).
규약이 지출에 상한을 두고 금액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정해 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없는 것은 그 이름으로 결정하고 서명할 사람, 곧 관리인입니다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두는 것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무입니다(같은 법 제24조제1항).
| 통장·고유번호증 | 세무서 신청서에도 은행 계좌에도 단체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규약이 서면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을 관리단 명의 계좌에 두어야 하는데(제71조제1항), 그 계좌를 열 사람이 없습니다 |
| 위탁계약 | 갱신·해지·재입찰의 당사자는 관리단인데 서명할 사람이 없습니다(제37조 · 제38조). 그래서 2026년 8월부터 나오는 주차 수익도 아직 관리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막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쪽입니다. 받을 통장도, 받아 둘 관리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통장을 바꾸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단 명의 계좌는 세무서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열리고, 그 신청서에 단체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그 계약을 이어받는 것은 규약 부칙 제3조의2가 정하고, 이어받으면 그때부터 관리단 계좌로 들어옵니다 — 그 내용은 뒤의 「관리업체와 주차장 수익」 행에 적었습니다 |
| 하자 기한 관리 | 청구할 권리는 지금도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관리인이 없다고, 결의가 없다고 막히지 않습니다(제19조의3제3항·제4항). 관리인이 없어 막히는 것은 존속기간 대장을 만들어 두고 만료 6개월 전에 47호에 알려 기한을 놓치지 않게 챙기는 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인 2024년 7월 16일부터 세고, 하자 종류마다 2년·3년·5년·10년으로 갈립니다(아래 「요약」). 통지도 구간마다 따로 나갑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전유부분은 세대마다 집을 인도받은 날부터 세므로 기간이 따로 갑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 |
| 적립 시작 | 하자 기간이 끝나면 고칠 돈은 모아 둔 것뿐인데,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에는 쌓아 두는 항목이 없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 0원 · 「수선적립금」 항목 없음). 얼마를 걷을지는 규약이 서야 정할 수 있습니다(제70조제2항) |
| 개인정보 |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정 의무이고 미공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의무는 관리단의 것이고, 보호책임자가 관리인입니다(제35조의5제2항) |
| 자료 요구 | 2026년 7월분으로 월 836만원인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관리사무소가 밴드에 올려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 번 보여 주신 것이고, 요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 자료를 요구할 권한(제60조제2항)과 보고받을 권리(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는 관리인이 있어야 생깁니다.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과 계약 조건, 관리단이 얻은 수입과 사용 내역이 그 보고에 들어 있습니다(제59조제1항). 주차 위탁계약서의 서명한 원본도 그 권한이 생겨야 인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집회 소집 | 관리인이 없으면 집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어, 안건이 생길 때마다 구분소유자 9명(43인의 5분의 1)이 모여 소집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 · 규약 제40조제5항). 이번에는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 합의로 가므로 소집은 필요 없지만, 그 대신 안건 종류와 상관없이 4분의 3을 채워야 합니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
이 안내문 곳곳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적어 둔 것 가운데 돈과 권한이 걸린 것을 모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협조적입니다 — 관리비 세부내역을 밴드에 올려 주셨고, 주차 수익 통장도 바꾸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관리인이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상대가 응해 주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기관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① 이어받기에 대한 상대의 서면 승낙 — 가장 앞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오간 것은 구두이고,
이어받는 것은 상대가 응해야 완성됩니다(부칙 제3조의2제3항). 응하지 않는 사무는 관리인이 감사의 동의로 6개월 안의 임시 계약을 맺어 일이 멈추지 않게 합니다(부칙 제5조제7항).
이어받는 것은 관리위탁계약·용역계약·주차장 운영계약 셋뿐입니다(부칙 제3조의2제1항) — 보험·충전시설 등 나머지 계약은 여기에 들지 않고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정합니다(부칙 제3조제1항).
② 주차 운영계약의 서명한 원본과 업체 견적 —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은 관리사무소와 주차업체 사이의 것이어서
지금의 관리단은 내놓으라고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승낙을 받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해 공고하도록 적어 두었고,
확인한 것이 들은 것과 다르면 결의로 이어받겠다는 뜻을 거둘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의2제4항).
계약서로 확인되기 전에는 업체가 자기 대가를 뗄 수도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1호).
③ 사업주체가 하남시에 낸 장기수선계획이 있는지 — 하남시에 묻습니다. 승강기가 있고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지은 건축물이라 사업주체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내고 하남시는 그것을 관리주체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제4호). 실제로 냈는지,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 · 후보 등록 | 관리사무소가 후보를 공고해 추천을 받았고, 이름과 호실을 적어 선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 안내문만으로 선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 관리인과 감사는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해집니다(제61조의2제4항). 규약 제정과 같은 동의서에서 함께 여쭙는 것이 바로 그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동의하는 것인지 아셔야 하므로, 후보의 이름과 호실은 규약안과 함께 보내드리는 동의서에 적습니다(부칙 제5조제3항 — 이 기재가 후보자 공고를 대신합니다) |
| 2 · 규약안 공개 | 전 세대에 알리고 의견을 받습니다 |
| 3 · 의견 반영과 안건 확정 | 받은 의견을 하나씩 보고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규약안을 올린 밴드 게시물의 댓글로 알려 드립니다. 반영한 것을 담아 규약안 확정본을 만들고, 동의서에 넣을 금액(임원 보수 · 수선적립금 월 적립액 등)을 정해 적습니다 — 비어 있으면 그 항목은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4 · 동의서 배포 | 한 장짜리 안내와 동의서를 각 세대 우편함에 넣고, 상가 2호는 등기부상 주소로 보냅니다. 규약안 전문은 웹주소로 보시게 하고(동의서 안건 1 이 그 주소를 가리킵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종이나 PDF 로 드립니다 — 115쪽이라 47부를 모두 찍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도 함께 넣습니다 — 규약이 서면 집주인은 별표 4, 세 들어 사시는 분은 별표 5를 내게 되어 있는데(제24조), 지금 관리단에는 누가 어느 호실의 집주인이고 누가 세 들어 사시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동의서와 같이 주시면 규약이 서는 즉시 연락이 닿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가진 신고 자료는 관리인이 정해진 뒤 인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60조제2항), 넘겨받은 것은 이 규약에 따라 낸 것으로 보되(부칙 제4조제1항) 넘겨받지 못한 부분은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확인해 알리고 다시 제출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니 지금 신고서를 함께 내 주시면 그 절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서식을 쓰는지는 각 서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따로 사시는 소유자와 세를 준 집은 우편함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 받으실 주소를 발의자에게 알려 주시면 그리로 보내 드리고, 받으신 분이 세입자이시면 집주인께 전해 주십시오. 규약이 선 뒤의 통지는 별표 4 신고서에 적어 내신 주소로 가고, 내지 않으시면 전유부분 우편함에 넣은 때에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제24조제1항·제3항 · 제41조제2항) |
| 5 · 접수 | 의결권 4분의 3과 집주인 33분(43분의 4분의 3)을 함께 채워야 하고, 채워지는 날 규약이 정해집니다. 두 요건 중 의결권 쪽이 빠듯합니다 — 주거 45세대 가운데 네 세대가 신탁회사·분양자 명의여서, 나머지 주거 41세대가 모두 찬성해도 의결권이 72.9%로 4분의 3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탁회사나 분양자 중 한 곳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그쪽에도 같은 안내와 동의서를 보냅니다. 그쪽에도 규약이 서는 것이 이익입니다 —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이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지므로(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 관리인이 정해지면 그 의무가 끝납니다. 사용승인일이 2024년 7월 16일이니 그 의무가 벌써 2년을 넘겼습니다 |
| 6 · 집계·공고 | 따로 모여서 개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계표를 온라인에 그대로 올리니 자기 호실에 적힌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르다고 알려 주시면 서명하신 원본을 직접 보시게 해 드립니다(부칙 제5조제6항제1호). 집회에서 개표한다면 지금의 관리인이 후보로 나선 때에 감사나 후보가 아닌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입회하지만, 집회를 열지 않는 이번에는 그 입회가 없습니다(제61조의2제8항) — 47호가 각자 자기 줄을 확인해 주셔야 검증이 됩니다 |
| 7 · 출범 | 관리인이 선임되면 30일 안에 관리단 명의 계좌를 열어 그 계좌를 알리고(부칙 제5조제5항 — 관리비등과 수선적립금을 서로 다른 계좌에 둡니다 · 제71조제4항), 부칙 제3조의2에 따라 지금의 계약을 이어받아 수납과 지출을 그 계좌로 옮깁니다 — 주차 하나는 업체가 자기 대가를 뺀 나머지를 보내는 방법도 열려 있고, 그때 뺀 금액과 그 근거가 매달 밴드에 올라옵니다(같은 조 제5항) |
이 동의서를 결의안이나 서면합의서라고도 부릅니다 — 같은 문서입니다. 집회를 열지 않고 이 동의서 한 장으로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앞면은 안건이고 뒷면에 서명란과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명은 한 번이면 되지만 앞뒤를 모두 보셔야 합니다 — 앞면에서 안건에 표시하시고, 뒷면에서 서명하신 뒤 결의 안건이 아닌 물음에도 답해 주시면 됩니다.
| 규약 제정 | 이 규약안 전부(본문 103개 조문 · 부칙 8개 조문 · 별표 1~11) |
| 관리인·감사 선임 | 후보자에 대한 찬반입니다 — 이름과 호실은 동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날부터 셉니다(제52조제2항 · 제61조제4항 · 부칙 제5조제4항). 다만 1년이 되는 때에 후보를 다시 공고합니다 — 하겠다는 분이 나와 뽑히면 그때 바뀌고, 아무도 없으면 그대로 남은 1년을 갑니다(제61조의2제11항). 2년을 마친 뒤에도 다시 후보로 등록해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 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임기 중이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 집회를 열면 과반수(제42조제4항), 집회 없이 서면으로 하면 그때도 4분의 3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3조 · 같은 법 제24조제5항) |
| 부수 안건 | 일곱 항목입니다 — 임원 보수, 총무를 두지 않는 기간에 총무 몫을 관리인에게 지급할지, 수선적립금 월 적립액, 개표 참관 실비, 하자 등 신고 보상금, 금연구역 흡연·투척·오염행위의 배상액, 매달 회계자료를 밴드에 올릴지(제33조제7항제5호 — 전월의 부과·징수 내역과 비목별 지출을 청구 없이 올립니다. 개인정보와 체납 호실은 가립니다 — 같은 조 제8항 · 제3항제1호.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올릴지는 관리인이 선임된 뒤 결의로 정합니다). 밴드를 쓰지 않으시는 분은 필요한 때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를 우편함에 넣어 드립니다 — 서식 없이 말씀만으로 됩니다. 그와 별개로 규약이 정한 열람·등본 청구는 별표 6 서식으로 언제든 하실 수 있고(제33조제3항), 게시가 그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9항). 금액과 범위는 「규약이 정해지기까지」 3번에서 확정해 동의서에 적습니다 — 동의서를 함께 받으셨다면 그 동의서에 적힌 것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
| 덧붙여 여쭙는 것 | 결의 안건이 아닙니다 — 표시하지 않으셔도 서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를 여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함께하실지입니다. 그 신청은 이 건물에 살고 계신 세대가 하는 것이라 집주인이 서명하는 결의 안건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나 — 이번에는 세 안건 모두 집주인(구분소유자)입니다.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로여서 동의서를 구분소유자 기준으로 세기 때문입니다(제49조제1항 ·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관리인 선임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이지만(제44조제1항 · 같은 법 제24조제4항), 그 행사는 관리단집회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라 집회를 열지 않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호실을 여러 분이 함께 가지고 계시면 공유자 전원께 서명을 받거나, 신고서(별표 4)에서 공유자 전원이 서명해 지정한 의결권 행사자가 서명해 주십시오(제43조제3항) — 따로 지정서를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서명하기 어려우시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위임하는 안건을 적은 위임장을 동의서와 함께 발의자에게 내 주십시오. 대리인이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은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이 두는 제한은 한 사람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하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규약 제48조제2항이 같은 문언입니다). 같은 법 제41조제3항의 「그들 중 1인」은 여럿이 미리 신고해 세우는 공동대리인의 경우이고 일반 대리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셋 다 이번에는 필요한 동의가 4분의 3으로 같습니다. 항목마다 찬반을 따로 표시하시면 되고, 어느 하나에 반대하셔도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다만 규약 제정이 4분의 3에 이르지 못하면 나머지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는 규약이 만든 자리이고 임원 보수·수선적립금·종전 계약의 처리도 규약 조항이 근거여서, 규약 없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관리인도 규약이 정한 권한과 통제 아래에서만 세웁니다. 집회는 열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이 집회 없이 서면만으로도 결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제49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규약 제정은 집회에서도 4분의 3이고(같은 법 제29조제1항), 관리인·감사 선임과 부수 안건은 집회라면 과반수로 되는 것을(제42조제4항) 4분의 3으로 받습니다.
4분의 3은 찬성을 세는 기준이라, 반대에 표시하신 것과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신 것은 결과에서 같습니다 — 다만 반대에 표시해 주시면 집계표에 남습니다. 4분의 3이 모이면 그 규약은 관리단 전체의 규약이 되어 반대하신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같은 법 제23조제1항 · 제29조제1항), 뒤에 이 집을 사시는 분에게도 이어집니다(제4조제1항). 어느 안건이 4분의 3에 이르지 못하면 그 안건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 관리인·감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규약만 서고 그 자리는 비워 둔 채 시작하며, 후보 등록을 다시 공고합니다(제61조의2제7항).
서명은 집주인이 하십니다. 세 들어 사시는 분(규약에서는 「점유자」)은 서명하지 않으시지만, 규약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집주인이 지는 사용에 관한 의무를 똑같이 지십니다(제4조제2항 ·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 이사 오고 나갈 때 별표 5 「신고서 겸 서약서」를 관리단에 내시고, 관리사무소에 이미 내신 것을 관리인이 넘겨받으면 그것으로 신고를 대신합니다(제24조제2항 · 부칙 제4조제1항). 다만 별표 5 의 서약·동의란은 새로 받습니다 — 관리사무소가 받아 둔 서식에는 배상액 부담에 관한 동의가 없고, 그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의 위반에 대한 배상액을 집주인이 집니다(제80조의5제4항).
집주인께서는 임대차계약에 규약과 세칙을 지킨다는 조항을 넣고 그 서약서를 관리단에 내게 하셔야 합니다(제12조 — 별표 5 신고서가 그 서약서를 대신합니다). 내게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금연구역에서 반복해 흡연했을 때와 물건을 던졌을 때의 배상액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제80조의5제4항). 규약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고 어떻게 보는지도 알리고 신고서에 적습니다(제24조제4항).
동의 여부는 호실 단위로 남습니다 — 서면 합의는 구분소유자 수를 세어야 해서 누가 동의했는지 특정할 수밖에 없고, 집계표는 구분소유자등이 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제2조제15호 · 제33조제7항제2호). 거기에는 성명 없이 호실·의결권 비율·찬반·도달일이 적히고, 서명이 담긴 원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열람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동의서의 부수 안건에 담긴 금액과 그 까닭, 그리고 그 판단의 바탕이 된 규약의 지출 기준입니다. 의견 수렴에서 받은 것을 반영해 정했고, 동의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어 여기에 근거를 남깁니다. 표 가운데 동의서의 부수 안건은 「임원 보수」(4-1·4-2)·「수선적립금」(4-3)·「개표 참관 실비」(4-4)·「하자 신고 보상」(4-5)·「금연구역 흡연·투척·오염행위 배상액」(4-6) 다섯 행이고, 4-7(매달 회계자료를 밴드에 올릴지)은 앞의 「동의서에 담기는 것」 표에 적었습니다. 그 밖의 행은 결의 안건이 아니라 규약이 이미 정해 둔 것입니다 — 「관리업체와 주차장 수익」은 규약 부칙 제3조의2에 들어 있어 안건 1에 딸려 정해집니다. 이 규약안이 표준규약과 어디가 다른지는 맨 뒤 「요약」에 모아 두었습니다.
지금 관리비는 이렇습니다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47호)로 관리비가 월 836만원(연 약 1억원), 전기·수도까지 더한 부과 총액이 월 1,443만원입니다.
| 항목 | 지금 안과 현재 상태 |
|---|---|
| 지급금 총액 | 임원 보수·총무를 두지 않는 기간에 관리인에게 주는 총무 몫·개표 참관 실비·하자 신고 보상·선거관리위원 수당·업무추진비를 합쳐 전유부분 1개당 월 1만원(월 47만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제69조제8항) —
관리비의 5.6%. · 올리려면 결의가 필요하고, 올려도 전유부분 1개당 월 3만원(월 141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9조제9항). · 1개당은 총액을 구하는 곱셈 단위일 뿐이고, 각 호실이 실제로 지는 부담은 별표 9에 따라 지분 비율로 나눕니다. · 다만 이 한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 관리인·임원이 직무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 보험료, 법령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원은 넣지 않습니다(제69조제10항 · 한 사건 누계 500만원까지 감사 확인만으로 집행합니다 · 제56조의2제7항) · 규약안과 동의서를 인쇄·배포·수거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도 한 번 갚습니다 — 지금은 발의자가 자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정해진 뒤에 영수증을 내면 관리단 운영경비로 지급하고, 발의자가 곧 관리인이면 집주인 두 분의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부칙 제5조제10항). 쓴 만큼만이고 위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
| 임원 보수 | 규약에 금액이 없습니다 — 결의로 정하고 없으면 무보수이며, 정한 보수는 다음 결의까지 갑니다(제56조제6항). 다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각 임원이 자기 보수를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때에는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공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항 · 감사·총무는 제61조제5항이 준용). 관리인이 다른 임원의 보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더라도 위 지급금 총액은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69조제8항제2호 · 제69조제11항).
