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쓰는 서식이 아닙니다 — 미리 보여 드리는 샘플입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고 규약안이 확정되면 이 서식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이런 문항으로 여쭙는 것이 맞는지, 빠진 것이나 읽기 어려운 곳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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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7 · 전유부분 47개 · 주거 45 + 상가 2 · 샘플 — 아직 쓰는 서식이 아닙니다

하우스원 관리규약 서면합의서

아래 안건에 대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이 합의는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규약안 제49조제1항).

Ⅰ. 안건 — 항목마다 표시해 주십시오

어느 하나에 반대하셔도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표시가 없는 항목은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 4분의 3에 이르는 날 정해집니다.

1관리규약의 설정 — 함께 받으신 「하우스원 관리규약(안)」 전부 (본문 103개 조문 · 부칙 5개 조문 · 별표 1~11) ☐ 찬성   ☐ 반대
2관리인의 선임 — 1603호 원동현 (후보 1명) ☐ 찬성   ☐ 반대
3감사의 선임 — 1802호 이영주 (후보 1명) ☐ 찬성   ☐ 반대
4-1임원 보수 — 월 관리인 15만원 · 총무 10만원 · 감사 10만원(합계 35만원) (제56조제6항 · 정하지 않으면 무보수 · 업무추진비·개표 참관 실비·하자 신고 보상금과 합쳐 월 47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나머지 셋에 남는 돈은 월 12만원입니다 — 제69조제8항) ☐ 찬성   ☐ 반대
4-2총무를 두지 아니한 기간에 총무 몫을 관리인에게 지급할지 (제61조의3제4항) ☐ 찬성   ☐ 반대
4-3종전 계약(관리위탁·용역·주차장 운영·충전시설)의 승계를 거부할지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 분양자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맺은 계약은 관리단에 그대로 넘어오지 않고 이어받을지를 결의로 정합니다. 무인주차 계약은 관리사무소와 업체 사이의 것이고 수익을 관리사무소 40 대 업체 60으로 나누는데, 관리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수익은 관리단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관리단 이름의 통장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등록 대수였고 계약이나 수익 배분은 아니었습니다. 찬성하시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 관리인이 선임되면 양쪽에 그 뜻을 알리고, 관리단 이름의 통장을 연 다음(부칙 제5조제5항) 사용료가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공개입찰로 고릅니다(제15조제4항 · 제30조제4항). 수수료·보증·계좌 분리 조건도 다시 잡습니다. 4분의 3에 이르지 못하면 이 안건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고, 승계 여부는 관리인이 선임된 뒤 다시 결의합니다 — 그때까지는 2028년 7월까지 수익이 관리사무소 40 대 업체 60이고 요금표도 지금 그대로입니다(10분당 1,000원 · 20분 이내 회차 무료 · 하루 최대 30,000원 · 호실당 1대 무료 등록). ☐ 찬성   ☐ 반대
4-4무인주차를 지금 요금 그대로 두되 수익은 관리단 통장으로 받는 계약으로 다시 맺을지 (제15조제4항 — 4-3 에서 승계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위 요금표를 그대로 두고 사용료 전액이 관리단 통장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업체 대가는 따로 결의로 정하며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제37조제3항). 같은 업체와 다시 맺어도 되고 공개입찰로 골라도 됩니다. ☐ 찬성   ☐ 반대
4-5수선적립금 월 적립액 — 47호 전체로 월 200만원 (제70조제2항 · 구분소유자가 냅니다. 세대당이 아니라 47호를 합한 금액이고, 각 호실 부담은 별표 2의 지분 비율로 나뉘어 주거 1호 34,950~36,202원 · B101 232,830원 · B201 166,891원입니다. 15년이면 3억 6,000만원으로 2032년 외벽 도장과 2039년 승강기·기계식주차장 교체를 겨우 감당하는 추정액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다시 정합니다 — 관리인이 조정하고 감사의 확인을 받아 공고합니다) ☐ 찬성   ☐ 반대
4-6개표 참관 실비 — 1인 1회 1만원 (제50조의2 · 3만원 상한 · 정하지 않으면 지급 안 함. 이번에는 집회를 열지 않아 개표 참관이 없으므로 지금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 찬성   ☐ 반대
4-7대지·공용부분의 하자 등 신고 보상금 — 1건 3만원 (제19조의4 · 30만원 상한 · 정하지 않으면 지급 안 함. 하자만이 아니라 누수·균열·이상소음 등 제18조제3항의 알릴 사실도 포함하고, 관리단이 알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분께만 드립니다) ☐ 찬성   ☐ 반대
4-8배상액 — 간접흡연 1회당 5만원 · 투척·오염행위 1회당 5만원 (제80조의2제3항제2호 · 제80조의4제3항제2호 · 각 10만원 상한 · 정하지 않아도 각 5만원이라 이 금액은 지금과 같습니다.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과는 별도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 찬성   ☐ 반대