· 동의서에 적은 것은 월 관리인 15만 · 총무 10만 · 감사 10만 = 35만원으로 주거 세대당 평균 6,223원(호실에 따라 6,116~6,335원 · 관리비의 4.2%)이고, B101은 40,745원 · B201은 29,206원입니다. · 다만 총무를 맡을 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두지 못하고, 총무의 일은 관리인이 대신합니다(제61조의3제5항). 그 기간에 총무 몫 10만원을 관리인에게 지급할지는 동의서에서 따로 여쭙습니다(제61조의3제4항). 지급하기로 하면 그 기간 관리인은 월 25만원이고, 뒤에 총무가 정해지면 다시 결의하지 않아도 15만원과 10만원으로 갈라집니다 |
| 돈을 쓰는 기준 | 금액에 따라 누가 정하는지와 어떻게 계약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누가 정하나(제57조의2) — 100만원 미만은 관리인이 혼자, 100만~500만원은 감사의 사전 동의(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를 받아, 500만원부터는 결의입니다 — 공사·용역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그 밖의 계약은 결의로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57조의2제3항). 그 결의는 집회에서는 과반수이고(제42조제4항),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하면 그때는 4분의 3입니다(제49조제1항). 감사가 7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기준은 결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혼자 정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까지, 결의가 필요해지는 금액은 1천만원까지, 갱신 기준은 130%까지입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 100만원·500만원은 계약 총액으로 셉니다(제57조의2제10항) —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낼 돈을 합한 금액이고, 기간이나 총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치로 봅니다. 월 40만원짜리 1년 계약은 480만원이라 감사 동의 구간입니다. · 그렇게 맺은 계약은 그 뒤 매달 내는 돈마다 다시 동의나 결의를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 관리인이 계약대로 지급하고 내역만 기록합니다. 다만 계약에 정한 금액을 넘거나, 계약에 없는 항목을 내거나, 계약을 고쳐 올리거나 기간을 늘린 부분은 그 부분이 다시 걸리고 같은 해에 생긴 것을 합해서 셉니다(같은 조 제9항). · 어떻게 계약하나(제30조제4항) — 300만원까지는 한 곳과 바로, 300만~500만원은 견적을 두 곳 이상, 500만원부터는 공개 입찰입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보고, 같은 목적의 공사·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발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나누지 못하는 것은 위의 100만원·500만원 경계도 같습니다 — 쪼개어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거나 감사의 동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제57조의2제2항 후단 · 제3항 후단). · 예외 셋 — 법령이 정한 점검·검사·신고와 의무보험은 그 법령이 기한을 정해 두어 금액과 상관없이 관리인이 집행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집행 전에 감사에게 알립니다(제57조의2제1항제1호·제4항 — 그 알림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한 번이고 매달 하지 않습니다). 누수·정전처럼 급한 공사는 500만원까지 견적·입찰 없이 한 곳과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00만원부터는 감사의 사전 동의(7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는 그대로 받습니다(제30조제5항 본문 · 제57조의2제2항·제5항).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관리인이 바로 계약하고 집행합니다 — 감사의 동의는 받지 않고, 500만원 이상이면 집행 전에 감사에게 알리되(감사가 없으면 공고) 급박한 조치의 지출은 집행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수의계약을 한 사유와 계약내역도 바로 공고합니다(제30조제5항 단서 · 제57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반복되는 용역의 갱신(전기·수도·가스·통신·승강기 유지관리·소독·청소·경비처럼 되풀이되는 용역계약입니다 — 관리위탁계약은 여기에 들지 않고 제38조제6항이 따로 있습니다)은 종전 금액의 110% 이내이면 입찰도 결의도 없이 합니다(제57조의2제1항제3호 — 월 평균 지급액이 110% 이내이고 계약기간도 종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을 줄여 월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갱신이 아닙니다 · 같은 조 제10항). 다만 500만원 이상이면 집행 전에 감사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 하우스원에서 갱신 대상은 대부분 500만원을 넘습니다. · 500만원부터의 공개경쟁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도 규약에 적었습니다(제30조제7항) — 세칙이 없어도 10일 공고 · 둘 이상 참가 · 봉함 제출과 입회 개찰 · 최저가 낙찰 · 관리인과 감사의 이해관계 배제 · 결과 공고로 진행합니다. 참가자가 둘에 이르지 않으면 한 번 다시 공고하고, 그래도 둘이 아니면 견적 2곳 이상으로 갑니다. · 500만원은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로 보면 연 1억원의 5%입니다. 다만 어느 계약이 걸리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압니다 — 고지의 항목별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항목으로는 일반관리비가 연 7,493만원으로 가장 크고, 주차기 관리가 연 552만원입니다. |
| 관리업체와 주차장 수익 | 지금의 관리위탁·용역·주차장 운영 계약(관리업체와 주차업체)을 이어쓰기로 정했고, 그것을 규약 부칙 제3조의2에 담았습니다. 규약에 동의하시면 그 승계도 함께 정해집니다 — 동의서에 따로 표결 항목을 두지 않았습니다.
· 따로 묻지 않는 까닭 — 그 항목만 부결되면 규약은 서는데 계약은 이어받지 못한 채로 남습니다(부칙 제3조제1항). 그러면 하던 일을 6개월짜리 임시 계약으로 이어야 합니다 — 거듭 맺지는 못하고, 새 상대를 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집회 결의로 한 차례만 6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부칙 제5조제7항). 규약과 함께 서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리사무소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관리비 세부내역을 밴드에 올려 주셨고, 주차 수익 통장도 바꾸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주고받은 서면은 아직 없습니다(2026년 9월 · 구두). · 바뀌는 것은 사업자번호와 입금 통장뿐입니다 — 상대·조건·기간을 그대로 두고 이어받습니다(부칙 제3조의2제2항). 주차 요금도 지금 금액입니다. 조건을 바꾸어 이어받으려면 그것은 새 계약이라 규약이 전부 걸립니다(부칙 제3조제2항). · 그동안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 무인주차가 2026년 8월 초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약은 관리사무소와 주차업체 사이의 것이고, 계획(안)과 계약서(안)에 따르면 설치비와 관리 일체를 업체가 부담하는 대가인 위탁관리비용을 주차장 수익금으로 하여 매월 관리사무소 40 대 업체 60으로 나눕니다(2028년 7월까지 2년). 서명해 맺은 계약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관리인이 정해지면 승낙을 받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해 공고하도록 했고, 그때까지는 결의로 이어받겠다는 뜻을 거둘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부칙 제3조의2제4항). · 그 계약에 관리단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 관리단집회가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관리인도 통장도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은 공용부분이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지분대로 가집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 이어받기는 그 계약을 끊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이 그 자리에 들어서겠다는 것입니다 — 다만 상대가 응해야 완성됩니다(부칙 제3조의2제3항). 응하지 않는 사무는 위 임시 계약으로 잇습니다. · 위탁한다는 결정 자체에도 결의가 필요한데(제37조제1항) 같은 부칙이 그것을 겸합니다(부칙 제3조의2제1항). 위탁하지 않고 관리단이 직접 하는 길도 있습니다 — 위탁에만 결의가 필요하고 직영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 상태입니다. 다만 맡을 사람이 없어 위탁을 잇기로 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찾아오는 손님 차량은 구분소유자등의 차량이 아니어서 사용료 부과 대상이고, 허용 범위와 방법은 결의나 세칙으로 정합니다(제15조제3항제3호·제10항). |
| 이어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 하던 일은 그대로 갑니다 — 경비·청소, 관리비 고지와 수납, 승강기·기계식주차장·소방 점검이 끊기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도 그대로입니다 — 지금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업체 소속이라 계약이 끊기면 30일 안에 새로 선임하고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이 건물은 1급이라 연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받으면 그 30일·14일 기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바뀌는 것은 돈이 지나는 길입니다 — 관리인이 선임되면 30일 안에 관리단 명의 계좌를 열고(부칙 제5조제5항), 관리비등과 수선적립금을 서로 다른 계좌에 둡니다(제71조제4항 · 제38조제3항제5호). 계약의 종류와 상대방을 묻지 않고 모든 수납과 지출이 관리단 계좌를 통하는 것이 규약의 원칙입니다(제71조제5항). 맡은 쪽은 자기 대가를 그 돈에서 떼지 못하고 관리단이 따로 지급합니다(제37조제3항). · 주차 하나는 지금 방식을 그대로 둡니다 — 계약서(안)에 따르면 업체가 걷어 정산한 뒤 관리사무소 몫만 보내는 구조인데, 이어받으면서 그 구조를 그대로 두되 보내는 곳만 관리단 계좌로 바꿉니다(부칙 제3조의2제5항). 그래서 「걷은 돈 전부가 관리단 통장을 지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걷은 총액 · 업체가 뺀 금액과 그 항목별 산정근거 · 관리단에 보낸 금액과 그 날짜를 보고받아 밴드에 올립니다(같은 항 제3호·제4호). 보고가 없는 달은 그 사실과 사유를 같은 방법으로 올리고, 두 달 연속이면 집회에 부칩니다(같은 항 제4호). 뺄 수 있는 것은 계약이 정한 대가뿐이고, 계약에 없는 항목과 이미 관리비로 부과한 비용은 뺄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1호). 이 예외는 지금 있는 주차장 운영계약 하나에만,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걸립니다 —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되거나 대가 산정방법이 바뀌면 그날부터 원칙으로 돌아옵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 업체 몫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 사용료는 관리단 것이 되고, 뺀 금액은 그 일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제6호 · 제15조제4항). 계약서(안)도 그 60%를 「위탁관리비용」이라고 적었습니다. 걷힌 사용료가 그대로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 대가와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잡수입이 되고(제72조제5항), 그 잡수입의 30%까지를 관리비로 충당한 나머지가 수선적립금으로 쌓입니다(제72조제2항). 다만 걷은 총액을 그 계산의 출발점으로 조문에 그대로 적어 두어(부칙 제3조의2제5항제5호) 적립 기준이 줄지 않습니다. · 이어받으면 고칠 자리가 생깁니다 —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므로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결의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있으면 결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지금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렇게 요구하거나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 여기에 들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 보험계약,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계약, 그 밖에 공용부분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관리단은 아직 계약 목록을 받지 못했으므로 못 본 계약까지 한꺼번에 이어받지 않습니다.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확인해 결의에 부치되, 그 안에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확인한 뒤 첫 집회에 올립니다(부칙 제3조제1항 · 제3조의2제9항).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어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약부화재보험은 들지 않으면 벌금이라 관리인이 바로 새로 들 수 있습니다(제57조의2제1항제1호). · 계약이 끝나면 그때 다시 맺습니다 — 주차장 운영계약은 계약서(안)에 따르면 2028년 7월까지입니다. 관리단 이름으로 새로 맺는 계약부터는 규약이 그대로 걸립니다(부칙 제3조제2항). 업체에 주는 대가는 지금 계약의 산정방법대로 지급하고, 그보다 늘리려면 결의가 필요합니다(제57조의2제9항). 관리위탁계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상대방과 계약 조건을 집회 결의로 정합니다(제38조제2항). 다만 110% 이내이고 기간을 늘리지 않는 갱신은 관리인이 감사의 동의를 받아 하고, 14일 전에 공고해 집주인 9분이 이의하면 집회로 갑니다 — 이 길로는 통산 4년까지입니다(제38조제6항). 계약이 만료됐는데 새 상대가 아직 없으면 종전 상대와 같은 조건으로 6개월 임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계약을 맺는 방법은 300만원까지 수의계약 · 3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은 견적 2곳 이상 · 500만원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금액이 가릅니다(제30조제4항). |
| 수선적립금 | 동의서에 적은 것은 47호를 합한 월 200만원 — 세대당이 아닙니다.
별표 2의 지분으로 나누면 주거 1호 34,950~36,201원 · B101 232,830원 · B201 166,890원(1㎡당 490원 · 2026년 7월분 관리비의 24%쯤).
· 15년이면 3억 6,000만원. 그 사이 큰 지출이 둘입니다 — 2032년 외벽 전면 도장(도장 마감이라 8년 주기) 추정 6,100만~1억 200만원, 2039년 무렵 승강기·기계식주차장 교체(15년 주기) 낮게 잡아 2억 4,000만원(추정 — 승강기 대수와 정차층은 검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합하면 3억~3억 4,200만원이라 그 둘은 덮습니다. · 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했습니다 — 그 법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그 별표의 15년이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만 걸려, 하우스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당하지 않으면 주기는 제조사 사양과 견적으로 잡습니다. · 옥상 방수(15년)·급수관(15년)·소화펌프(20년)·저수조(25년)·CCTV(5년)는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견적이 아니라 추정이고 견적과 수선계획이 서면 다시 정합니다. 미리 쌓지 않으면 그때 주거 1호가 수백만원을, 상가는 수천만원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올릴 수 있습니다 — 15년 뒤의 교체비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이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공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70조제2항 · 임원 보수와 같은 방식 — 제56조제6항). 조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보고에 적습니다. 그보다 크게 바꾸려면 결의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내고 관리비와 따로 걷습니다(제70조제2항 · 제71조제2항) — 세 들어 사시는 분이 대신 내신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제70조제4항).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의 「장기수선충당금」 칸이 0원인 것은 주택이 45세대라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우리가 쓰는 제도는 규약 제70조의 수선적립금이고(「집합건물법」 제17조의2) 부과총괄표에 그 항목은 없습니다. 같은 표의 월 25만원 「수선유지비」는 쌓아 두는 돈이 아닙니다 — 규약안은 그 항목을 수선계획에 없는 보수·점검·소모품에 쓰는 돈으로 정합니다(별표 8 제9호). · 수선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하남시에 낸 장기수선계획이 있으면 기초로 삼을 수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잡수입 적립분만 쌓이고, 잡수입은 30%까지만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적립합니다(제72조제2항) |
| 하자 신고 보상 | 대지와 공용부분의 누수·균열·이상을 처음 알린 분께 드립니다(제19조의4). 세입자도 받습니다.
· 관리인·총무·감사 등 관리단 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호). · 선후는 기록된 시각으로 가립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시면 그 게시 시각, 전화·서면 등 그 밖의 방법이면 관리인에게 닿은 시각입니다(제19조의4제4항). 전화로 알리실 때에도 접수 시각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 1건 3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결의로 정하며 정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의4제5항·제6항). 30만원은 규약이 그은 상한이고 지급액은 결의로 정합니다 — 동의서에 적은 것은 1건 3만원입니다. · 보상금과 별개로 누수·균열·이상소음·승강기 이상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따로 있고(제18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어 손해가 커지면 그 부분과 복구에 더 든 비용은 알리지 않은 분이 집니다(같은 조 제4항) |
| 개표 참관 실비 | 집회에서 관리인·감사를 뽑거나 해임하는 결의를 개표할 때 보러 오신 분께 드리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 구분소유자와,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대상입니다(제61조의2제8항·제10항). 1인 1회 3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결의로 정하며 정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제50조의2). 동의서에 적은 것은 1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집회를 열지 않아 개표 참관이 없으므로 지금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 앞으로 집회에서 개표할 때를 위한 것입니다 |
| 금연구역 | 범위를 규약에 정해 두었습니다 — 별표 1의 건물 공용부분과 부속시설입니다(제13조의2제1항).
복도·계단·승강장·승강기·주차장·옥상이 모두 들어가고 집 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지는 뒤에 결의나 세칙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제8조). 이 범위는 동의서의 부수 안건이 아닙니다.
· 그 앞에 법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는 연면적 1천㎡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하우스원은 연면적 5,820.52㎡ 로 그 기준을 넘습니다. 이 호가 걸리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금연구역이어서 반대하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남습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대하여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하우스원의 주차장은 지상 1~5층이라 앞의 셋만 해당합니다. 하우스원에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하남시 보건소에 물어 그 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걸리든 위 규약의 범위는 이미 금연이고, 그 범위 자체는 동의서의 안건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4항이 걸린다면 법이 정하는 금연구역은 「해당 시설의 전체」여서 규약의 범위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규약의 금연구역이 함께 넓어지는 것은 대지와 공용부분등에 속하는 부분까지이고(제13조의2제4항 제2문), 집 안이 그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관리단이 제80조의2제3항의 청구(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과 배상액)를 하지는 않습니다 — 그 준수와 위반은 그 법에 따릅니다(같은 항 제3문). 어느 쪽인지는 보건소의 답을 받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규약의 금연구역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위 법으로 지정된 곳에만 붙습니다. 규약이 따로 정해 둔 것은 반복되는 흡연에 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제80조의2). 제5항 신청은 이 건물에 살고 계신 세대가 하는 것이라 집주인이 서명하는 결의 안건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동의서에 결의 안건이 아닌 별도 칸으로 여쭙습니다 |
| 금연구역 흡연· 투척·오염행위 배상액 | 금연구역에서 반복해 흡연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대지와 공용부분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거나 동반한 동물의 대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과 별도로 청구하는 배상액입니다(제80조의2제3항제2호 · 제80조의4제3항제2호). 배상액은 금연구역 흡연에 하나, 투척·오염행위에 하나로 둘이고, 둘을 따로 정합니다 — 각각 1회당 10만원까지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 하자 신고 보상금·개표 참관 실비와 같습니다. 동의서에 적은 것은 각각 1회당 5만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크면 관리단이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제4항 · 제80조의4제6항). 이번 동의서에 부수 안건으로 함께 넣습니다. |
| 관리인이 공고로 정하는 것 | 47호 규모에서는 집회 한 번 여는 데 드는 수고가 큽니다 — 소집 통지는 1주일 전이면 되지만(제41조제1항), 보수가 거의 없는 한 사람이 일시·장소를 정해 알리고 열고 개표하고 의사록에 두 사람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제50조 · 제51조제3항). 사용방법 하나를 정하려고 그 절차를 매번 밟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의나 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정하여 공고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했습니다(제8조제2항). 집합건물법 제16조제3항이 공용부분의 관리를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열어 둔 길입니다.
· 돈과 제재와 변경은 뺐습니다 — 금전적 부담을 새로 지우는 것, 금원의 부과·징수·지급, 배상액·위약금, 공용부분의 변경, 법령이 결의를 요구한 사항은 공고로 정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3항). ·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집주인 9분(43분의 5분의 1) 이상이 이의하시면 관리인이 지체 없이 집회에 안건으로 올립니다(제8조제4항). 다만 그 결의가 날 때까지는 공고가 그대로 갑니다 — 그 사이가 비면 오히려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의나 세칙이 정해지면 공고는 그만큼 효력을 잃습니다(제8조제5항). 다만 공사는 다릅니다 — 아래 공용부분을 고치는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의 시공만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뒤에 시작합니다. 준비와 나머지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의가 있으면 그 시공을 결의가 날 때까지 멈추고, 이미 한 부분은 집회가 처리를 정합니다(제8조제8항). · 규약이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것에도 이 길이 미칩니다(제8조제2항) — 적치를 허용할 장소, 택배함 쓰는 법, 점검 주기 같은 것입니다. 금연구역을 넓히는 것만은 뺐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5호) — 그 범위가 넓어지면 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 공고는 온라인에 올려 청구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제33조제7항제4호). 내용만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 조항을 함께 적게 했고, 감사에게 알립니다. 집회 보고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공고가 이미 온라인에 올라가고, 제59조가 연 1회 개별 보고(제1항제6호·제2항)와 정기 집회 출석 보고(제5항)로 이미 덮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한계도 조문에 넣었습니다. 그 공고가 어느 집주인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분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그분께는 효력이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제4항 · 제15조제2항). · 공용부분을 고치는 것도 아주 작은 것은 공고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8조제6항) — 개량이면서 비용이 100만원 미만인 것만이고(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용·비용과 왜 개량인지를 함께 공고합니다. 다른 집주인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분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해에 같은 목적으로 나누어 하는 것도 합쳐서 셉니다. · 감사가 서명하면 500만원 미만까지 올라갑니다(제8조제7항 — 돈을 쓸 때 금액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 「7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칙 둘을 모두 이 자리에는 쓰지 않는다고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제57조의2제5항 · 제34조제5항 후단). 감사가 없거나 회신하지 않거나 그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집주인 2분 이상이 실제로 서명해 확인한 때에만 됩니다(제34조제3항). 그 확인을 받지 못하면 1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금액이 올라가도 「개량이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아닐 것」이라는 법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그것을 넘으면 집회에서 3분의 2로 가야 합니다. · 다만 이 한 조항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집합건물법 제16조제3항) 변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규약의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제4조제3항). 숨기지 않고 적어 둡니다. · 돈은 여전히 공고로 못 정합니다 — 한 자리만 뺐습니다. 이사나 전유부분 공사처럼 공용부분을 일시적으로 몰아 쓰는 경우의 대가입니다(제13조제2항). 넷으로 묶었습니다 — ⓐ 실비의 범위(보양·청소·점검·수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를 넘지 못하고 ⓑ 1회 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규약이 그은 상한입니다) ⓒ 산출근거를 함께 공고하고 ⓓ 정해지기 전에는 받지 않습니다. 집주인 9분이 이의하시면 집회로 갑니다. 받은 돈은 잡수입이 되고, 관리비가 아니라서 미납해도 연체료·단전·단수는 하지 못합니다(제80조의5제2항 준용). · 첫 사례가 1층 회차 공간입니다 — 법이 비워 두도록 한 자리라(「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제15조제11항). |
| 상가 업종 | 제한하지 않습니다. 용도만 정하고 소음·악취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결과를 기준으로 다룹니다(제17조제2항) |
아래 내용은 모두 규약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요약은 그것을 줄여 적은 설명일 뿐 조문이 아니므로, 요약과 조문이 다르게 읽히면 조문이 맞습니다.
| 복합용도 | 아파트 4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호가 한 건물에 있는데 복합용도 표준규약은 없습니다. 단동형 공동주택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고쳐 썼습니다. |
| 지분·의결권 | 주거 45세대 80.0139% · B101 11.6415% · B201 8.3445%. 호실별 비율은 별표 2·7에 있습니다. · 표에 적힌 비율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규약을 바꾸는 일이라 4분의 3이 필요하고, 비율이 줄어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승낙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5조제1항). ·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과는 나누는 기준이 달라 숫자가 다릅니다. |
| 회계감사 | 전유부분 47개는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50개 이상).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합니다. 다만 그 비용을 관리비와 잡수입 중 어디서 댈지 정하는 결의가 없으면 그 해에는 하지 않습니다(제77조제2항·제5항). |
| 관리비 | 항목은 별표 8, 산정방법은 별표 9, 사용료는 별표 10입니다. · 전체에 걸리는 경비는 위 「지분·의결권」 행의 비율로 나눕니다(별표 9 제1항 가목 · 분모 4,078.895㎡). · 승강기유지비는 승강기가 정차하는 층의 전유부분에 나눕니다 — 지하 1·2층에 정차하면 상가를 포함한 전체, 정차하지 않으면 주거 45세대이고 정차층은 검사 자료로 확인합니다(별표 9 제2항 제5호). 주거층 복도·계단 청소비는 상가에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 2026년 7월분 부과내역서에서 일반관리비는 근생 행이 비어 있고 아파트 45세대의 면적에만 부과되어 있습니다(단가 1,320원/㎡ · 면적 4,730.685㎡). 같은 달 03호 라인 세대의 고지서에 적힌 일반관리비 139,130원이 이 단가와 그 세대 면적 105.403㎡의 곱(139,131.96원)을 10원 단위로 맞춘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약이 서면 별표 9에 따라 상가 2호도 지분율대로 일반관리비를 부담합니다(별표 9 제2항 제1호 · 부칙 제1조제2항). ·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의 부과총면적은 5,821.175㎡로 이 분모(4,078.895㎡)와 다르지만 분모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차액을 각 호실에 비례로 배분하면 모든 호실에 같은 배수가 곱해져 분자와 분모에서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진다면 분모가 아니라 배분 기준에서 달라집니다 —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 밴드에 올린 2026년 7월분 부과총괄표의 항목별 총액을 별표 9로 47호에 나누어 보고, 그 결과를 자기 고지서와 견줄 수 있게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호실별 부과내역 자체는 관리인이 정해져야 요구할 수 있어(제60조제2항) 그 뒤에 다시 맞춰 봅니다. 바뀌는 것이 있으면 시행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항). |
| 관리비를 내는 사람 | 관리비와 사용료는 전유부분을 쓰든 비워 두든 구분소유자가 냅니다(제69조제4항·제6항). 세를 준 기간의 관리비등은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므로(같은 조 제5항), 점유자가 내지 않으면 구분소유자에게 남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고(제73조제3항), 늦으면 연 12%, 1년을 넘으면 연 1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제74조 · 별표 11). |
| 관리책임의 경계 | 표준규약에 없던 조문을 넣어 어디까지가 각 호실의 부담인지를 미리 갈랐습니다(제19조의2). · 다음 넷은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그 호실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점검·수선합니다(같은 조 제1항) — ① 공용 수직배관에서 갈라져 나온 뒤의 급수·급탕·배수·난방 배관 ② 세대 분전반 이후의 전기배선과 집 안의 위생기구·냉난방기기·환기설비 ③ 전유부분에 붙은 창호와 그 부속철물, 발코니 방수층과 그 마감 ④ 그 호실이 설치하거나 바꾼 시설물 전부. · 이 부분은 수선적립금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은 대지와 공용부분등에 씁니다(제70조제3항). 옥상 방수와 급수관은 공용 쪽이라 적립금으로 고칩니다. · 그 부분에서 난 사고로 다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등에 손해가 생기면 그 호실이 집니다(같은 조 제2항). 관리단은 결의로 정하는 주기와 항목에 따라(정해지기 전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볼 때 범위를 정해)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만이 아니라 제18조제3항의 통보·공용부분의 시설관리·그 밖에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로도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긴급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감사의 동의를 받아 대신 조치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집 안의 점검은 동의를 받아 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시면 들어가지 않고, 그 사실과 밝히신 사유를 함께 적어 둡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문을 열지 않으셔도 보수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 위의 다른 자료로 판단합니다. · 월패드(세대단말기)·홈게이트웨이·세대단자함도 그 호실 부담이고, 관리비로 걷는 것은 단지서버·단지망 쪽입니다(제69조제1항제6호 단서). · 집 안을 수선하실 때는 관리인에게 미리 알리고 공사내역을 냅니다(제11조). |
| 위반·사고의 비용 | 표준규약에 없던 조문을 넣었습니다(제80조의3). · 법령·규약·세칙을 위반하거나 위 관리책임을 게을리한 결과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리단이 남에게 손해를 물어 주거나, 시정명령·사용제한·이행강제금을 이행하는 데 돈이 들거나, 사고를 조사·복구하거나, 소송·수사·조사에 대응하는 데 비용이 들면 원인을 제공한 분에게 그 전액을 구상합니다(같은 조 제1항). 회수가 어렵거나 구상에 드는 비용이 구상액을 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집회에 보고하고 구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원인이 전유부분이나 위 관리책임 부분에서 난 것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연대하여 집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돈은 관리비처럼 부과·징수하고 늦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5항). · 복도·계단·피난통로·방화문 앞 등에 물건을 두시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치우시라고 알리고, 그래도 남아 있으면 감사나 관리인·임원과 관계없는 구분소유자 2인 이상(제34조제3항)의 입회로 옮겨 보관하며 그 비용은 둔 분이 냅니다(제13조의3). · 화재·폭발·누수·낙하의 위험을 그 집의 통상의 쓰임에 비해 크게 높이는 물건을 두시면 따로 보험에 드시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시면 설치 중단과 제거를 청구하며 그로 인해 늘어난 보험료를 구상합니다(제22조제4항·제5항·제7항). · 그래도 반복되면 — 하우스원이 하는 것은 권고와 경고문, 기한을 정한 시정 요구, 그리고 위에 적은 구상까지입니다(제32조 · 제19조의2제3항 · 제13조의3제3항 · 제80조의3). 그 뒤에도 함께 살기가 매우 곤란한 정도에 이르면 그다음은 집합건물법의 절차입니다 — 행위의 정지 청구, 일정 기간의 사용금지, 구분소유권의 경매, 세입자에 대한 인도 청구입니다(제80조 ·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 관리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용금지·경매·인도 청구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 전에 당사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드려야 하며, 그러고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4조·제45조·제46조). 인도 청구로 넘겨받은 집도 관리단 것이 되지 않고 집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같은 법 제46조제3항). · 경매만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 법이 금지한 행위뿐 아니라 이 규약이 정한 의무를 크게 어긴 결과도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45조제1항). 이 규약에도 그 점이 함께 들어 있어 적어 둡니다. |
| 집에 들어오는 경우 | 집 안에 있는 시설이라도 공용부분과 붙어 있어 따로 떼어 관리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할 때, 집 안에 딸린 공용부분을 개량할 때, 그리고 고쳐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급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관리단이 대신 조치할 때(제19조의2제4항 — 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전유부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 급하지 않으면 3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알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하실 수 없고, 거절해서 생긴 손해와 늦어져 더 든 비용은 거절한 분이 집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들어가지 않고, 그 사실과 밝히신 사유를 적어 둡니다(같은 조 제2항). · 들어와서 무엇이 상하면 관리단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되돌립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위 세 번째 경우(고쳐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신 조치할 때)에는 그 되돌리는 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같은 항 단서). · 누수·화재·가스누출처럼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미리 알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으나, 감사나 관리인·임원과 관계없는 구분소유자 2인 이상(제34조제3항)의 입회를 받고 경위·시각·입회인·조치내용을 적어 알리고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집 안 공사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출입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그 호실이 스스로 알린 공사가 알린 대로 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지만, 3일 전 통지·원상복구·거절하셨을 때의 비용 부담·급박한 때의 입회 출입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11조제5항 ·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 층간소음·생활방해 | 표준규약의 층간소음 조문을 넓혀 소음·진동·악취·연기·분진·폐기물 배출까지 담았습니다(제17조). · 세칙은 결의로 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준용되는 것은 층간소음뿐입니다 — 악취·연기·분진 등의 수인한도 기준은 결의나 세칙으로 정해야 생깁니다(같은 조 제4항). · 주거와 상가에 같은 기준이 걸립니다 —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결과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같은 조 제2항). |
| 금연·간접흡연 | 관련 조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금연구역은 별표 1의 건물 공용부분과 부속시설입니다(제13조의2제1항) — 복도·계단·승강장·승강기·주차장·옥상이 들어가고 집 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지는 결의나 세칙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부분도 포함됩니다(제13조의2제4항). ·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은 첫 위반에도 청구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되면 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제3항) — 배상액은 1회당 10만원 안에서 결의로 정하고, 정해지기 전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세 들어 사시는 분의 위반이면 실제 비용은 그분께 청구하고, 배상액은 그분이 별표 5 신고서로 그 부담에 동의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 그 동의가 없거나 집주인이 그 신고서를 관리단에 내게 하지 않았으면 집주인이 집니다(제80조의5제4항 · 제12조제3항). · 이 배상액은 집 밖 금연구역에서 피운 경우의 것입니다. 집 안에서 새어 나온 담배연기는 제17조의2가 따로 다룹니다 — 신고하시면 관리단이 확인하고 중단을 권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여기에는 배상액이 붙지 않습니다. 규약이 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단에 생긴 손해의 배상액인데 새어 나온 연기의 피해는 그 집의 것이어서, 그 배상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직접 청구하십니다(제80조의5제5항이 그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제17조의2제4항) — 복도·계단실·환기구처럼 공용부분에서 하는 확인은 동의가 필요 없고, 연기가 실제로 오는 길이 대개 거기입니다. 집 안을 보는 것은 그 집이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 동의를 구할 때에는 사유와 자료의 요지를 알려 드리고, 원하시면 감사나 관리인·임원과 관계없는 구분소유자 2인(제34조제3항)이 입회합니다(같은 조 제8항). 문을 열지 않으셔도 확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 진술서·현장 확인 등 다른 자료로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함께 봅니다. 권고를 받고도 반복되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면 그때는 제80조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9항). |
| 투척·오염행위 금지 | 표준규약에 없는 조문을 넣었습니다(제13조의5). · 창·발코니·환기구, 옥상·복도·계단·승강장·주차장 등 건물 어느 곳에서도 음식물·쓰레기·담배꽁초·액체·그 밖의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떨어뜨릴 수 없고, 떨어진 것은 던진 분이 치우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대지와 공용부분등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을 수 없고, 동반한 동물이 대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고 건물 안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 위에 소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닦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오염시킨 분이 청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 이 조항이 미치는 사람은 집주인과 세입자입니다 — 밖에서 온 사람의 행위에는 규약이 닿지 않고, 초청하거나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세대가 알리고 협조를 구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은 첫 위반에도 청구합니다(제80조의4제3항 단서). 배상액은 위반이 반복될 때 청구합니다(같은 항 제2호). 배상액과 세입자 위반의 처리는 위 「금연·간접흡연」과 같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규약과 별개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쓰레기 등 투기) · 제12호(노상방뇨 등) ·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위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부과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남시장이 합니다)이 걸릴 수 있고, 등록대상동물의 배설물은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가 즉시 수거하게 하는데, 소변은 건물 안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로 한정합니다. 이는 경찰과 하남시가 다룹니다 — 관리단은 확인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4제5항). |
| 주차 | 전유부분 1개마다 차량 1대를 등록하며 주거와 상가가 같습니다(제15조제2항). · 구획은 자주식 28면 + 기계식 18대 = 46면(전기차 충전 1면은 자주식에 포함). · 등록은 자리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지 않는 자격이고, 등록 대수를 넘는 차량과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금액은 결의로 정하고, 정해지기 전에는 그 차량에 종전에 적용되던 금액과 방법을 그대로 따르며 종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집을 팔거나 세를 주면 종전 등록은 효력을 잃으므로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
| 담보책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공용부분은 하자 종류마다 기간이 갈립니다 — 마감 2년은 2026년 7월 15일에 이미 지났고, 건축설비 3년(승강기·기계식주차장·소방설비·홈네트워크)은 2027년 7월 15일, 구조·안전 5년은 2029년 7월 15일, 주요구조부·지반 10년은 2034년 7월 15일입니다. 관리단에 만료 6개월 전 통지 의무를 지웠고(제19조의3), 권리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 관리인의 권한·책임 | 표준규약에 없던 조문을 넣었습니다. · 제57조의2 — 1건 100만원과 500만원을 경계로 누가 정하는지가 갈립니다(관리인 혼자 · 감사의 사전 동의 · 결의). 그 경계는 결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 · 감사가 없거나 감사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동안에는 감사의 동의를 다른 방법으로 채웁니다 — 관리인도 상대방·수익자도 아닌 구분소유자 2명의 서면 확인으로 대신합니다(제34조제3항). 미리 정해 둔 확인자가 없거나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인이 그 내용·상대방·금액과 사유를 밝혀 공고하고 각 구분소유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알린 뒤 7일 이상 기다려, 확인해 주신 분이 2명에 이르지 않고 이의도 2명에 이르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의가 2명 이상이면 집회 결의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7항). 다만 관리인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쪽인 지출에는 이 7일 경로를 쓰지 못하고, 구분소유자 2명의 서면 확인을 받지 못하면 바로 집회 결의에 부칩니다(같은 조 제7항 후단). 법령에 따른 점검·의무보험, 급박한 위험을 막는 것, 이미 받은 것의 대가, 계속 계약에서 종전 금액을 넘지 않는 반복 지급은 그 기간 전에도 집행하고 사유와 내역을 곧바로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6항). · 제56조제3항~제5항 — 결의·감사 동의·전문가 의견에 따라 집행하면 주의를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관리단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합니다(구분소유자 개인과 세입자 등 관리단 밖의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 제56조의2 — 직무 관련 소송의 대응 비용을 관리단이 부담합니다. 횡령·배임 고소와 해임·직무집행정지 사건은 부담하지 않고(혐의없음·무죄·청구기각이 확정되면 결의로 사후에 보전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 관리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벌금은 어떤 경우에도 관리단 회계에서 내지 않습니다. 관리단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관리단이 내고 원인을 제공한 분에게 구상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제80조의3제1항). 이 비용과 보험료는 제69조제8항의 「지급금 총액」 한도 밖입니다(제69조제10항). |
| 들여다보는 방법 | 관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길을 넓혔습니다. ·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지금은 43분 가운데 5분 · 1 미만의 단수는 올립니다)이 사무나 회계를 특정해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가 감사한 뒤 그 결과를 요청한 분께 알려 드립니다(제62조제5항). 감사를 두지 않았거나 감사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리단이 30일 안에 자료와 답변을 드리고 그 사항을 다음 집회 안건에 올립니다(같은 조 제6항). · 회계장부와 관리단 명의 예금계좌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8조제3항). · CCTV 영상은 30일만 보관하고 그 뒤 되살릴 수 없게 지웁니다 — 자신이 찍힌 영상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10일 안에 처리합니다(제35조의4제6항·제7항). · 그 밖의 열람과 온라인 공개는 앞의 「기록과 공개」에 적었습니다. |
| 관리인 결격사유 | 표준규약 제54조의 결격사유 7개 호를 삭제했습니다(번호는 결번으로 남겼습니다). · 그 7개 호는 시행령의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옮겨 온 것이고,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에는 관리인의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전과 확인은 범죄경력자료가 민감정보여서 관리단이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실제로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거래업체의 관계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결의로 해임하거나(제52조제1항)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제5항). |
| 그 뒤에 무엇을 정하려면 | 이번에 정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집회를 열어 과반수로 정합니다 — 구분소유자 22분과 의결권의 과반이고, 호실 크기에 따라 주거 29세대면 됩니다(제42조제4항 ·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 ·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면 출석하신 것으로 봅니다(제42조제6항 · 제46조 · 제47조). 소집 통지는 1주일 전입니다(제41조제1항). · 이번처럼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하면 그때는 4분의 3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그래서 규약이 선 뒤의 결의는 집회로 보냅니다 — 같은 안건이라도 필요한 동의가 이만큼 다릅니다. · 매년 한 번은 어차피 열립니다 —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여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 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리로 모읍니다. · 규약 자체를 고치는 것만은 그때도 4분의 3입니다(제5조제1항). 그래서 규약에는 금액을 적지 않고 상한과 절차만 두었습니다. |
| 시행일 | 날짜를 적지 않고 결의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리비·사용료·수선적립금은 그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7 · 전유부분 47개
여기부터가 규약 본문입니다. 앞의 안내와 요약은 조문이 아니며, 효력은 이 아래의 조문과 별표에 있습니다.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7(덕풍동) 소재 하우스원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등”이란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5. “주거용 전유부분”이란 별표 1에 따라 아파트의 용도로 정하여진 전유부분을 말한다.
6. “비주거용 전유부분”이란 별표 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정하여진 전유부분을 말한다.
7.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8. “공용부분등”이란 제7호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9. “일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10. “대지”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5호의 건물의 대지를 말한다.
11. “관리단”이란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12. “관리인”이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13. “감사”란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두는 관리단의 기관을 말한다.
14. “회계감사”란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1항의 감사인이 실시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를 말하며, 제13호의 감사가 수행하는 감사와 구별한다.
15. “온라인 커뮤니티등”이란 관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게시 시각이 기록되고 구분소유자등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6.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제15호의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통한 개별 전송 등 수신자가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17. “관리단집회의 결의”란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18. 그 밖에 용어는 집합건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이 규약은 별표 1에 표시된 대지 및 건물과 그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부속시설에는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관리대상물에 부속하여 설치되고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별표 1의 기재를 고치지 아니하여도 이 규약을 적용한다. 다만,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며, 집합건물법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③ 이 규약의 어느 조항이 집합건물법 그 밖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규약이 다른 조문이나 법령의 조항을 인용한 표시는 해당 사항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인용된 조항이 폐지되고 같은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그 내용이 다른 조·항·호로 이동되거나 그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용 표시의 착오는 해당 조항의 효력과 그 사무·권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은 규약안을 첨부하여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을 관리인(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에게 발의할 수 있다. 발의를 받은 자는 발의를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집하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늦어도 발의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결의에 부친다.
① 관리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시설,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③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비율이 법령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적용될 수 없게 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가 별표 2와 달라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대지에 대한 권리(대지사용권)의 종류 및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별표 2의 비율과는 그 산정의 대상과 분모가 다르다.
④ 제3항의 공유지분 및 제43조제1항의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10조제2항 단서, 제12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존부와 관계없이 별표 2 및 별표 7에 기재된 비율에 따른다. 위 비율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전유부분의 면적(합계 3,236.86제곱미터)에 집합건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부공용부분의 면적(합계 842.035제곱미터)을 포함시킨 면적(합계 4,078.895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그 산정내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항의 기재는 산정의 근거를 밝히는 것일 뿐, 일부공용부분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제3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⑤ 제4항은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관리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민과 체결한 협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제1항의 협정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하기 전에는 그 협정으로 구분소유자등에게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운영, 관리비의 부과·징수 절차와 회계 처리·장부 작성 등 회계 관리, 주차장 이용·흡연·동물 관리 등 관리대상물의 사용 등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칙은 이 규약에 어긋날 수 없으며,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다만, 구분소유자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새로 부과하는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규약의 다른 조문이 세칙으로 정하거나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합건물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 규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중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것은 그것이 정하여지기 전까지 관리인이 정하여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관리인은 그 내용과 이유 및 근거 조항을 함께 공고하고, 감사(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알린다. 그 공고는 관리대상물의 안전·통행·위생 그 밖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공고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항에 따라 정할 수 없다.
1. 구분소유자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새로 지우거나 구분소유자등에 대하여 금원을 부과·징수·지급하는 사항. 다만, 제13조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규약에 따른 배상액·위약금 그 밖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제6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령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하는 사항
④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2항의 공고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리단집회에 부의한다. 그 결의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공고는 효력을 유지한다.
⑤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제1항의 세칙이 정하여지면 제2항의 공고는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⑥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그 비용이 제57조의2제7항의 전결기준액 미만인 것은 제2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그 변경의 내용과 비용 및 개량에 해당하는 이유를 함께 공고하고, 제30조제1항의 계획서를 그 공고와 함께 게시한다. 이때 제30조제3항 중 관리단집회일을 기준으로 한 통지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 항에 따라 정할 수 없다. 같은 회계연도에 같은 목적으로 하는 변경은 합산하여 이 항의 금액을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이 항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없다.