Ⅱ. 합의하는 사람

서명하실 분은 그 호실의 집주인(구분소유자)입니다. 한 호실을 여럿이 함께 가진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시거나, 함께 보내드린 신고서(별표 4)에서 공유자 전원이 서명해 지정한 의결권 행사자가 서명해 주십시오(제43조제3항). 따로 지정서를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명의로 법인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주십시오. 대리인이 대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의결권은 하나로 통일해 행사합니다(제43조제2항). 서명하신 뒤 이 호실을 파시게 되면 알려 주십시오 — 규약이 서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 호실의 동의를 새 소유자에게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실 분께 이 서면을 전해 주시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 서면은 양면 한 장입니다. 앞뒤를 모두 읽고 아래에 서명합니다 — 받으신 것이 한 장이 아니면 알려 주십시오.

호실하우스원 성명
작성일20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는 여기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같은 봉투의 신고서(별표 4)에 적으시면 됩니다.

덧붙여 여쭙습니다 — 결의 안건이 아니고, 표시하지 않으셔도 위 서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는 연면적 1천㎡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하우스원은 5,820.52㎡ 로 그 기준을 넘습니다 — 이 호가 걸리면 신청하지 않아도 금연구역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항이 남습니다 —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곳 흡연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법은 지하주차장도 드는데 하우스원 주차장은 지상 1~5층입니다. 규약으로 정한 금연구역에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 신청에 함께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요   ☐ 이 호실에 살지 않습니다

Ⅲ. 내시는 방법과 그 뒤의 일

종이로발의자가 세대를 방문해 받아 가겠습니다 — 서명하신 뒤 밴드 1:1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 찾아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대로 받아 가고, 반대하신 것도 집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기다리지 않으시려면 발의자에게 직접 주시거나 그 우편함에 넣으셔도 되고 관리사무소에 맡기셔도 됩니다 — 다만 원본이 오가는 것이라 직접 주고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사진으로 먼저급하시면 서명하신 것을 찍어 밴드 1:1 채팅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제49조제3항). 다만 규약이 서면합의서의 원본을 보관하도록 정하므로(제33조제5항) 종이는 따로 주셔야 합니다. 보내신 주소·번호가 신고하신 연락처와 맞지 않거나 진정성에 의심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원본을 요청드리고, 그 기간에 오지 않으면 집계에서 뺍니다(제49조제4항).
집계따로 모여 개표하지 않습니다. 집계표를 온라인 게시 창구와 공동게시판에 붙이니 자기 호실에 적힌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제61조의2제8항 · 제51조의2제3항). 우편함에 넣지는 않습니다 — 밴드를 쓰지 않으셔도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알려 주시면 서명하신 원본을 직접 보시게 해 드립니다(부칙 제5조제6항).
언제 정해지나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에 이르는 날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41조제1항 · 부칙 제1조제1항). 기한도 마감도 없어 늦게 주셔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마음이 바뀌면4분의 3에 이르기 전까지는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자에게 밴드 1:1 채팅이나 서면처럼 남는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집계에서 빼고, 철회하신 사실과 일시를 함께 기록합니다. 4분의 3에 이른 날 규약이 서므로(부칙 제1조제1항) 그 뒤에는 철회할 수 없고, 바꾸시려면 개정 절차를 거칩니다 — 그때도 4분의 3입니다.
집계표에 남는 것성명이 아니라 호실과 동의 여부만 적히고, 서명이 담긴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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