⑦ 감사(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제6항의 금액을 제57조의2제7항의 집회기준액 미만까지로 한다. 이 경우에도 그 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6항의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적용한다. 제57조의2제5항과 제34조제5항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회신하지 아니한 것이나 구분소유자가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동의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실제로 서면으로 확인한 때에만 이 항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확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6항에 따른다. 관리인은 동의한 사실과 동의한 자를 제6항의 공고에 적는다.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정한 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그 준비와 그 밖의 집행은 공고한 날부터 할 수 있다. 그 기간에 또는 그 후에 제4항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원상회복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단집회가 그 처리를 정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이미 착수한 부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관리인은 그 사유와 내역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이 규약의 어느 조항이 그 법령에 어긋나게 된 경우 그 조항은 어긋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그 사항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관리단은 그 사실과 해당 조항을 공고한다. 관리인(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은 지체 없이 규약 변경 안건을 관리단집회에 부의하며, 늦어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결의에 부친다.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을 별표 1에 정한 용도(주거용 전유부분은 주거용, 비주거용 전유부분은 근린생활시설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 등 긴급한 수선의 경우에는 착수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사가 수반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공용부분등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거나 제2항의 결의를 받고자 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에 설계도, 시방서 또는 공사일정표 등 공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받거나 제2항에 따라 결의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구분소유자는 타인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의무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설정, 사용대차, 그 밖의 원인으로 타인이 전유부분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 점유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서약서에는 제8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8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부담에 관한 동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약서는 별표 5의 신고서로 갈음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단은 이사, 전유부분의 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일시적으로 집중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대가는 그 사용으로 관리단에 생기는 보양·청소·점검·수선 그 밖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하며, 1회 20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대가의 금액과 부과·징수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며,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그 산출근거를 함께 공고하고,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대가는 제72조제1항의 잡수입으로 하며, 그 징수와 미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① 별표 1에 기재된 건물의 공용부분과 부속시설은 금연구역으로 한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대지와 공용부분등 중 그 밖의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등은 제1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흡연용품·전자담배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자신이 초청하거나 자신의 전유부분을 방문한 자,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 및 그 종사자에게 제2항의 금연의무를 알리고 이를 지키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금연구역에 금연 표지를 설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관리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령이 정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구분소유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금연구역은 같은 법에 따른 금연구역 중 대지와 공용부분등에 속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유부분이 같은 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준수와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같은 법에 따르며, 제80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등의 공용부분 이용은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복도, 계단, 계단참, 승강장, 피난통로, 옥상 출입구, 방화문, 주차장 통로, 기계실·전기실 주변 등 대지와 공용부분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통행·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 장소에 그 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분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제2항을 위반한 물건에 대하여 위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거를 최고하고,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이를 이동·보관할 수 있다.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이동할 수 있다. 관리단은 이동·보관한 사실과 보관 장소,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기록하고 공고한다.
④ 제3항의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부담한다.
⑤ 보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물건의 처리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관리단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뜻을 최고한 후 감사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이 구분소유자등이 아닌 자의 소유임이 밝혀지거나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에게 알려 인수를 요청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기록하고 공고한다.
① 별표 1의 택배보관함은 그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등이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관리단은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물품을 임치받은 것이 아니며, 그 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관리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③ 보관된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한 물품은 관리단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할 수 있고, 부패·악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보관된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같다. 이 경우 관리단은 옮긴 일시·물품·보관 장소를 기록하고 공고한다. 제1문에 따라 옮겨 보관한 물품 중 부패·악취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곤란한 것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할 뜻을 최고한 후 감사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폐기할 수 있다. 부패·악취로 다른 물품이나 시설에 피해가 미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구분소유자등이 아닌 자의 소유임이 밝혀지거나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 또는 운송인에게 알려 인수를 요청하며, 요청한 사실과 회신을 기록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기록하고 공고한다.
④ 제1항의 용도와 제3항의 기간·방법은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의 창·발코니·환기구, 옥상, 복도, 계단, 승강장, 주차장,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어느 곳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담배꽁초, 액체, 그 밖의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떨어뜨리는 행위(이하 “투척”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척으로 대지, 공용부분등 또는 다른 전유부분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투척을 한 구분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그 물건을 수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자신이 초청하거나 자신의 전유부분을 방문한 자,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 및 그 종사자에게 제1항의 금지를 알리고 이를 지키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와 공용부분등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되며, 동반한 동물이 대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고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소변을 본 경우에는 즉시 닦아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대지, 공용부분등 또는 다른 전유부분이 오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제3항은 이 항의 금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약은 대지 및 공용부분등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분양계약과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생활 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은 전유부분 1개마다 차량 1대를 관리단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주거용 전유부분과 비주거용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등록은 특정한 주차구획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차량이 제3항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며, 자주식·기계식을 불문하고 주차구획은 특정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등록의 절차·방법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 방법은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다. 그 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정하는 서식으로 등록한다.
③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대수를 초과하는 구분소유자등의 차량
2. 제2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3. 구분소유자등이 아닌 자의 차량
④ 제3항의 사용료의 금액과 부과·징수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방법은 제3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종전에 그 차량에 대하여 적용되던 금액과 방법에 따르고, 종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관리단에 귀속하며,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사무의 대가를 지급할 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키지 못한다. 그 위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과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⑥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종전의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새 점유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등록한다.
⑦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규격·무게 등의 기준에 맞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관리단은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붙이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그 안내문에 제1문의 수치를 함께 적으며, 제2항의 세칙을 정할 때에도 그 수치를 적는다.
⑧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획은 그 충전시설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자동차를 등록한 구분소유자등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단은 그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그 계약에 이 원칙을 포함시켜야 하며,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에 같은 뜻을 정한다.
⑨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8항의 주차구획을 제8항의 자동차를 등록한 자 중 구분소유자등이 아닌 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⑩ 주차장의 사용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우선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차량에 대한 주차의 허용 범위와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며,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이 정하여 공고한다.
⑪ 주차장 중 법령이 자동차의 통행·회차 또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비워 두도록 한 부분은 주차금지구역으로 한다. 그 범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며,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이 그 근거 법령을 밝혀 정하여 공고한다. 주차금지구역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주차하지 못한다. 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단은 주차금지구역이 주차할 수 있는 구획에서 제외되도록 그 계약에 정한다. 관리단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사용자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이동에 응하지 아니하여 통행·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계속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80조에 따른다.
⑫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주차장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공간 중 어느 것을 갖출지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 조치가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다.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구분소유자등이나 제3자에게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임대할 수 있다(이하 이 조에서 그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주차장과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획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다.
② 임대의 기간·대가와 상대방의 선정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며,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되 그 결의로 5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갱신하는 경우 종전 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이 규약과 세칙에 따른 사용방법을 준수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해지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받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연기·분진·폐기물 배출 등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등의 생활이나 영업에 수인한도를 넘는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단은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층간소음 등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제8조에 따른 세칙으로 제2항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시간대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제1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담배연기의 유입 또는 발생 여부”는 “소음·진동의 발생 여부”로, 같은 조 제6항의 “제2항의 신고와 제3항의 확인·권고”는 “이 항에 따른 확인과 조치”로 본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 및 그 발코니·창가·환기구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으로 유입되어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를 할 때에는 피해의 일시, 담배연기가 유입된 경로와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전유부분을 아는 범위에서 함께 알린다.
③ 관리단은 제2항의 신고를 받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흡연을 한 것으로 확인된 구분소유자등에게 흡연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 또는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린다.
④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3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접한 복도·계단실·환기구 등 공용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고인의 전유부분과 흡연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구분소유자등의 전유부분 안의 확인은 각 구분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하고, 담배연기의 유입 또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구분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나, 동의를 받지 못한 전유부분에는 출입하지 못한다. 흡연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80조의2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은 신고인의 진술서, 목격자의 진술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직원의 현장 확인, 관할 관청의 처분 또는 조사 결과, 그 밖에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의한다.
⑥ 관리단은 제2항의 신고와 제3항의 확인·권고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이 거부·지연된 때에는 그 사실과 상대방이 밝힌 사유를 함께 기록한다.
⑦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8조에 따라 “금연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⑧ 관리인은 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안의 확인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확인하려는 사유와 자료의 요지를 함께 알린다. 이 경우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그 구분소유자등이 요청하면 감사(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⑨ 제4항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이 거부·지연된 경우에도 관리단은 제5항의 자료만으로 제3항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을 확인에 참작하며, 이로써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권고를 받고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80조에 따른다.
⑩ 관리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흡연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확인과 권고 및 제8항의 동의 요청과 고지를 감사(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과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점검·수선·관리하여야 하며, 그 부분에서 다른 전유부분, 공용부분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점유자와의 사이에서 그 비용의 부담은 그 약정에 따른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누수, 결로, 균열, 침하, 박리 또는 낙하 우려가 있는 부착물
2. 이상소음, 이상진동, 악취, 연기, 가스누출
3. 승강기의 이상 작동 또는 정지
4. 전기설비의 이상 발열, 스파크, 차단기의 반복 작동
5. 소방시설의 이상,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훼손
6.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
④ 제3항의 통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대된 손해와 그 복구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통보의무자가 부담한다.
①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관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의 관리와 비용의 부담은 그 계약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시설 중 대지 또는 공용부분등과 부합되어 훼손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여 대지 또는 공용부분등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은 같은 결의로 정하고,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일부공용부분의 하자·훼손 또는 관리 부실이 전체공용부분, 대지 또는 다른 전유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단은 그 공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비용을 그 공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법 제50조제1항의 경우에도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는 관리단이 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에 따른다. 관리단이 멸실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부분은 그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점검·수선·관리한다. 점유자와의 사이에서 그 비용의 부담은 그 약정에 따른다.
1. 급수·급탕·배수·난방 배관 중 공용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지점 이후의 부분
2. 세대 분전반 이후의 전기배선, 전유부분 내 위생기구, 냉난방기기, 환기설비
3. 전유부분에 부속된 창호 및 그 부속철물, 발코니 방수층과 그 마감
4. 구분소유자등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물 일체
② 제1항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른 전유부분, 공용부분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부담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기와 항목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범위를 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유부분 안의 점검은 해당 구분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전유부분에는 출입하지 못하며, 그 사실과 상대방이 밝힌 사유를 기록한다. 점검 결과, 제18조제3항의 통보, 제19조제2항의 시설관리 또는 이 조 제5항의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 그 밖에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등이 제3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긴급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단은 감사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비용을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유부분 안의 조치는 해당 구분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과 상대방이 밝힌 사유를 기록하여 보관하며 제2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출입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단은 공용부분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일시·점검자·점검항목·결과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사진 등 자료와 함께 보존한다.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의 결과를 보존하는 것으로 그 대상 부분에 대한 이 항의 점검을 갈음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주기와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른 추정을 다투기 위한 관리단 내부의 기준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등의 법령상 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공용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하자의 종류별로 정리한 대장을 작성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기재할 사항이 생기거나 변경된 때에 갱신하는 일
2. 각 존속기간(제4호의 인도일을 기산일로 하는 전유부분의 존속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구분소유자에게 그 만료일과 만료의 효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는 일(인도일이 미상으로 신고되었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날을 인도일로 본다)
3. 제2호의 통지와 함께 하자의 조사, 보수의 청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를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일
4.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산정에 필요한 인도일을 제24조제1항의 신고서로 수집하여 제33조제1항제9호의 구분소유자명부에 기재하는 일
5. 공용부분등에 하자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을 지체 없이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제2항의 안건으로 부의하며, 그 날짜를 제1호의 대장에 적는 일
② 관리단이 하자의 조사, 보수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에 관한 소의 제기·취하·화해를 하는 것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관리단은 각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항제2호의 통지를 즉시 하며, 이로써 제1항제3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단서는 법령에 따라 관리단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 청구 등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이 본문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위임 또는 채권의 양도를 서면으로 받아 행사하고 그 서면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며, 화해는 위임하거나 양도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한다.
③ 제2항은 각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관리단·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④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⑤ 집합건물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관리단은 분양자 또는 시공자와 하자에 관한 합의를 하려는 경우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알린다.
① 관리단은 대지와 공용부분등에 관하여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실이나 하자가 있음을 관리단이 알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구분소유자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지난 하자에 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제18조제3항의 통보의무를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지급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의 행사나 신고자의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실을 발견한 구분소유자등이 신고의 방법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관리단과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리단, 관리인 또는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항
2. 신고자가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신고자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사항
3. 오로지 신고자의 전유부분이나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에만 관계된 사항
4. 신고자가 제34조제2항의 임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④ 같은 사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된 시각이 가장 이른 신고를 최초의 신고로 본다. 신고의 시각은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한 때에는 그 게시 시각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관리단에 도달한 시각으로 한다. 선후를 가릴 수 없는 때에는 그 신고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은 1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69조제8항에 따른 지급금 총액 안에서 집행한다.
⑥ 제1항의 지급 여부와 금액의 기준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보상금의 개별 지급 여부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관리단은 그 대상자·사유·지급일 및 금액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며, 관리인이 그 연간 총액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⑧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제5항의 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성능(방재, 방범, 위생, 방음, 단열 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제30조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항에 따르고,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개량공사에는 종전과 같은 성능으로 되돌리는 보수·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제19조제2항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9조의2제4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20조의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제1항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 3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구분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동의를 받지 못한 전유부분에는 출입하지 못하며, 그 사실과 상대방이 밝힌 사유를 기록한다.
③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으로 전유부분이 훼손된 경우, 관리단은 그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 없이 전유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한다. 다만, 제19조의2제4항의 조치를 위한 출입의 경우 그 복구에 든 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와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해당 구분소유자등이 부담한다.
⑤ 누수, 화재, 가스누출,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관리인은 감사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은 출입 경위·시각·입회인·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①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 밖의 관리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보장의 종류와 한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는 시설의 소유·관리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하며, 제34조제2항의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관리단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수령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를 대리한다. 이 항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은 그 손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고,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손해에 대응하는 부분만 관리단에 귀속한다. 다만,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관리단에 귀속하여 그 배상에 사용하고, 제2항 후단의 보험의 보험금은 그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등에게 개별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 보험가입을 거부한 구분소유자등에게 위험시설의 설치 중단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한 구분소유자등에게 위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증가된 보험료를 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보험 중 법령이 구분소유자에게 가입의무를 지운 것에 대하여는 관리단이 제3항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가입하고 갱신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한다. 관리단은 가입·갱신 사실과 보험기간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보험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위험시설”이란 전유부분에 설치·보관하는 것으로서 화재·폭발·누수 또는 낙하의 위험을 그 전유부분의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이거나 제1항의 보험료 인상의 사유가 되는 시설·설비·물건을 말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항에 따른다.
①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취득하고, 이를 상실한 때에 상실한다.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때에, 상속·경매·공용징수·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때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4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의 신고서에는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관리단에 알려야 하며, 변경을 알리지 아니하여 통지·보고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이익은 신고의무자가 부담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제12조에 따라 타인이 전유부분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 이 규약과 세칙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제33조제7항에 따라 게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을 그 점유자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제2항의 신고서에 기재하게 한다. 제33조제7항에 따른 게시가 없는 기간에는 이 규약과 세칙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장소를 알린다.
⑤ 제1항·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신고의무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분양자가 그 전유부분을 처음 인도한 날(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인도일을 말한다)을 기재한다. 최초로 분양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분양자로부터 인도받은 날을 말하며, 그 밖의 자는 종전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날을 적고,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기재한다.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가진 관리단(이하 “일부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일부관리단이 구성된 경우 그 관리사항 및 관리단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① 관리단의 사무소는 관리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② 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단의 주소로 본다.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하여 제3항에 따라 게시하고 제33조제7항에 따라 게시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관리인에게 도달한 때에 관리단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인 자신의 사임과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기간의 통지는 감사(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도달한 때로 한다. 감사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이고 제34조제3항에 따른 확인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제3항에 따라 게시된 관리단의 사무소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 제8조, 제17조, 제79조에 따른 세칙, 회계세칙의 설정·변경·폐지
3. 제1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그 위탁 및 제15조제9항에 따른 사용의 허용
4.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임대
5.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관리
6. 제20조에 따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
7.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8. 제24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등의 신고 접수
9.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10. 제32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11.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본 발급
12. 제35조에 따른 직원의 고용 및 제36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
13.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 및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4. 제52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5. 제69조,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지출·적립
16. 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17. 제76조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보고 및 결산결과보고서의 검증
18. 제77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실시
19. 제13조의2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 및 제35조의4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20. 그 밖에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분소유자등은 공용부분등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미리 보존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보존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보존행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긴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내에 관리단이 조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소유자등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존행위에 든 비용은 제57조의2제7항의 전결기준액의 범위에서 관리단이 부담하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미리 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관리인이 그 상당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만 부담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전액을 관리단이 부담하며, 관리인은 감사의 확인(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쳐 지급하고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①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9조에 따라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단은 미리 그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구분소유자들의 비용부담, 공사업체 선정방법, 공사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를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까지 각 구분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제33조제12항에 따라 공고한다.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금액 3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심사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누수·정전·승강기 고장 등 재해의 복구나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사·용역은 계약금액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57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관리인은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집행한다. 이 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인은 그 사유와 계약내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동일한 목적의 공사·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다.
⑦ 제4항제3호와 제57조의2제3항의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와 방식은 제8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의 목적·규격·기간·참가자격과 낙찰자 결정의 기준을 10일 이상 공고할 것.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33조제12항의 기간인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자가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것. 참가자가 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한 차례 재공고하고, 재공고에도 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3. 입찰서를 봉함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받고, 감사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개찰할 것
4. 낙찰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할 것. 이행능력이나 계약조건을 함께 평가하려는 때에는 그 기준과 배점을 제1호의 공고에 미리 적을 것
5. 관리인·감사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참가하지 못할 것
6. 관리단은 입찰 공고·입찰서·개찰 결과와 낙찰 사유를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인이 낙찰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할 것
① 집합건물법 제15조의2(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대지와 공용부분등의 변경의 경우, 관리단은 미리 그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서와 그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구분소유자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제80조의2제2항 제1문부터 제3문까지를 준용하여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며, 제80조의5제2항제2호의 조치는 하지 못한다. 다만, 이 규약이 그 조치에 관하여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관리단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2. 규약과 각종 세칙
3. 관리단집회의 의사록과 제51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
4. 제69조,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지출·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5. 제70조제1항의 수선계획서
6. 제77조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
7. 관리위탁계약(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계약을 포함한다)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8.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공용부분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9. 구분소유자명부
10.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기록과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에 따른 통지·의견제출·조치의 기록
11. 제35조의4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제35조의5제2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처리방침)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2. 제51조의2에 따른 결의사항 등록부 및 집계표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합의서
13. 제66조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4.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이 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 되는 때부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관리단이 제78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별표 6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자료와 제2항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이해관계인은 별표 6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규약, 각종 세칙, 관리단집회 의사록, 제51조의2제1항의 결의사항 등록부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의 서면(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를 준용하는 것을 말한다)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59조제1항의 보고 자료와 제2항의 장부·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어느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개별 구분소유자의 찬반이 드러나는 기재와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는 제외한다. 다만, 청구인이 자신에 관한 부분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와 법령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보장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성명·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만을 가리고 전유부분의 표시와 동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약의 원본과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합의서의 원본은 그 원본을 함께 보관한다. 이 항에서 이 규약의 원본이란 그 설정 또는 변경의 결의에서 그 대상으로 특정된 전자문서를 말하며, 관리단은 그 전자문서와 이를 인쇄한 것 한 부를 함께 보관한다. 서면합의서의 원본은 서면으로 작성된 것은 그 서면으로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전자문서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서면에 의한 방법을 요청하면 그에 따른다.
⑦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하여 구분소유자등이 청구 없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한다.
1. 이 규약과 제8조에 따른 세칙
3. 제76조의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 및 제77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4. 이 규약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
5.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자료
⑧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게시는 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가린 후에 한다. 관리단은 가린 부분과 그 사유를 함께 표시한다. 다만, 제7항제2호의 집계표는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관한 기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유부분의 표시와 동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며, 그 게시는 구분소유자등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⑨ 제7항의 게시는 제3항·제4항의 청구를 대신하지 아니하며, 자료의 보관은 제5항에 따른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용이 중단된 기간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는 제10항의 게시와 제51조제5항의 게시를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하는 게시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촬영하여 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다만, 제61조의2제8항에 따른 집계표의 게시(정정한 집계표의 게시를 포함한다)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유부분에 관한 기재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하는 게시로는 갈음하지 못한다.
⑩ 관리단이 제41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보고 또는 고지서의 교부를 별표 1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일시를 제7항에 따라 게시하고, 그 게시를 갈무리하여 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⑪ 관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두고 그 소재와 이용 방법을 공고한다. 이 규약 시행 당시 게시 시각이 기록되고 구분소유자등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리단이 게시와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은 관리단집회가 달리 정할 때까지 관리단의 온라인 커뮤니티등으로 본다. 관리단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공고하며, 확보하지 못한 기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⑫ 이 규약에 따른 공고는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함께 게시한다. 이 항에 따른 건물 내의 게시에 관하여는 제8항 제1문 중 제3항제1호에 관한 부분과 같은 항 제2문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약이 공고하도록 정한 사항과 그 공고에 적도록 정한 사항은 가리지 아니한다. 이 규약에 따른 공고는 게시를 시작한 때에 한 것으로 본다. 관리단은 게시한 사실과 기간을 기록하여 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①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의 청구는 별표 6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인은 청구가 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양이 많거나 제33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분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연장의 사유와 기간을 제2항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제3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의 기간 내에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의 청구서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회신은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감사
2. 선거관리위원회
② 관리인, 부관리인, 감사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임원을 관리단의 임원으로 한다.
③ 이 규약에서 감사의 동의·확인·입회 또는 감사에 대한 통지·인계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감사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이거나, 감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 또는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사가 해당 사안의 상대방·수익자이거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임원이 아니고 관리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아니며 해당 사안의 상대방·수익자도 아닌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서면 확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관리단집회가 미리 지정한 3인 이상의 예비 확인자 중에서 정하고, 예비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자가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요청하고, 확인에 응한 자를 제4항에 따라 기록한다. 감사에 대한 통지 또는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게시된 관리단의 사무소에 통지하거나 인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57조의2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른 조항에서 갈음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관리단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갈음한 경우 그 사유·확인자(제5항에 따라 갈음한 경우에는 요청·공고와 이의의 경과) 및 일시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인이 그 내역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제6항에 따라 집행한 경우에는 그 집행의 경위와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고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인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상대방·금액과 그 사유를 밝혀 공고하고 각 구분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에 응하거나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확인에 응한 자가 2인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이의도 없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갈음된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5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의 동의·확인을 갈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규약이 감사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정한 때에도 같다. 이 경우 관리인은 그 사유와 내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제5항의 절차를 계속한다.
1.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시험·측정·청소·교육·훈련·계획의 수립·선임·신고·보고·통보·게시·공지 및 의무보험의 가입·갱신에 드는 비용
2.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이미 제공받은 용역이나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로서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지연되면 연체료 그 밖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4. 계속적인 계약에 따라 반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지급하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것
⑦ 제5항의 기간이 지나도록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못하고 제5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이 그 사항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부치고, 제6항에 따라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단집회가 그 처리를 정한다. 제5항 후단, 제6항 및 이 항 전단은 관리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안의 상대방·수익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제5항 전단의 공고와 통지는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이 그 사항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부친다. 이 항에 따라 결의에 부치는 것은 지체 없이 하되, 늦어도 이의가 제출된 날 또는 확인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결의에 부친다.
⑧ 감사는 관리인·부관리인 및 제61조제2항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제3항·제61조의3제3항 및 제64조제4항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한다.
① 관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
③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조언, 지도, 그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관리단 임원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의 직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등, 관리인 등은 건물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의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건물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제35조의2에 따른 건물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건물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은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건물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관리단이 아닌 때에는 관리단이 그 사용자에게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그 요구와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관리단은 제37조·제38조에 따른 계약과 청소·경비 등 근로자가 종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그 요구에 응할 의무를 계약에 포함시킨다.
④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 직원 등 근로자는 관리단에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단과 그 임원은 피해를 입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의 직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물 내 괴롭힘을 한 구분소유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1항을 준용하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제80조의2제2항 제1문부터 제3문까지를 준용하여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⑥ 관리단은 제1항의 신고와 제2항의 확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대상물의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목적으로는 설치·운영하지 못한다.
② 관리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기간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하는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제55조에 따라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자도 없는 기간에는 감사(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관리책임자가 된다. 관리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관리책임자는 제3호·제4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만, 제35조의5제2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내판의 설치
3. 접근 권한자의 지정, 접근 통제 및 열람 기록의 관리
4. 영상정보의 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③ 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장소 내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영상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접근 권한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항의 목적과 이 항 전단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하여는 영장 그 밖에 법률에 근거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그 내역을 제4항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적는다.
⑥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30일로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30일로 한다. 다만, 제7항의 열람 요구, 이 규약에 따른 위반사실의 확인·통지 절차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 중인 영상정보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끝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며, 그 사유와 대상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적는다.
⑦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단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며,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열람 대상 영상에 다른 사람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대상에는 영상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이 조를 위반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과 이 규약에 따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관리단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고, 관리인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기간에는 제3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되는 자가 보호책임자가 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34조제2항의 임원 중 다른 사람을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이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도 같다.
④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에 따른다.
관리단은 관리단 임원 및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관리단이 동의한 경우에도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받은 자가 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제2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은 관리단에 귀속한다. 위탁받은 자는 매월 그 수령·지출 내역을 관리단에 보고하고 수령한 금원 전부를 제71조제5항에 따라 인계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자기의 대가·보수 또는 비용을 비롯하여 어떠한 금액도 그 수령한 금원에서 공제하지 못하며, 그 대가·보수와 비용은 제57조의2에 따른 절차로 따로 지급한다.
④ 이 규약에 따라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하는 신고·신청·청구 및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경우 그 도달 시기는 위탁받은 자에게 도달한 때로 보며, 위탁받은 자는 지체 없이 관리단에 전달한다. 다만, 이 규약이 관리인에게 처리기한을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전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되, 위탁받은 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때에는 그 3일이 지난 날에 전달받은 것으로 본다.
⑤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이 규약에 따라 하는 통지·공고·게시 및 교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항과 이 항의 경우에도 그 사무에 관한 관리단과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관리단은 위탁받은 자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사항의 목록과 그 도달·전달 일시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① 제37조에 따라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 상대방과 계약 조건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계약의 방법은 제30조제4항을 준용하되, 제57조의2제3항 제2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와 재위탁의 제한
2. 위탁관리수수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3. 계약기간과 갱신·해지의 사유 및 절차
4. 위탁받은 자가 그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과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5. 제69조의 관리비등, 제70조의 수선적립금과 제72조제1항의 잡수입을 관리단 명의의 계좌로 수납·보관하고(수선적립금은 제71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과 별도의 계좌로 한다) 위탁받은 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
6.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계장부·증빙서류, 관리대상물의 도면·열쇠 및 각종 인허가·점검 서류를 인계하는 시기와 방법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령 금원의 관리단 귀속과 그 수령·지출 내역의 월별 보고 및 수령 금원 전부의 인계 시기와 방법(제15조제4항 제4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8. 제3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의 요구에 응할 의무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의 관리주체 등 법령이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지위에 따른 점검·검사·선임·신고·보고·통보의 이행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시기와 방법. 이 경우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의 관계인 지위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위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관리단이 한다는 뜻을 함께 적는다
10. 제37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신청·청구 및 통보의 목록과 그 도달 일시를 기록하여 관리단에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 이 경우 전달 시기는 제37조제4항 단서의 기간보다 짧게 정한다
11. 제37조제5항에 따라 통지·공고·게시 및 교부를 대행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기간과 게시한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단에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
④ 관리단은 제3항제4호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사본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받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그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전체를 담보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계약의 상대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감사의 동의(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종전 계약의 상대방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제30조제4항제2호의 방법으로 다른 자와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할 월 금액은 종전 계약의 월 평균 지급액을 넘지 못하며, 종전 계약의 조건이나 그 월 평균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부칙 제5조제7항 제5문 후단을 준용한다. 이 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2항, 제30조제4항제3호, 제37조제1항과 제57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하며 같은 사무에 관하여 거듭 체결하지 못하고, 관리단은 그 기간에 새로운 계약의 상대방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부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관리인은 그 사유·상대방·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한 차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되 제3항제3호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정하고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의 확인은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담보하는지에 한한다.
⑥ 관리위탁계약의 갱신으로서 갱신 후 계약의 월 평균 지급액이 종전 계약의 월 평균 지급액에 제57조의2제7항의 갱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전 계약의 계약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2항과 제5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감사의 동의(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할 수 있다. 관리인은 갱신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그 뜻과 조건을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갱신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다. 이 항의 이의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관리인은 갱신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접수한 이의의 수를 공고한다. 이 항에 따른 갱신은 최초로 체결한 날부터 통산하여 4년을 넘지 못한다. 최초로 체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규약 시행일을 그 날로 본다. 관리인은 갱신한 사실과 조건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2.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한 후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이 청구는 집합건물법 제33조제2항의 정수를 감경한 청구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 또는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자가 이 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제41조를 준용한다.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둔 경우에는 그곳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의2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 건물의 재건축(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건물의 복구(집합건물법 제50조제4항)인 경우
가. 의결이 필요한 이유
나. 공사계획, 각 구분소유자의 비용부담내역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건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
다. 규약안(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4.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인터넷 주소와 행사 기간, 그 밖에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5.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 밖에 대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우편함 중 그 전유부분에 배정된 칸에 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33조제10항에 따른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③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제2항)와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에 관하여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인은 점유자에게도 전유부분으로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1.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집합건물법 제19조에 따른 대지 및 공용부분등의 변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 집합건물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3. 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4. 집합건물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를 말하며, 해당 구분소유자에게도 함께 통지한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사실과 진술의 요지를 제51조제2항의 의사록에 적으며,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의 등록부에 적는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의결한다.
1.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집합건물법 제19조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대지 및 공용부분등의 변경
2.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3. 집합건물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⑤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그 목적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⑥ 제43조제4항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별표 7과 같으며, 그 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별표 7의 비율이 법령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적용될 수 없게 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가 별표 7과 달라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비율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의결권은 소유한 전유부분 전부의 비율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이를 하나의 의결권으로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본다.
③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공유자 중 지분이 가장 큰 자를,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를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본다. 구분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유자 전원은 1인으로 본다.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제2항)와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요구의 연서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2.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점유자가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그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집합건물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는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건물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하나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도 같으며, 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그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①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리인 또는 제40조제4항·제5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지한 제출 기간에 하되,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면의 양식과 제출 장소·기간을 통지서에 함께 보내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출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린다.
①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제24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주소에서 발신된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투표는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지한 행사 기간에 하되,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5항의 합의의 기간을 이 항의 기간으로 본다.
③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 및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다.
④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정의 표시명은 전유부분의 호수와 성명을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 하고, 점유자의 계정은 그 사실을 함께 나타낸다.
2. 관리단은 제2항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계정을 제24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대조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조되지 아니한 계정과 제2항의 기간 중에 표시명을 변경한 계정으로 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3조제2항·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따로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자의 계정으로 한 행사만을 인정한다.
5. 관리단은 제2항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기록을 갈무리하여 보관하고, 집계 결과를 제51조의2의 결의사항 등록부에 기록한다.
⑤ 제4항의 대조와 명부의 작성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로 본다.
⑥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한 전자투표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본 제출 기간은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으로,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는 “제51조제2항의 의사록”으로 본다.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 밖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합의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에 제출한다. 집합건물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신고한 대리인은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①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제2항 본문) 및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건물부분이 멸실한 경우의 복구(집합건물법 제50조제4항)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합의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44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항의 합의는 구분소유자가 한다.
④ 관리단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대조되지 아니하거나 그 진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의 원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제출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그 기간에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사실과 사유를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에 적고 그 구분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 항의 요구와 산입 제외는 관리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결의의 해임 대상자이거나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후보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 2인 이상의 서면 확인을 받아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합의를 구할 때에는 합의의 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적어 알린다. 그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한 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이 항에 따른 의장이 어느 안건의 해임 대상자이거나 제61조의2에 따른 후보인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는 출석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 자가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출석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임시로 의장이 되어 그 안건의 의장을 선출하며, 그 선출은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한다.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장자가 그 안건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상호 합의로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③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퇴장 조치는 미리 두 차례 이상 경고한 후에 하고 그 사유와 경과를 의사록에 적으며, 퇴장한 구분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의 제출 기간이 지난 때에도 그 집회의 결의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은 제61조의2제8항(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표와 집계를 참관하거나 입회한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비는 의결의 내용이나 찬성·반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관리인과 관리단의 임원은 그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한 의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실비는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9조제8항에 따른 지급금 총액 안에서 집행한다.
④ 제1항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단은 지급 대상자, 금액 및 지급일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가 끝난 후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참가자 명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
4.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 및 집합건물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의 의사
5. 그 밖에 관리단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의사록은 관리단집회 의장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어느 안건의 의장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부분의 작성과 서명날인을 그 의장이 함께 한다.
④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구분소유자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과 목적·보관기간을 알린다. 그 녹화물·녹음물은 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마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며, 제3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등본 발급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단집회의 결과는 제33조제7항에 따른 게시로 알린다.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정하여진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등록부에는 결의일, 결의방법, 안건, 결의 내용, 정족수 충족 내역 및 근거 자료의 소재를 적는다.
③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결의의 경우 구분소유자별 전유부분의 표시, 의결권 비율, 동의 여부와 그 동의가 관리단에 도달한 날짜 및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적은 집계표를 작성하여 서면합의서와 함께 보관한다. 제51조제2항제4호의 결의를 이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집계표의 기재로 같은 호의 의사록 기재를 갈음한다.
④ 제1항의 등록부와 제3항의 집계표는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그 열람 및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1조제8항 및 제61조의2제11항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연임하거나 중임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부관리인·감사, 제61조제2항의 임원과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제35조의4를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4조 삭제
①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관리인이 없거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는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며,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된 때에 그 직이 종료된다.
③ 제1항의 경우로서 부관리인과 직무대행자가 모두 없는 기간에는 감사가 제33조제1항의 자료를 보관하고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감사는 제57조의2제2항의 계약 및 지출도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의 감사의 사전 동의는 제34조제3항 본문의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서면 확인으로 갈음하고 그 확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문을 준용하며, 이 경우 같은 문 중 “관리인”은 “감사”로 본다. 이 항에 따라 집행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2문과 제5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감사가 이 항에 따라 집행한 때에는 그 사유·내역과 확인한 자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인계한다. 감사도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관리단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결의가 없는 기간에도 집합건물법 제26조제5항 및 「민법」 제688조에 따른다.
③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경우, 그 사무집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 경우
2.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의 사전 동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동의를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집행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게 통지하고 집행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집행한 경우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서면 의견 또는 진단·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한 경우
4.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시험·측정·청소·교육·훈련·계획의 수립·선임·신고·보고·통보·게시·공지 및 의무보험의 가입·갱신을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사무 중 기한을 정한 것을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
6. 제34조제5항에 따라 갈음된 것으로 보고 집행하거나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경우
7. 제8조제2항·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하여 공고하고, 그 항이 정한 공고사항과 통지·동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8.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통하여 통지·공고·게시 또는 교부를 하고, 제38조제3항제11호(제37조제4항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0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달받은 기록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 경우
다만, 제2호 중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집행한 경우로서 관리인이 같은 조 제6항의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 대한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한다. 이 조항은 관리단 내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구분소유자 개인과 점유자를 포함하여 관리단 외의 자에 대한 관리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과 이 항은 관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도 그 재임 중의 직무와 제60조제1항 후단 및 부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인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⑤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사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와 태양,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관리인의 보수 유무와 기여도, 관리인이 얻은 이득의 유무, 관리단의 조직체계와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를 참작한다.
⑥ 제2항의 보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관리인은 이 항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거나 인상할 수 없고, 그 결의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6조제5항 및 「민법」 제686조제1항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결의로 정한 보수는 다음 결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그 보수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사의 확인(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에 효력이 생긴다. 조정된 보수는 제69조제8항에 따른 지급금 총액 안에서 지급한다.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리인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 또는 행정 절차에 대응하는 데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1. 관리단 자체가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관리인이 관리단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
2. 그 분쟁이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관리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재산에 관한 횡령·배임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소를 제기한 사건
2. 관리인의 해임 또는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건
3. 관리인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분쟁
4. 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5. 제1항의 절차의 상대방이 제34조제2항의 임원 본인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제2호의 사건이라도 혐의없음·무죄 또는 청구기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비용을 사후에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비용은 절차가 종료된 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급하지 아니하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 이를 반환한다는 서면약정을 하고 선급할 수 있다.
⑤ 과태료·벌금·과료 및 범칙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단의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단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단이 납부하는 것과, 제80조의3제8항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구분소유자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그 과태료를 실제로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항의 지출이나 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리단이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단은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구상하며, 관리인은 이를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⑥ 관리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제5항 및 「민법」 제688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항·제4항의 집행은 감사의 확인을 거치고, 관리인은 그 내역을 차기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동일한 사건(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누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부관리인, 감사, 제61조제2항의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관리단의 직원에게 준용하고, 관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도 그 재임 중의 직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⑨ 제1항의 비용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험으로 보전되는 범위에서는 지출하지 아니하며, 관리단이 지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범위에서 반환한다.
① 관리인은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와 이 규약에서 관리단이 하는 것으로 정한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이 규약이 관리단이 하는 것으로 정한 사무는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행하며, 그 사무에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한 책임은 관리단에 귀속한다. 다만, 집합건물법 또는 이 규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은 그 결의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고 제57조의2의 기준액도 그 제한으로 본다.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관리인이 집행할 수 있는 사무로서 이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다.
1.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시험·측정·청소·교육·훈련·계획의 수립·선임·신고·보고·통보·게시·공지 및 의무보험의 가입·갱신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1의2.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신청과 그 변경·정정에 관한 사무.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그 승인의 효과를 미리 공고한 후에 하되, 법령이 정한 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공용부분등의 보존행위 및 통상의 유지·수선으로서 1건 전결기준액 미만인 것
3. 전기·수도·가스·통신·승강기 유지관리·소독·청소·경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용역계약의 갱신으로서 종전 계약금액에 갱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것
4.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와 그 비용의 지출
5. 제80조의3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본안소송의 제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관리단의 통상적인 사무 수행에 필요한 1건 전결기준액 미만의 계약 및 지출
② 1건 전결기준액 이상 집회기준액 미만의 계약 및 지출은 감사의 사전 동의(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한다. 이 경우 계약의 방법은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동일한 목적의 계약 또는 지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하거나 이 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건 집회기준액 이상의 계약 및 지출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제30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와 방식으로 한다. 제37조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계약과 공사·용역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그 절차와 방식을 준용하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지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관리인이 집행한다. 다만, 집회기준액 이상인 경우 관리인은 집행 전 감사에게 통지하며, 감사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인 때에는 그 통지에 갈음하여 그 사유·상대방·금액을 집행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지출로서 법령이 정한 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과 제1항제4호의 지출은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감사가 제2항의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계약 또는 지출의 상대방이거나 수익자인 때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의 동의를 갈음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⑥ 관리인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계약·지출의 내역과 근거(제8항의 경우에는 그 지출의 상대방·금액·시기와 근거가 되는 계약 및 그 계약에 관하여 거친 절차를 포함한다)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⑦ 이 조의 전결기준액은 100만원으로, 집회기준액은 500만원으로, 갱신기준율은 100분의 110으로 하며, 이 조의 계약금액과 지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결기준액은 300만원을, 집회기준액은 1천만원을, 갱신기준율은 100분의 130을 각각 초과할 수 없고, 집회기준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⑧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그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그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지출은 그 계약에 관하여 거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아 관리인이 집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개별 지출에 대하여는 다시 하지 아니한다. 이 규약의 다른 규정이 그 지출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감사의 동의·확인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 다만,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의 대가에 한정한다.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체결한 계약
3. 이 규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감사의 동의 또는 확인(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쳐 체결한 계약
4. 이 규약 시행 전에 체결되어 존속하는 계약으로서 관리단이 당사자인 것. 다만, 관리단집회가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할지를 정하여야 하는 계약은 승계하기로 결의한 것에 한정한다.
⑨ 제8항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부분은 그 금액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계약에 관하여 같은 회계연도에 발생한 부분은 합산하여 1건으로 보고, 그 합산액이 전결기준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제6항에 따라 기록한다. 제3항에 따라야 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그 계약으로 이미 정하여져 있고 그 이행이 이미 이루어진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되 제30조제4항제3호의 절차와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할 금액의 총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계약에 따른 지출. 다만, 관리단이 그 계약에 관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할 금액의 한도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한도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항제4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그 기간과 한도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도 같은 사무에 관하여 종전에 지급하던 금액(그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산정방법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그 계약에서 정한 총액을 넘는 지출과 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지출
3. 계약기간이 끝난 후의 이행에 대한 대가. 다만, 계약기간 안에 이행이 끝난 부분의 대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보수 또는 비용이 증액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증액되거나 연장된 부분.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갱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항제4호의 계약에 따른 지출로서 같은 사무에 관하여 종전에 지급하던 금액(제1호 단서 후단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넘는 부분
⑩ 이 조에서 1건이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계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의 지출 하나를 말한다. 다만, 같은 상대방에게 원인이 같은 지출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에 하는 것을 합산하여 1건으로 본다. 이 조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로 하고, 그 합계를 산정할 수 없는 계약의 계약금액은 1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3호는 갱신 후 계약의 월 평균 지급액이 종전 계약의 월 평균 지급액에 갱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전 계약의 계약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체결하여 이 항에 따른 산정이나 제8항의 적용을 달리하게 할 수 없다. 제69조제2항에 따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그 징수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은 이 조의 계약 및 지출로 보지 아니하되, 징수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그 넘는 부분을 1건의 지출로 본다.
① 관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인은 그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1. 회계자문위원회
2. 법무자문위원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위원회
② 삭제
①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제77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 이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우편함 중 그 전유부분에 배정된 칸에 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연락처로 전자적 방법으로 하거나 그 주소지로 발송하되, 그 구분소유자가 어느 하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보고는 그 요지를 적어 하고, 전문을 볼 수 있는 곳과 열람·등본 청구 방법을 함께 알린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한 사실이나 그 위치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보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에는 제1항 각 호마다 그 기간의 주요 내용을 적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함께 적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호는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제1항제1호의 산정방법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전유부분의 우편함에 넣은 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범위에서 적고, 인계받지 못한 기간과 그 사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단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제33조제7항에 따라 게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용이 중단된 기간에는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게시는 제2항의 보고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인은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는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한 관리비 고지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단은 제2항의 보고에 관하여 그 일시·방법·상대방과 보고한 내용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전송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제33조제10항에 따른다.
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전임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에게 제33조제1항의 자료와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 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단의 인장·예금통장과 제33조제1항의 자료를 후임 관리인(후임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제55조에 따라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관리인 또는 직무대행자, 그 자도 없는 때에는 감사, 관리단집회가 지정하는 자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관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② 최초로 선임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온 자(그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관리대상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 온 자에게 제33조제1항의 자료와 그 밖에 관리단 사무에 필요한 물건 및 그 기간의 제69조에 따른 관리비등 회계 내역의 인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은 인계를 요구한 사실과 그 회신 여부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인이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① 부관리인과 감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단은 사무 집행상 필요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총무 그 밖에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부관리인·감사 및 제2항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부관리인·감사 및 제2항의 임원의 주의의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제56조를 준용한다.
⑥ 관리인과 제34조제2항의 임원은 관리단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은 그 통지가 관리단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26조제5항 및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급박한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지위를 상실한 관리인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다. 다만, 급박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 지위를 상실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예금통장과 인장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지출 내역을 인계할 때 함께 제출한다. 이 기간의 지출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그 기간에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60조제1항 후단의 괄호에 따른 자에게 인계한다.
⑦ 감사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관리인과 제2항의 임원은 이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여도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⑧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⑨ 제2항의 임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2항의 임원을 두지 아니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직은 폐지되고 재임 중인 자는 그 결의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4항의 임기는 해임 또는 직의 폐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2. 사임·해임·자격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부터 지체 없이
3. 새로 두기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② 후보는 스스로 등록하거나 구분소유자의 추천으로 등록한다. 추천의 경우에는 추천받은 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보로 등록한 자는 제9항의 공고와 제33조제12항에 따른 게시에 자신의 성명과 전유부분의 표시가 실리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관리단은 등록을 받을 때 그 뜻을 알린다.
③ 관리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후보 등록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관리인 본인이 후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관리인이 없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공고할 수 있다.
④ 선출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한다. 같은 항에 따른 합의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족수를 갖춘 후보만을 선출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로서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후보에 대하여 의결하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다시 의결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제2항·제3항의 사무와 제4항의 개표·집계에 관한 사무는 제6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며, 이 조에서 관리인이 하도록 정한 공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⑦ 후보 등록이 없거나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그 사실과 사유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다시 제3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제3항의 절차를 2회 진행하고도 후보 등록이 없거나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공고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관리인 외의 임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다시 있을 때까지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의 선출에 관하여는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6개월마다 제3항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⑧ 제4항의 개표와 집계는 그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단집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한 점유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후보인 때에는 감사 또는 후보가 아닌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입회를 받아 그 입회자를 공고한다.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하는 경우에는 참관과 입회에 갈음하여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를 제33조제7항에 따라 게시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단에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알린 구분소유자에게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기재(정정한 집계표의 기재를 포함한다)와 이의 기간을 서면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한다. 구분소유자는 그 뜻을 제24조의 신고서에 적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단에 알릴 수 있고, 관리단은 그 뜻과 알린 날짜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인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합의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고 기록하며, 이의로 집계가 달라진 때에는 정정한 집계표를 함께 게시한다. 이 대조와 회신은 관리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후보이거나 해임 대상자인 때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 2인 이상의 입회를 받아 한다. 관리단집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선출된 자와 제51조의2제2항의 정족수 충족 내역을 즉시, 합의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공고하고 제51조의2의 결의사항 등록부에 기록한다. 참관하거나 입회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구분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인은 참관·입회에 앞서 그 사실을 알린다. 참관·입회에서의 열람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참관과 입회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의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⑨ 관리단은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관리인이 없거나 지체 없이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자가 한다. 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명단에서 제외된 자는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사(감사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이거나 감사가 그 선거의 후보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고 후보도 아닌 구분소유자 2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감사(괄호의 구분소유자 2인이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2인)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단이 명단을 정정하여 다시 공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65조제3호에 따른다.
⑩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결의의 개표와 집계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항 중 “제4항의 개표와 집계”는 “해임 결의의 개표와 집계”로, “후보”는 “해임 대상자”로 본다.
⑪ 관리인과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관리인이 후보 등록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고, 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되는 제9항 중 “제3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자”는 “이 항에 따라 공고한 자”로 본다. 관리인이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공고할 수 있다. 이 공고에 따라 선출된 자가 있는 때에는 종전 임원의 임기는 그 선출로 종료하고,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후보 등록이 없거나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원이 남은 임기를 계속하며, 관리인은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① 총무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보조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발송·게시와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의 확인
2. 제51조의 의사록과 제51조의2의 결의사항 등록부의 작성 보조
3.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구분소유자·점유자 명부의 정리
4. 제33조제1항의 자료 정리와 보관 보조
5. 제19조의4와 제50조의2에 따른 지급 대상자·금액·지급일의 기록
6. 그 밖에 관리인이 요청하는 사무의 보조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1항의 직무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총무 외의 임원을 두는 경우 그 직무는 같은 결의로 정하며, 관리단은 그 내용을 공고한다.
③ 제1항의 직무는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총무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총무를 두지 아니한 기간 동안 제1항의 직무를 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그 직무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을 그 기간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69조제8항의 지급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관리인은 그 지급의 기간과 금액을 공고하며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⑤ 이 규약에서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사무로 정한 것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는 총무를 둔 경우에는 총무가 수행하고, 총무를 두지 아니한 기간에는 관리인이 수행한다. 이 항은 제3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통하여 그 실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사무에 관한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은 제3항에 따른다.
① 감사는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정기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지체 없이 감사결과보고서를 각 구분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고,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한다. 그 제출은 제59조제2항 제2문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관리단은 그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②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③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은 감사에게 하며, 감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린다. 이 항의 감사는 제2조제13호의 감사가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4호의 회계감사가 아니다.
⑥ 감사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이거나 감사가 제5항의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수익자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에 관한 자료와 답변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인이 그 사항을 차기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부의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통지한다.
⑦ 관리단은 제5항·제6항의 요청과 그 처리 내역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원은 그 범위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3인으로 본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1. 관리인이 추천한 자
2. 구분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리며, 최소 5인 이상으로 한다)이 추천한 자
3. 스스로 등록한 자
③ 제6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제64조제6항 제2문·제66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충하여야 하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등록이나 추천이 없거나 그 수가 선거관리위원 정원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없거나 그 기간에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고, 그래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제69조제8항에 따른 지급금 총액 안에서 집행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수가 제1항의 정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재임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같다. 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선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에는 제66조제6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4조제2항의 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2. 해당 선거의 후보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3. 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온 자(그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임직원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34조제2항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이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고 제66조제4항의 회의록이 작성된 경우 그 사무 수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은 관리단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은 그 통지가 관리단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보충은 임기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66조제3항 제1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문(전임자의 잔여임기)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제1항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이 경우 이 규약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3. 제34조제2항의 임원 후보자 명단의 공고
4.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선출·해임을 위한 결의의 투·개표업무
5. 제34조제2항의 임원 선출 결과의 공고와 제51조의2에 따른 등록부 기록의 보조
6.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사임 통지의 접수와 관리인에 대한 전달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과반수 결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의 수가 3인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다시 선출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관리단은 지체 없이 위원의 선출을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부의한다. 관리인이 없거나 지체 없이 부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하며, 관리인이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그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리단에 제출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출석 위원, 안건과 의결 내용, 제65조제4호의 개표·집계를 한 경우 그 경과와 결과, 참관하거나 입회한 자, 제기된 이의와 그 처리 결과를 적는다.
⑤ 구분소유자등과 이해관계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6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4항의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개별 구분소유자의 찬반이 드러나는 기재도 제외하며, 제33조제8항에 따라 가린 부분과 사유를 표시한다. 청구의 처리 기간과 거부 사유의 통지 및 청구서·회신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하되 “관리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 제6항의 보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본을 관리단에 제출하여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선거관리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발의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위원장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 과반수)이 발의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2. 수선적립금
3. 사용료
4. 잡수입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하며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8과 같다.
1. 일반관리비(제22조에 따라 관리단이 체결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리하여 체결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한다. 다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제5호에 따른다)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다만, 별표 1에 공용부분으로 기재된 설비에 한정하며, 전유부분에 설치된 세대단말기·홈게이트웨이 및 세대단자함의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구분소유자가 부담한다.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11. 관리단 운영경비(업무추진비를 포함한다)
1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3.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 이 경우 그 산정·배분 방법이 별표 9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같은 결의로 함께 정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와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경우의 난방비와 급탕비
5. 분뇨 처리 수수료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7. 그 밖에 징수권자가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대행 징수하기로 정한 것. 이 경우 그 산정·배분 방법이 별표 10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같은 결의로 함께 정한다.
③ 관리비는 별표 9에 따라 산정하며, 사용료는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용도·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사용료(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제1항제11호·제12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며, 일부 변제는 그 밖의 비목에 먼저 충당한 것으로 본다.
⑥ 전유부분이 공실이거나 사용·수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되, 기본요금 등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한다.
⑦ 관리단은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제11호의 관리단 운영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지급금을 합한 총액(이하 “지급금 총액”이라 한다)은 전유부분의 수에 월 1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담은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1. 업무추진비.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56조제2항(제61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인·부관리인·감사 및 제61조제2항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3. 제50조의2에 따른 실비
4. 제19조의4에 따른 보상금
5. 제63조제6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제61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⑨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8항의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유부분의 수에 월 3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56조의2에 따른 비용, 제22조에 따른 보험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원은 지급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 제8항 각 호의 지급금 사이의 배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보수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밖의 지급금을 그 사유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관리인은 지급금 총액의 집행 현황과 남은 금액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⑬ 제8항 각 호의 지급금의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지급금 총액에 산입하는 금액도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한다.
⑭ 별표 8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항목과 별표 9의 배분 기준은 이 항에 따라 바꾸지 못하며, 구분소유자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새로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된 세부명세는 관리단이 공고하고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달분 관리비부터 별표 8에 갈음하여 적용한다.
① 관리단은 이 규약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며,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은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에 따른 개량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배수관 교체, 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② 수선적립금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지분 비율(별표 2)로 산출하고,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매달 징수할 금액은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그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으며, 계획이 수립되면 관리단은 그 계획에 맞추어 이 항에 따라 다시 정한다. 그 결의가 없는 기간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제72조제2항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만을 수선적립금으로 한다. 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그 결의로 정하여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사의 확인(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고하며, 공고한 후에 효력이 생긴다. 이 조정에 따른 금액은 관리단집회가 달리 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그 사유를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다만, 이 항의 결의가 없어 조정할 금액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선적립금은 대지, 공용부분등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관리인이 감사의 확인(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쳐 먼저 사용하고, 그 사유와 내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1. 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의 변제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수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에 담긴 제1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그 결의로 이 항 본문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인은 그 공사를 집행하기 전에 내용·시기와 금액을 공고하고, 제57조의2에 따른 절차로 집행하며, 그 내역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 개별 수선공사를 제1호의 용도로 본다.
④ 점유자가 수선적립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선적립금의 고지, 산정기간, 납부기한 및 연체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등”은 “구분소유자”로 보고, 제73조제1항제2호의 산정방법은 그 달에 징수할 수선적립금의 총액과 해당 전유부분에 적용된 별표 2의 지분 비율로 표시하며, 같은 항 제4호의 납부방법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관리비등과 구분하여 적는다. 제2항의 결의가 없는 기간에는 이 항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선적립금의 원 단위 미만의 단수 처리는 별표 9 제3항의 단수 처리에 따른다. 준용에 따른 연체료와 손해배상금은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① 관리단은 관리비등과 수선적립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수선적립금을 관리비등과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등과 수선적립금을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등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등에 한정한다.
④ 수선적립금은 제1항의 계좌 중 관리비등과 별도의 계좌로 예치한다.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7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단이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모든 금원은 계약의 종류와 상대방을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계좌를 통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가 수령한 금원도 같다. 이 경우 관리비등과 수선적립금이 아닌 금원은 관리비등을 예치하는 계좌로 수납하고, 제72조제2항에 따라 적립할 금액은 같은 항에 정한 기한까지 제4항의 계좌로 이체한다. 관리단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이 항의 내용을 그 계약에 포함시키며, 이 규약 시행 당시 존속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1항의 계좌가 개설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계좌가 개설된 날부터 이 항을 적용하고, 관리단은 그 기간에 수령되거나 지출된 금원의 내역을 개설 후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72조제4항의 금원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다.
① 제15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및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등 임대료, 제80조의2제3항 및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수령한 금원,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그 잡수입 금액의 100분의 30을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비 충당 비율을 그보다 낮게 정하거나 전액을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항의 잡수입 중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그 수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1조제4항의 계좌로 이체하고, 관리인은 그 내역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한 금원은 그 지출이 이루어진 비목에 충당하고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잡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은 그 금액을 제71조제1항의 계좌 중 관리비등을 예치하는 계좌에 예치하고,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그 계좌에서 지출한다. 그 납부는 제57조의2의 계약 및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관리단이 반환할 의무를 지고 받은 보증금과 예치금도 잡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은 그 금액을 제71조제1항의 계좌 중 관리비등을 예치하는 계좌에 예치하며, 그 반환은 제57조의2의 계약 및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징수한 금액 또는 받은 보증금·예치금을 넘는 부분은 그 넘는 부분을 1건의 지출로 본다. 관리인은 그 수령·반환의 내역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보수와 비용은 제1항의 수입에서 빼고, 그 나머지를 잡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의 비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용료로 부과한 비용은 빼지 아니한다. 그 대가·보수와 비용을 받을 자가 관리단에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 때에는 관리단이 이 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제15조제4항 제4문과 제37조제3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항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고, 산정방법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빼지 아니한다. 그 금액이 그 수입을 넘는 때에는 잡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넘는 금액은 관리비로 부담한다. 관리인은 제1항의 수입 총액과 이 항에 따라 뺀 금액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각각 적는다.
① 관리단은 관리비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구분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는 별표 1의 우편함 중 그 전유부분에 배정된 칸에 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제10항에 따르고 넣은 때에 구분소유자등 모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구분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사본을 제24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연락처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내며, 이 사본의 발송은 별도의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비목별·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4. 납부방법(납부할 예금계좌번호 등)
②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정기간은 사용료 징수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따를 수 있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그 날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평일)까지로 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상이 지난 날로 정한다.
④ 구분소유자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과 그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르고, 제소 전에 지출한 독촉비용은 별표 11에 따라 연체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72조에 따른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⑥ 제1항제2호의 산정방법은 비목별로 배분 기준이 되는 총액과 해당 전유부분에 적용된 비율, 또는 계량된 사용량과 단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배분 기준의 내용은 별표 9와 별표 10에 따르며, 고지서에는 해당 별표의 항목만 표시할 수 있다.
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지한 별표 11의 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73조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연체료는 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80조의2제3항 및 제80조의4제3항의 금원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1항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관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이 조 제1문에 따른다.
① 관리단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관리인이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인이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를 둔 경우에는 감사가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를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을 거칠 수 있다. 이 항의 감사는 제2조제14호의 회계감사가 아니다.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범위에서 작성하고, 인계받지 못한 기간과 그 사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① 이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 대상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그 수를 계산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올린다)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그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③ 제2항의 요구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감사인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감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비용이 확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단이 그 사유를 요구자와 구분소유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관리인이 그 사항을 차기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회계감사에 드는 비용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 또는 제72조의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관리단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33조제7항에 따라 게시하고, 제2항의 요구를 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린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용이 중단된 기간에는 구분소유자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⑧ 이 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단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회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계장부와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관리단 회계를 위한 회계세칙을 정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등이 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제2항(점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각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경고문을 발송·게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제3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위반의 일시·장소·내용 및 확인 자료의 요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과 위반의 일시·장소·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통지한다.
③ 관리단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원상회복 비용은 위반행위가 처음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1. 담배꽁초의 수거, 청소, 탈취, 도색, 필터 교체 등 공용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
2. 제1호 외에 그 위반행위로 관리단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액으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그 금액은 1회당 10만원을 넘지 못하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금원의 성질과 감액·초과분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금원이 관리비등이 아님과 그에 따른 취급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라 수령한 금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다.
⑦ 관리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⑧ 점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고, 제3항의 금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4항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제80조 및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분소유자등이 법령, 이 규약 또는 세칙을 위반하거나 제18조·제19조의2에 따른 관리책임을 게을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단은 그 원인을 제공한 구분소유자등에게 그 전액을 구상한다. 다만, 회수가 곤란하거나 구상에 드는 비용이 구상액을 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그 사유를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인이 차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고 구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3.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사용제한·이행강제금 등 처분을 받아 그 이행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4. 사고의 조사, 원인 규명, 응급조치 또는 복구에 비용이 소요된 경우
5.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소송·수사·조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보수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구상은 그 원인이 전유부분 또는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 관리단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관리단은 「민법」 제758조제3항에 따라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시공자, 설계자, 수급인, 종전 구분소유자, 무단으로 개조·증설한 구분소유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행사 여부는 회수 가능성과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상권 행사(재판 외의 청구, 내용증명의 발송, 지급명령의 신청 및 보전처분의 신청을 포함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보존행위 및 같은 항 제3호의 재판 외의 행위로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 다만, 본안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른다.
⑤ 제1항의 채권은 관리비등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0조의2제3항 및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원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에 따른다.
⑥ 관리단은 제1항·제3항의 구상을 하기 전에 제80조의2제2항 제1문부터 제3문까지에 따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보전처분의 신청과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⑦ 제1항의 채권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2항제2호를 준용하고, 그 승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른다.
⑧ 제1항제1호의 과태료를 관리인(제56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납부자”라 한다)이 자기의 계산으로 납부한 경우, 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구분소유자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그 납부한 부분을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는 납부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적용하며, 관리단은 구상의 경과와 지급 내역을 기록하여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인이 그 내역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이 제13조의5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경고문을 발송·게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제3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의 사후 통지에 관하여도 같다.
③ 관리단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원상회복 비용은 위반행위가 처음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1. 투척된 물건이나 오물의 수거, 청소, 탈취, 소독, 훼손된 부분의 보수 등 대지와 공용부분등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
2. 제1호 외에 그 위반행위로 관리단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액으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그 금액은 1회당 10만원을 넘지 못하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3조의5의 위반 사실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관리단은 그 확인과 제1항의 권고 사실을 기록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단은 제13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금원의 성질·감액·초과분, 관리비등이 아님과 그 취급,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⑦ 점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고, 제3항의 금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0조의5제4항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제80조 및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제8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80조의4제3항제2호의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관리단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금원을 부담하는 자는 「민법」 제398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관리단은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큼을 증명하여 초과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0조의2제3항 및 제80조의4제3항의 금원은 관리비등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그 미납을 이유로 제74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그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 승강기 운행 정지, 주차장 이용 제한, 그 밖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채권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4. 징수는 임의이행 또는 소송에 의한다.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여 통지할 수는 있다.
③ 제2항의 금원으로 수령한 것은 제72조에 따른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점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 및 이 규약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제1항의 배상액은 그 점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로 그 부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동의가 없거나 구분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위반에 대하여 해당 구분소유자가 그 배상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배상액은 관리단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이 스스로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관리단·관리인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는 이 조의 금원이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⑥ 하나의 행위가 제80조의2제3항제2호와 제80조의4제3항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금원만 청구한다.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 그 밖에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소송은 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이 규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일(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충족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그 날은 제51조의2제3항의 집계표에 적힌 날짜와 제51조의2제1항의 등록부로 확인하며, 집계를 마친 날이 그보다 뒤인 때에도 시행일은 충족한 날로 한다. 이 규약에서 시행일 또는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선임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정한 사무의 그 기간은 그 집계를 마친 날이 그보다 뒤인 때에는 그 날부터 기산하고, 관리단은 그 날을 공고한다. 이 문은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69조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그 전까지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③ 제70조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는 제2항 전단의 날이 속한 달분부터 시작한다. 시행일부터 그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수선적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의 수선적립금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분양자가 작성한 공정증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약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제1항의 집계를 마친 날까지 관리단이 한 행위에 대하여도 같다. 이 조는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관리대상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존속하는 관리위탁계약, 용역계약, 주차장 운영계약,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 보험계약과 그 밖에 공용부분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하 이 부칙에서 “종전 계약”이라 한다) 중 관리단이 당사자인 것은 이 규약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그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규약에 따라 이행한다. 그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이 이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로 상대방에게 그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이 당사자가 아닌 종전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할지를 정한다. 그 계약이 관리단에 효력이 있는지는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이 항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온 자(그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한 종전 계약은 관리단이 당사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 항 단서에 따른다. 승계 여부를 정하는 결의가 있기 전까지 종전 계약에 따라 관리 사무를 사실상 계속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관리단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결의에 부치며, 그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항 단서와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한 부분은 관리단 내부의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관리단이 종전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사무에 관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에 따른다. 관리단은 종전 계약의 내용과 존속기간을 확인하고(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계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확인한 계약의 계약서 또는 그 사본을 제33조제1항의 자료에 준하여 보관하며, 그 계약이 이 규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인이 그 내용과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와 부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존속하는 종전 계약 중 관리위탁계약, 용역계약과 주차장 운영계약(이하 이 조에서 “승계대상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설정으로써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결의와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칙 제3조제1항 중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결의에 부치도록 한 부분과 그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한 부분은 승계대상계약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승계는 승계대상계약이 정한 상대방·조건과 존속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그 조건을 변경하여 승계하거나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1항의 승계에 대하여는 제30조제4항과 제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승계대상계약이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항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과 제71조제5항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서 대가·보수를 증액하지 아니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문의 조건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3문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감사의 동의(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다. 관리단은 그 합의의 내용을 공고하고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한다.
③ 제1항은 관리단 내부의 의사결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지위의 승계는 승계대상계약의 상대방과 관리단이 그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그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자가 모두 이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관리단이 이미 그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만으로 한다. 관리인은 지체 없이 승계의 뜻을 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으며, 관리단은 그 서면을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그 경과를 공고한다. 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사무(제4항 제2문에 따라 아직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7항에 따르고, 그 사무를 종전 계약에 따라 사실상 계속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단은 승계대상계약의 계약서 또는 그 사본을 확인하여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그 당사자·존속기간과 대가·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제3항 제3문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제1문에 따른 공고를 한 후 지체 없이 제3항 제3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확인하지 못한 기간에는 관리단이 그 사실과 확인을 위하여 한 조치를 공고하고, 그 기간이 3개월에 이른 때에는 관리인이 그 사무에 관한 조치를 차기 관리단집회에 부의한다. 제3항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기 전까지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승계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사무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7항에 따른다.
⑤ 승계대상계약 중 주차장 운영계약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승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그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37조제3항(제15조제4항 제5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문 중 수령한 금원 전부를 인계하도록 한 부분과 같은 항 제3문 및 제71조제5항 제2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대방은 자기에게 돌아갈 금액을 그 수령한 금원에서 빼고 그 나머지(이하 이 조에서 “순지급액”이라 한다)를 관리단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계할 수 있다. 뺄 수 있는 것은 그 계약에서 정한 대가·보수와 그 계약이 항목을 정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한 비용에 한정하며, 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과 제69조제1항의 비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용료로 이미 부과한 비용은 빼지 못한다. 그 대가·보수의 금액과 산정방법을 그 계약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에는 빼지 못한다.
2. 순지급액은 제71조제1항의 계좌 중 관리비등을 예치하는 계좌로 지급받는다.
3. 제37조제3항 제2문의 보고에는 그 달에 그 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의 총액, 제1호에 따라 뺀 금액과 그 항목별 산정근거, 순지급액과 그 지급일을 적는다. 결제를 대행한 자가 수수료 등을 뺀 후 지급하여 그 총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뺀 금액과 사유를 함께 적는다. 관리단은 제3항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때 이 호의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4. 관리단은 제3호의 보고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그 내역을 제33조제7항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하고(이 경우 제59조제3항 제2문을 준용한다),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하며, 관리인이 그 내역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보고를 받지 못한 달에 대하여는 그 사실과 사유 및 관리단이 한 조치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고, 보고를 받지 못한 달이 연속하여 2개월에 이른 때에는 관리인이 그 계약에 관한 조치를 차기 관리단집회에 부의한다.
5. 제3호의 총액을 제72조제1항의 수입으로 하고, 제1호에 따라 뺀 금액은 제72조제5항에 따라 뺀 금액으로 보아 관리단이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2조제5항 제4문 중 제37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항은 제15조제4항 제4문 중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도록 한 부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호에 따라 뺀 금액은 그 사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⑥ 주차장 운영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해지 또는 해제로 종료되거나, 갱신되거나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거나, 그 계약에서 정한 대가·보수의 금액이나 산정방법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라 뺄 수 있는 항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7조제3항과 제71조제5항에 따른다. 관리단은 그 사실과 시기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⑦ 제5항은 주차장 운영계약에만 적용하고 다른 계약에 준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이 같은 사무에 관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에 따른다.
⑧ 부칙 제5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차장 운영계약과 같은 사무에 관하여 종전에 지급하던 월 금액은 그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⑨ 부칙 제3조제1항 중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결의에 부치도록 한 부분은 승계대상계약 외의 종전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어느 경우에도 그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그 기간에 승계할 종전 계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단이 그 사실과 확인을 위하여 한 조치를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 이후 최초로 열리는 관리단집회에 부의한다
① 제71조제1항의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관리단에 귀속하는 금원은 그 계좌가 개설된 후에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단은 그 뜻을 지급할 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간에 지급받을 금원이 최소한이 되도록 한다. 제70조의 수선적립금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원의 성질이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인은 자기 명의로 그 수령만을 위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그 계좌에 자기의 금원이나 다른 용도의 금원을 함께 넣지 아니하고, 그 계좌에서 지출하지 아니하며, 그 계좌의 금원을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기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그 계좌의 금원과 그 이자는 관리단에 귀속한다.
③ 관리인은 제2항의 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그 사실과 그 계좌로 지급받는 금원의 종류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감사(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그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알리며, 매월의 입금 내역과 잔액을 다음 달에 제33조제7항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게시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④ 관리인은 제71조제1항의 계좌가 개설되면 3일 이내에 제2항의 계좌의 금원 전부와 그 이자를 그 계좌로 이체하고 제2항의 계좌를 해지하며, 그 결과를 공고한다. 관리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는 제60조제1항 후단의 기간 내에 같은 이체와 해지를 한다. 제71조제1항의 계좌가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원을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계받는 자에게 인계하고, 인계받은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계좌는 관리인만 개설할 수 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궐위인 기간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르며, 그 기간에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는 때에는 부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제71조제1항의 계좌 개설을 수행하는 자가 그 계좌를 먼저 개설한다. 그 자가 없거나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의 요구로 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때에는 관리단은 그 사실과 사유를 공고하고,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단에 귀속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그 뜻을 지급할 자에게 미리 알린다.
⑥ 제2항의 계좌의 개설·유지와 이체에 드는 비용은 관리단이 부담한다.
① 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대상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 또는 부칙 제5조제2항의 발의자에게 제출된 제24조의 신고서와 그 밖의 자료가 관리인에게 인계된 경우 그 자료는 이 규약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며, 그에 따른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인계받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여 다시 제출받는다.
② 제1항의 자료의 기재가 제24조제3항 및 제6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리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약 시행 당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인수된 자료가 없는 자는 제24조제1항·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한다. 관리단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된 자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와 이 항의 제출 의무를 각 전유부분에 제59조제2항의 방법으로 알리며, 제출 기한은 알린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인계가 그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하여 알린다.
④ 제3항의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47조제4항제2호와 제49조제4항의 대조에 관하여 신고된 사항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대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규약의 설정과 함께 관리인 또는 제34조제2항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에 대하여는 제61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와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하는 경우에 모두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 시행 전에 후보의 등록에 관하여 한 공고와 그에 따른 후보의 등록·추천은 누가 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에서 “발의자”란 이 규약의 설정을 위하여 규약안을 각 전유부분에 배포하면서 그 서면에 자신이 발의자임을 밝힌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③ 발의자는 후보자의 성명을 규약안과 함께 배포하는 서면에 적는다. 그 기재로 제61조의2제9항의 공고를 대신한다.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1조의2제8항에 따른 사무도 발의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제49조제4항 제4문과 제34조제3항 제2문 중 “관리인”은 “발의자”로 보고, 같은 항의 확인자는 발의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 한다. 발의자는 서면합의서의 원본과 집계표, 제24조의 신고서와 그 밖에 배포·수거 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봉함하여 보관하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전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 단서를, 열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51조의2제4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관리단”과 “관리인”은 발의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과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약 시행 전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도 이 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관리단은 관리인이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구분소유자등에게 알린다.
⑥ 발의자가 제34조제2항의 임원의 후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1조의2제8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발의자는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그 전유부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서면합의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고 다른 전유부분에 관한 기재는 가리며, 그 결과를 회신한다. 이 경우 제61조의2제8항 제7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발의자는 자신이 후보임을 규약안과 함께 배포하는 서면에 밝힌다.
⑦ 관리인은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 여부를 정하는 결의가 있기 전이거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무 또는 승계하기로 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상대방이 승계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 사무에 관하여 제30조제4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5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의 상대방이 정하여질 때까지 임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제57조의2제7항의 집회기준액 이상이더라도 제30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르고, 계약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하며 이를 연장하거나 같은 사무에 관하여 거듭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계약의 상대방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한 차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관리인은 그 사유와 진행 경과를 공고한다. 이 항에 따라 임시로 체결한 계약 또는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사무를 나누어 별건으로 체결하는 것은 같은 사무에 관하여 거듭 체결한 것으로 보며, 이 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할 월 금액은 같은 사무에 관하여 종전에 지급하던 월 금액을 넘지 못하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전부의 월 지급액 합계가 직전 12개월 동안 그 사무들에 대응하여 구분소유자등에게 부과된 관리비의 월평균 합계액을 넘지 못한다. 그 계약은 이 규약의 다른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38조제3항제3호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정하며, 제38조제4항의 확인은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담보하는지에 한한다. 관리인은 감사의 동의(제34조제3항에 따라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를 받아 체결하며 그 사유·상대방·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⑧ 이 규약 시행 전에 이 규약의 설정과 함께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그 밖에 이 규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한 결의는 이 규약 시행일에 이 규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한 결의로 본다.
⑨ 이 규약이 시행되었으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칙 제4조제1항의 인계와 이 조 제3항의 인계를 감사(감사도 없는 때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에게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 인계로 부칙 제4조제1항의 의제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통지, 제33조제11항의 확인과 공고, 이 조 제5항의 계좌 개설과 부칙 제6조의 대장 작성을 감사 또는 관리단집회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고, 감사도 지정된 자도 없는 때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이 수행하며, 이 조 제5항의 기간은 감사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시행일(부칙 제1조제1항 제3문에 따라 집계를 마친 날이 그보다 뒤인 때에는 그 날)부터, 관리단집회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있은 날부터,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2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2인이 정하여진 날부터 기산한다.
⑩ 발의자가 규약안과 동의서의 인쇄·배포·수거와 제3항 및 제6항의 사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의 것은 관리단이 부담하며, 그 판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739조제1항에 따른다. 발의자는 관리인이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고, 관리단은 이를 제69조제1항제11호의 관리단 운영경비로 지급한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제9항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고 그 자가 확인한 내역을 관리인이 선임되면 인계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은 제57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하되, 발의자가 관리인이거나 관리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 2인 이상의 서면 확인을 받는다. 관리단은 그 내역과 확인한 자를 공고하고, 관리인이 그 내역을 제59조제1항의 보고에 포함한다. 이 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제69조제8항의 지급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대장을 작성한다. 시행일 당시 이미 만료하였거나 만료일까지 6개월이 남지 아니한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통지를 지체 없이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부의는 그 통지 후 최초로 열리는 관리단집회에 하며, 존속기간의 만료가 그보다 앞서는 때에는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다.
제3조 관련
| 건물 명칭 등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7 (덕풍동) 소재 하우스원 · 고유번호 4145010800-3-04260026 | ||
| 대지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26-26 | |
| 면적 | 567㎡ | ||
| 권리관계 | 대지사용권(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다. | ||
| 건물 | 구조 등 | 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지붕 | |
| 층수 · 높이 | 지상 20층, 지하 2층 (옥탑 1층) · 높이 71.13m | ||
| 용도 | 아파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 | ||
| 면적 | 연면적 5,820.52㎡ / 건축면적 421.75㎡ | ||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조경면적 87.2㎡ | ||
| 사용승인일 | 2024년 7월 16일 공용부분 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제2호)과 소방 점검·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특약부화재보험의 공통 기산일. 승강기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정기검사는 각각 설치검사·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전유부분 | 총 호수 | 47호 (아파트 45세대, 근린생활시설 2호) — 근린생활시설은 B101·B201, 나머지 45호는 아파트 | |
| 전유면적 합계 | 3,236.86㎡ (아파트 2,633.70㎡, 근린생활시설 603.16㎡) | ||
| 건물의 공용부분 | 복도, 계단실, 계단참, 승강장(승강기 홀), 현관·로비, 옥상, 지하층의 공용공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 이 중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제3조 단서에 따른다. 제13조의2제1항이 이 칸과 아래 부속시설 칸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 ||
| 부속시설 | 주차장(지상 1~5층 — 자주식 1,265.87㎡ 28면 + 기계식 50.92㎡ · 18대, 총 46면), 차량용 승강기, 주차장 턴테이블(차량 회전판), 전기차 충전시설, 무인 주차차단기, 방재실, 경비실, 공용화장실, 통신실, 청소원휴게소, 관리사무소, 펌프실, 소방용수조(옥탑), 저수조(지하 · 상수도 인입),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부패탱크방법, 1일 처리대상 인원 300명), 조경시설(문주 옆·옥상 조경목), 문주, 옥상 휴식공간, 입구 도로변 난간과 그 하부의 담, 쓰레기 보관장소(지상 1층, 주차구획과 구분된 별도 구역),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공용부분(단지망,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승강기, 배수로, 외등(조명) 설비, 우편함(지상 1층 벽면 — 전유부분별로 칸이 배정된 공용부분), 택배보관함(우편함 옆), 게시판, 안내판, 그 밖에 관리대상물에 부속하여 설치되어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 | ||
제6조제3항 관련 · 집합건물법 제12조
일부공용부분(주거 지상계단 629.985㎡, 상가 지상공용 212.05㎡)을 집합건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모 4,078,895 = 총 4,078.895㎡ × 1,000(전유 3,236.86 + 일부공용 842.035).
가산한 두 항목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지에 각각 한쪽 그룹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 지상계단(629.985㎡)은 주거 갑지에만, 지상공용(212.05㎡)은 상가 갑지에만 있고, 주차장(자주식 1,265.87 + 기계식 50.92)·설비제실(68.88)·관리실/경비실(65.725)·지하코아(22.325)는 양쪽 갑지에 있습니다. 벽체공용(267.90㎡)도 주거 갑지에만 있으나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층별 칸은 벽체공용만 해당 호의 층이고 나머지는 “각층”이며(지하코아는 호에 따라 “지층”), 지상계단의 “6층~20층”은 층별 칸이 아니라 용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표의 비율은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이며 대지권 비율과는 대조하지 않습니다 — 대지권의 분모는 대지 567㎡에 대한 지분이어서 산정의 대상과 분모가 다릅니다. 대지권은 규약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릅니다.
집합건물법 제21조의 규약 특칙은 두지 않습니다. 그 조항은 전유부분을 처분할 때 따라가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에 관한 것이어서(같은 법 제21조제1항),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정하는 이 표와는 다루는 것이 다릅니다. 이 표의 비율은 같은 법 제12조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7조제1항에 따라 규약 제6조제4항으로 정한 것입니다. 벽체공용 267.90㎡는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 호실 | 공유지분율 | 호실 | 공유지분율 |
|---|---|---|---|
| 601 | 71,279 / 4,078,895 | 1401 | 71,279 / 4,078,895 |
| 602 | 73,832 / 4,078,895 | 1402 | 73,832 / 4,078,895 |
| 603 | 72,468 / 4,078,895 | 1403 | 72,468 / 4,078,895 |
| 701 | 71,279 / 4,078,895 | 1501 | 71,279 / 4,078,895 |
| 702 | 73,832 / 4,078,895 | 1502 | 73,832 / 4,078,895 |
| 703 | 72,468 / 4,078,895 | 1503 | 72,468 / 4,078,895 |
| 801 | 71,279 / 4,078,895 | 1601 | 71,279 / 4,078,895 |
| 802 | 73,832 / 4,078,895 | 1602 | 73,832 / 4,078,895 |
| 803 | 72,468 / 4,078,895 | 1603 | 72,468 / 4,078,895 |
| 901 | 71,279 / 4,078,895 | 1701 | 71,279 / 4,078,895 |
| 902 | 73,832 / 4,078,895 | 1702 | 73,832 / 4,078,895 |
| 903 | 72,468 / 4,078,895 | 1703 | 72,468 / 4,078,895 |
| 1001 | 71,279 / 4,078,895 | 1801 | 71,279 / 4,078,895 |
| 1002 | 73,832 / 4,078,895 | 1802 | 73,832 / 4,078,895 |
| 1003 | 72,468 / 4,078,895 | 1803 | 72,468 / 4,078,895 |
| 1101 | 71,279 / 4,078,895 | 1901 | 71,279 / 4,078,895 |
| 1102 | 73,832 / 4,078,895 | 1902 | 73,832 / 4,078,895 |
| 1103 | 72,468 / 4,078,895 | 1903 | 72,468 / 4,078,895 |
| 1201 | 71,279 / 4,078,895 | 2001 | 71,279 / 4,078,895 |
| 1202 | 73,832 / 4,078,895 | 2002 | 73,832 / 4,078,895 |
| 1203 | 72,468 / 4,078,895 | 2003 | 72,468 / 4,078,895 |
| 1301 | 71,279 / 4,078,895 | B101 | 474,845 / 4,078,895 |
| 1302 | 73,832 / 4,078,895 | B201 | 340,365 / 4,078,895 |
| 1303 | 72,468 / 4,078,895 | ||
| 합계 | 4,078,895 / 4,078,895 | = 1 (100%) | |
제14조 관련
제24조제1항 관련
집주인이 쓰는 서식입니다. 세 들어 사시는 분은 별표 5를 쓰십시오.
하우스원의 구분소유권 취득 / 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대상 · 신고 구분 | 하우스원 호 □ 취득 □ 상실 그 날 20... (등기일 · 등기 없이 취득했으면 취득한 날 — 제23조제2항 · 별표 9 제3항의 일할 계산 기준) | ||
| 구분소유자의 인적사항 | 성명 | 법인은 명칭·대표자를 적고 개인정보 동의란은 비워 두십시오 | |
| 공유 여부 | □ 단독 □ 공유 — 공유이면 위 성명 외의 공유자를 모두 적으십시오 본인 외 공유자 ① 지분 / 서명 본인 외 공유자 ② 지분 / 서명 (셋 이상이면 별지) 의결권을 행사할 1인 ※ 공유자 전원이 정한 1인(본인 가능)이 행사하고 통지도 그분께 갑니다 · 위 서명이 곧 지정입니다(제43조제3항) | ||
| 통지받을 주소 | 이 호실에 사시면 비워 두십시오 — 우편함으로 갑니다(제59조제2항) | ||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전자우편은 선택 — 전자투표에 쓸 수 있습니다(제47조제1항제3호) | ||
| 차량번호 | (차종 : ) | ||
| 통지·보고 수령 | 주소를 비우신 분 | 소집통지·사무 보고·고지서 모두 우편함으로 갑니다(넣은 일시는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알립니다 · 제33조제10항) | |
| 주소를 적으신 분만 | 소집통지는 위 주소로(제41조제2항). 연 1회 사무 보고는 하나만 — □ 위 주소로 우편 □ 문자나 전자우편으로(제59조제2항 · 표시가 없으면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 ||
| 매달 고지서 | 관리비 고지서(수선적립금 포함)는 누가 살든 우편함에 한 장(제73조제1항). 위에 주소를 적으신 분만 — □ 사본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도 받습니다 | ||
|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 등) | ☑ 이용합니다(표시가 없으면 이렇게 봅니다) □ 이용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집계표의 내 호실 기재와 이의 기간을 따로 알려 드립니다(제61조의2제8항) | ||
| 인도일 | 20... ※ 분양자가 이 호실을 처음 인도한 날(하자 담보책임 기간의 기준) — 뒤에 사신 분은 확인한 날을, 모르시거나 인도받은 적이 없으면 “미상”(제24조제6항)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목적 관리단 사무·연락, 관리비등 부과·징수, 집회 소집·의결권 행사, 통지·보고(제59조), 비상 연락 규약에 따라 처리하는 항목(동의 대상 아님 —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6호) 성명, 통지받을 주소, 휴대전화번호, 취득·상실일, 인도일, 공유자의 성명·지분과 의결권 행사자, 통지·보고 수령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등 이용 여부 선택 항목 전자우편주소, 차량번호·차종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명 보유·이용 기간 구분소유권 취득일부터 상실하고 관리비등을 정산한 날까지(제33조의 보관 자료는 그 보관기간까지) ※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전자우편이 없으면 그 방법으로는 전자투표를 하실 수 없고, 차량 미등록이면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
20... 신고인 (인)
하우스원 관리단 귀중
세 들어 사시는 분이 쓰는 서식입니다. 집주인이시면 별표 4를 쓰십시오.
하우스원의 점유자 지위 취득 / 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대상 | 하우스원 호 | ||
| 점유의 자격 · 기간 | □ 임차인 □ 전세권자 □ 그 밖의 점유자(사용대차 등 : ) 기간 20... 부터 20... 까지(예정) ※ 관리비등의 연대책임이 이 기간에 걸립니다(제69조제5항). 실제 종료는 점유를 상실할 때 다시 신고해 확정합니다(제24조제2항). | ||
| 점유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인) |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차량번호 | (차종 : ) | ||
| 규약에 관한 서약과 동의 |
① 규약 제4조제2항·제12조에 따라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으며, ② 제24조제4항에 따라 규약과 세칙의 열람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③ 규약 제12조제3항·제80조의2제8항에 따라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금원(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구하지 아니합니다)의 부담에 동의합니다. ④ 규약 제12조제3항·제80조의4제7항에 따라 제80조의4제3항제2호의 금원(투척·오염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 —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구하지 아니합니다)의 부담에 동의합니다. 위 ①부터 ④까지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서명 ※ ①의 서약서는 이 신고서로 대신하며(제12조제3항), 세 든 경우뿐 아니라 모든 점유에 적용됩니다. 규약·세칙의 사본은 관리단이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열람과 등본은 점유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제33조제3항). ※ ③·④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동의가 없거나 구분소유자가 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합니다(제80조의5제4항). 담배꽁초 청소·오물 수거처럼 원상회복에 실제로 든 비용(제80조의2제3항제1호·제80조의4제3항제1호)은 이 동의와 관계없이 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제80조의5제4항).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목적 관리단 사무·연락, 관리비등 부과·징수, 집회 소집·의결권 행사, 통지·보고(제59조), 비상 연락 규약에 따라 처리하는 항목(동의 대상 아님 —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6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점유의 자격과 기간 선택 항목 전자우편주소, 차량번호·차종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명 보유·이용 기간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제33조에 따라 보관하는 자료에 든 것은 그 보관기간까지 ※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전자우편이 없으면 그 방법으로는 전자투표를 하실 수 없고, 차량 미등록이면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
20... 신고인 (인)
하우스원 관리단 귀중
제33조제3항·제4항, 제33조의2제1항, 제66조제5항, 제78조제3항 관련
열 람 · 등 본 발 급 청 구 서
| 청구인 | 성명 (인) 자격 : □ 구분소유자(호) □ 점유자(호) □ 그 밖의 이해관계인 | ||
| 연락처 | 전화 전자우편 | ||
| 청구 대상 | □ 규약·세칙 □ 관리단집회 의사록 □ 제33조제1항의 자료 — 어느 자료인지 : □ 제33조제2항의 장부·증빙서류 □ 회계장부·예금계좌(제78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제66조제5항) □ 그 밖에 () | ||
| 대상 기간 | 20... ~ 20... | ||
| 방법 | □ 열람 □ 등본 발급(흑백 장 / 칼라 장) □ 전자적 방법(제33조제6항) | ||
| 청구 사유 | |||
20...
하우스원 관리단 귀중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규약·세칙, 관리단집회 의사록, 결의사항 등록부·서면합의서, 집합건물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장부·증빙서류(제33조제4항)와 회계장부·예금계좌(제78조제3항)에 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3조제1항의 자료”는 구분소유자·점유자의 청구 대상입니다(제33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제66조제5항)은 하우스원 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으로 적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냅니다.
※ 여기에 적으신 성명·자격·연락처는 이 청구의 처리와 회신에만 쓰며, 청구서와 회신은 제33조제1항의 자료로 보관합니다(제33조의2제6항).
복사수수료 — 등본 발급에 드는 실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합니다.
제43조제1항 관련 ·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하므로 별표 2와 같은 비율입니다.
주거 45세대 합계 3,263,685 / 4,078,895 = 80.0139%, 상가 2호 합계 815,210 / 4,078,895 = 19.9861%.
| 호실 | 의결권 비율 | 호실 | 의결권 비율 |
|---|---|---|---|
| 601 | 71,279 / 4,078,895 | 1401 | 71,279 / 4,078,895 |
| 602 | 73,832 / 4,078,895 | 1402 | 73,832 / 4,078,895 |
| 603 | 72,468 / 4,078,895 | 1403 | 72,468 / 4,078,895 |
| 701 | 71,279 / 4,078,895 | 1501 | 71,279 / 4,078,895 |
| 702 | 73,832 / 4,078,895 | 1502 | 73,832 / 4,078,895 |
| 703 | 72,468 / 4,078,895 | 1503 | 72,468 / 4,078,895 |
| 801 | 71,279 / 4,078,895 | 1601 | 71,279 / 4,078,895 |
| 802 | 73,832 / 4,078,895 | 1602 | 73,832 / 4,078,895 |
| 803 | 72,468 / 4,078,895 | 1603 | 72,468 / 4,078,895 |
| 901 | 71,279 / 4,078,895 | 1701 | 71,279 / 4,078,895 |
| 902 | 73,832 / 4,078,895 | 1702 | 73,832 / 4,078,895 |
| 903 | 72,468 / 4,078,895 | 1703 | 72,468 / 4,078,895 |
| 1001 | 71,279 / 4,078,895 | 1801 | 71,279 / 4,078,895 |
| 1002 | 73,832 / 4,078,895 | 1802 | 73,832 / 4,078,895 |
| 1003 | 72,468 / 4,078,895 | 1803 | 72,468 / 4,078,895 |
| 1101 | 71,279 / 4,078,895 | 1901 | 71,279 / 4,078,895 |
| 1102 | 73,832 / 4,078,895 | 1902 | 73,832 / 4,078,895 |
| 1103 | 72,468 / 4,078,895 | 1903 | 72,468 / 4,078,895 |
| 1201 | 71,279 / 4,078,895 | 2001 | 71,279 / 4,078,895 |
| 1202 | 73,832 / 4,078,895 | 2002 | 73,832 / 4,078,895 |
| 1203 | 72,468 / 4,078,895 | 2003 | 72,468 / 4,078,895 |
| 1301 | 71,279 / 4,078,895 | B101 | 474,845 / 4,078,895 |
| 1302 | 73,832 / 4,078,895 | B201 | 340,365 / 4,078,895 |
| 1303 | 72,468 / 4,078,895 | ||
| 합계 | 4,078,895 / 4,078,895 | = 1 (100%) | |
제69조제1항·제14항 관련
| 항목 | 세부명세 |
|---|---|
| 1. 일반관리비 | 제22조에 따라 관리단이 체결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리하여 체결하는 보험의 보험료(특약부화재보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 제5호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제외한다), 관리사무의 수행에 드는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사무용품비·통신비·공과금(관리단이 납부하는 조세와 그 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비용을 포함하되, 제72조제4항의 납부할 세액은 제외한다), 관리사무소 운영비, 관리인·부관리인·감사 및 제61조제2항의 임원에게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보수와 업무추진비는 제11호) |
| 2. 청소비 | 청소 사무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 청소 용역에 드는 비용, 쓰레기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 제6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경비비 | 경비 사무에 드는 인건비와 장비비, 경비 용역에 드는 비용, 방범설비의 운영비 |
| 4. 소독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소독에 드는 비용과 소독대장 관리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 승강기의 유지관리 용역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점검·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비용, 부품 교체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 |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용역비, 점검·수리비, 부품 교체비 |
| 7. 난방비 | 난방에 드는 열원 비용과 난방설비의 운전·점검·수리비. 제6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8. 급탕비 | 급탕에 드는 열원 비용과 급탕설비의 운전·점검·수리비. 제6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9. 수선유지비 | 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용부분등의 보수·교체·점검 비용(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소방·전기·건축물관리·수도·하수도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점검·검사·진단 비용(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비용과 정화조 내부청소 비용을 포함하되, 제6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대행수수료, 기계식주차장치의 유지관리 용역비, 자체점검·검사 비용과 부품 교체비,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계획서의 작성에 드는 비용, 소모품비 |
| 10. 위탁관리수수료 | 제38조에 따른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1. 관리단 운영경비 | 관리단집회의 소집·운영에 드는 비용, 통지·게시·공고 비용, 서류의 작성·보관·발송 비용, 제56조의2에 따른 비용(제69조제10항에 따라 “지급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9조제8항의 “지급금 총액” 상한 안에서 지급하는 다음 각 목 — 가. 업무추진비 나. 관리인·부관리인·감사 및 제61조제2항의 임원의 보수(제56조제2항, 제61조제5항) 다. 제50조의2에 따른 개표 참관·입회 실비 라. 제19조의4에 따른 하자 등 신고 보상금 마. 제63조제6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바. 제61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
| 1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 실시에 드는 비용(위원 수당은 제11호 마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3. 그 밖의 경비 | 제6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 경비. 결의에서 그 세부명세를 함께 정한다 |
수선적립금은 관리비가 아니어서 이 표에 두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이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약도 제68조제2항에서 회계를, 제71조제2항에서 징수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산정·징수와 용도는 제70조에 따릅니다. 제9호의 수선유지비는 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한정되므로, 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의 비용은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선적립금에서 지출합니다.
이 표의 세부명세는 제69조제1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9조제1항 각 호의 항목과 별표 9의 배분 기준은 그 결의로 바꿀 수 없고, 규약 변경(제5조제1항)으로만 바꿉니다.
제69조제3항 관련
| 기준 | 내용 |
|---|---|
| 가 | 전체 배분 — 관리대상물 전체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별표 2의 공유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나 | 수혜 범위 배분 — 특정 층·구역 또는 특정 설비를 이용하는 전유부분만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그 전유부분들의 별표 2 공유지분율 합계에 대한 각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율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다 | 계량 배분 —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경비는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
| 라 | 하나의 항목에 둘 이상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비율을 나누어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이 별표에서 “공유지분율”은 별표 2의 비율(전유면적에 집합건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가산한 4,078.895㎡를 분모로 한 것)을 말합니다. 제70조제2항의 수선적립금과 같은 기준이어서 한 고지서에 두 기준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적용 |
|---|---|---|
| 1. 일반관리비 | 가 | 전체 배분 |
| 2. 청소비 | 나 | 주거용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복도·계단·승강장 청소비는 주거용 전유부분에, 지하층·주차장·옥외 및 건물 전체에 공통되는 청소비는 전체에 배분한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가목에 따른다 |
| 3. 경비비 | 가 | 전체 배분 |
| 4. 소독비 | 가 | 전체 배분 |
| 5. 승강기유지비 | 나 | 그 승강기가 정차하는 층에 있는 전유부분에 배분한다. 승강기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승강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정차하는 층에 전유부분이 없는 승강기의 비용은 가목에 따른다 |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가 | 전체 배분. 제6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공용부분으로 기재된 설비의 비용만 이 항목으로 한다 |
| 7. 난방비 | 다 | 계량기가 설치된 전유부분은 계량된 사용량. 계량기가 없으면 나목(난방을 공급받는 전유부분)에 따르고, 그 구분도 어려우면 가목에 따른다 |
| 8. 급탕비 | 다 | 제7호와 같다 |
| 9. 수선유지비 | 가·나 | 전체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층·구역 또는 특정 설비에만 관한 것이 명백하면 나목에 따른다 |
| 10. 위탁관리수수료 | 가 | 전체 배분. 위탁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1. 관리단 운영경비 | 가 | 전체 배분 |
| 1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가 | 전체 배분. 두지 아니한 기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3. 그 밖의 경비 | — | 제69조제1항제13호의 결의에서 정한 기준.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목에 따른다 |
| 월 부과총액 | 매월 부과할 관리비의 총액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비목별로 정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한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목별 금액은 그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다목에 따라 계량된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비목과 이 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 비목별 월 부과액. 그 금액은 다음 결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결의가 회계연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결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한다 나. 그 결의가 없는 기간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구분소유자등에게 부과된 관리비의 비목별 월평균액. 이 경우 12개월은 이 별표를 처음 적용하는 달(그 후의 회계연도에는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의 직전 12개월로 하고, 그 기간에 이 규약 시행 전에 부과된 것과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예로 부과된 것을 포함하되 사용료로 부과된 것은 제외하며, 종전의 비목은 별표 8의 항목 중 그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본다. 비목별로 12개월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비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부과된 실적이 없거나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비목에 대하여는 그 달에 지출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비목별로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제1항 가목에 따라 배분한다 |
| 종전 비목의 대응 | “월 부과총액” 나목의 종전의 비목은 이 규약 시행 전의 고지서에 쓰인 비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별표 8의 항목으로 본다. 일반관리비(건물관리용역비)는 관리위탁계약이 구분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제3호·제10호로 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제1호로 한다. 제경비(사무용품비·통신비·지급수수료·관리용품비·잡비)는 제1호로 하되, 공용부분 설비·계량기의 교체 비용은 제9호, 청소용품비는 제2호로 한다. 소독비는 제4호, 승강기유지비는 제5호, 주차기관리유지비·소방시설유지비·전기관리유지비·수선유지비는 제9호로 한다. 전산사용료는 제1호로 하되 관리위탁계약이 수수료에 포함하면 제10호로 하고, 입주자대표운영비는 제11호로 한다. 보험료는 제1호로 하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제5호로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는 제69조제2항제6호의 사용료로, 전기료·수도료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사용료로 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가 아니어서 제외한다 |
| 연간 정산 |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이 경우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리비로 충당한 잡수입을 함께 반영한다. 정산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며, 그 결의가 없으면 그 차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에서 조정한다 |
| 일할 계산 | 월 중에 소유권 또는 점유가 변동된 경우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 공실 | 제69조제6항에 따른다. 공실이어도 관리비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만 실사용량으로 하고 기본요금 등 사용량과 무관한 비용은 부담한다 |
| 단수 처리 |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
승강기유지비 — 제5호는 승강기가 정차하는 층에 있는 전유부분에 배분합니다. 승강기가 지하 1·2층에 정차하면 상가 2호(지하 1·2층)를 포함한 전체에 배분하고, 정차하지 아니하면 주거 45세대에 배분합니다. 정차하는 층은 승강기 검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제69조제3항 관련
| 항목 | 산정방법 |
|---|---|
| 1. 전기료 | 전유부분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계량된 사용량.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는 별표 9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배분한다. 각 전유부분이 징수권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관리단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징수권자가 그 수신료를 부과한 전유부분에 그대로 부과한다 |
| 2. 수도료 | 제1호와 같다 |
| 3. 가스사용료 | 제1호와 같다 |
| 4. 지역난방 방식인 경우의 난방비·급탕비 | 계량된 사용량. 계량기가 없으면 별표 9 제1항 나목에 따르고, 그 구분도 어려우면 같은 항 가목에 따른다. 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69조제1항제7호·제8호에 따른다 |
| 5. 분뇨 처리 수수료 | 별표 9 제1항 가목 |
|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 별표 9 제1항 가목 |
| 7. 그 밖의 사용료 | 제69조제2항제7호의 결의에서 정한 기준.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9 제1항 가목에 따른다 |
제74조 관련
| 연체개월 | 1 ~ 12개월 | 1년 초과 |
|---|---|---|
| 연체 이율 | 연 12% | 연 15% |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단이 관리비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 연체 이율은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연체가 1년을 넘는 경우 연 15%는 1년을 넘는 날부터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연체료의 원 단위 미만은 별표 9 제3항의 단수 처리에 따라 버린다.
※ (산출방법 예시)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12% × (160/365) = 15,780.82원 → 15,7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